생활정보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생활정보

본문

장애우가 주택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장애우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자금 문제이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장애우를 위해 현재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자금 융자와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 주택자금 융자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보사부에서 분비하고 있다는 장애우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 혜택의 내용은 무엇인가.
 = 보사부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한 장애우들의 욕구가 높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장애우 복지예산에 주택자금 융자를 포함하는 안을 만들어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중 내년에 1백 43억원을 더 책정해서 총 4백 60가구의 장애우 가구에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나눠보면 평균 장애우 한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포함해서 주택구입 융자가 3천 1백만 원씩 배정된다고 보면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지면에 싣겠다.
 - 현재 은행에서 시행하는 주택자금 융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종류와 융자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 은행에서 시행하는 융자 제도는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대출 중 전세자금 1천만 원을 융자해주는 것 외에는 장애우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장애우와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이 전용면적 30평 이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은행의 경우 최고 25년 분할 상환에 2천 5백만 원, 국민은행은 최고 15년 분할 상한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평화은행은 10년을 상한 기간으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기간은 3년과 5년짜리 두 가지가 있으며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이다. 은행 대출은 일정기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 없는 게 흠이며 대출이자는 9.5%에서 11%로 일반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 은행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전 미리 각 은행의 주택자금 융자가 가능한 예금에 가입해야 융자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은행은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장기주택저축, 국민은행은 근로자장기저축, 평화은행은 근로자주택마련부금,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융자 관련 상품이 있다. 즉 이런 예금에 가입해서 일정기간이 지나 자격이 생기면 구입하려는 주택이나 따로 보증인을 세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금이 없어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장애우의 경우 가까운 은행을 찾아 이런 주택융자 관련 예금을 알아보고 미리 가입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