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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소득세와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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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소득세 공제와 상속세 공제 등 세금 감면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 .세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장애우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소득세 공제 액수는 얼마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소득세법 제 6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호 및 제 3호에 보면 장애우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본인이 장애우이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우가 있을 때 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94년 현재 공제 금액은 장애인 1인 당 54만원이다 참고로 세법에 보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공제 규정이 있다. 여기에 장애우거나 장애우를 가족으로 둔 가정들은 장애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세무서에서 알아본 공제 액수를 하나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예를 들면 1년 총 월급액수가 7백 20만원이다. 먼저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총 월급의 반이 넘는 액수인 4백 35만원을 공제 받는다. 나머지 2백 85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장애인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공제 72만원, 배우자 공제 54만원, 부양가족 공제 48만원을 빼고나면 나머지 1백 5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다 장애우 공제 54만원을 더 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1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소득세 과세·표준액인데 현재 세액이 금액의 5%니까 2만 5백원을 실질적인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즉 7백 20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2만 5백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장애우거나 장애우를 부양가족으로 둔 가정이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이나 늦어도 그해 1월 까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자녀가 장애우라면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법 제 11조 제 1항 제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 2항에 장애우가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다 상속세 공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중 장애우가 있다면 상속세 중에서 별도로 일정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실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가정에서 집에 30세가 된 장애우가 있는데 75세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이 가정은 우선 기초 공제 1억원을 공제 받고 배우자 공제와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 공제, 그리고 바로 장애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우 공제는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하면 이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75세 이니까 3천만원 곱하기 75세 빼기 30세로 즉 75세에서 30세를 빼면 45세인데 여기에 3백만원을 곱하면 총 1억 3천 5백만원의 액수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즉 장애우 자녀가 아버님에게 1억 5천만원을 상속 받았다면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천 5백만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속받은 액수가 1억 3천 5백만원에 못 미친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구서류에 보면 공제란이 있는데 거기에 공제내력을 쓰고 장애인 수첩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한 가정에 장애우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다면 공제 액수도 2억 7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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