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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보3] 정책-장애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급

본문

[정보3]

 

 

장애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급

 

 

 얼마 전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 미군장교가 입양한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 진급을 포기하고 전역해 감동을 준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때마침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장애아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아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 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서울시의 방안에 따르면 먼저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 아동과 출산 시 조산으로 인한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잃고 있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 외에도 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들은 94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혜택이다.
 우선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은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으로 입양 가정 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양된 아동의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혜택,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18세 까지 무료 진료,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 및 교육비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애아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양부모가 장애아를 입양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입양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현재 2세 미만의 기아나 미아 장애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체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의 경우 발견 즉시 구청이나 경찰서를 통해 시립아동병원에 보내진다. 그곳에 있다가 입양 기관이나 복지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다. 그런데 시립아동병원에서는 입양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에서 장애아 입양 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삼아 입양 기관과 연락처를 열거해 보면 우선 시립아동 상담소 816-0265 동방아동복지회 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557-5078 등 모두 합쳐 여섯 개 입양 기관이 있다.
 이들 입양기관을 찾아가면 장애아를 입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나 장애아를 입양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입양할 수 있는 양부모 자격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우선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것, 정신적 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25세 이상 55세 미만일 것, 혼인 중일 것,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자격을 갖췄으면 일단 입양기관을 찾아가 입양할 장애아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관할 구청장에게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의뢰를 하고, 이게 수리되면 장애아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양부모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신고를 마치면 입양이 끝난다.
 한편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아 입양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알아보면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리 양육케 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돕기 위해 가정 위탁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희망자가 입양기관을 찾아가 비치돼 있는 아동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가정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서울시에서 위탁보호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 1급, 즉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생계보호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글/ 편집부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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