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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보1] 장애우 무선호출 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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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1]

 

장애우 무선호출 요금 20% 할인

 

 

  최근 무선호출 요금 20% 할인 정책을 비롯해 몇 가지 장애우 관련 복지정책이 발표됐다.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지하철 이용, 보호자도 무임 승차권 받을 수 있다
 철도청에서는 장애우 보호 동승자 수도권 전철 구간 무임 탑승 시책을 발표했다. 철도청에 따르면 장애우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전철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혼자서 여행하기 곤란한 중증 장애우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 중증장애우를 보호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도 장애우와 같이 무임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철도청은 이 시책을 서울시 지하철 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측과 협의해서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책의 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이용 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여행하기를 꺼려했던 장애우들은 보호자에게도 무임이 확대됨에 따라 전철과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청은 이번 시책을 발표하면서 보호자가 동행해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장애우라고만 밝혀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조건 장애우라고 모두 다 동행한 보호자에게도 무임승차권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매표 창구에서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철도청은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일단 표를 주는 역무원 재량껏 판단해서 보호자에게도 무임승차권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철도청 방침을 해석해 보면 보호자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휠체어를 탄 장애우, 정신지체 장애우, 그리고 시각장애우들로 한정될 것 같다.

 

 

일반 차량이 장애우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 부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은 장애우가 차도를 건널 경우 완전히 차도를 벗어날 때까지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5월 7일 장애우가 차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 또는 서행토록 한 규정을 고쳐 무조건 정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보면 현재 어린이나 시각장애우가 차도를 건널 경우 서행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항에서 시각장애우를 빼고 장애우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넣어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우가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우가 동승한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이 장애우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도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애우 무선 호출료 20% 할인
 무선호출 서비스회사들이 6월1일부터 일제히 장애우 및 장애우 단체,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 무선호출 즉, 삐삐 요금을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3개 회사가 있다. 이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우의 무선호출 월 사용료는 전화번호만 입력되는 숫자 표시 방식의 경우 월 8천원에서 6천4백원으로, 문자 표시방식은 1만 4천5백원에서 1만 1천6백원으로 각각 내리게 된다.
 장애우가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시 장애우 수첩 제시나 또는 현재 가입해 있는 가입자들은 가까운 무선호출기 회사 영업소에 가입번호를 알려주고 장애우 수첩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국민복지 추진위원회 설치 예정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민복지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복지의 획기적인 향상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복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 구성돼 활동 중인 민간위원회 중심의 국민복지기획단이 대통령께 보고한 국민복지 기본 구상을 토대로 복지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확정, 실행하는 위원회라고 정부는 밝혔는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회 산하에 장애우 분야 실무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그간 장애계에서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아태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고 국가 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국가 조정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는 이번에 국민복지 추진위원회 산하 장애우 분야 실무위원을 설치해 국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복지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과 국민 복지 분야 민간단체장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하며 상정안건과 관련 있는 장관들도 수시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국무 총리실은 밝혔다.
 그리고 이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국민복지 실무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부 부처의 1급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민복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실무위원회가 정한 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국민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방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방안, 문화복지 추진기반 조성 방안 등 총 19개 과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장애우 우선 채용
 보건 복지부는 장애우 우선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장애우의 자활의욕과 사회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상반기에 공개 채용하는 결원 36명은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결원 인력 중 의무직 7급 5명과 의료기술직 9급 5명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용할 수 있는 기술직 특채인원 10명은 전원 장애우만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특채하는 의무직은 만 20세 이상의 약사면허증 소지자, 의료 기술직은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이며 장애우 수첩을 소지하고 필기나 시청각 능력을 갖춘 장애우이다.

 

 

복지 체육회 2학기 장학생 선발
 장애인복지체육회는 96년도 2학기 쌍용곰두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자격은 모범장학생은 부모가 양쪽 모두 등록 장애우의 경우의 자녀 또는 부모 중 1인이 4급 이상의 장애우인 경우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업 성적이 최종학기 10% 내외인 학생이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본인이 등록 장애우로 전문대, 또는 4년제(방송통신대학 포함) 및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최종학기 평점 3.5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이다. 체육회는 모범장학생은 30명, 성적우수 장학생은 4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6월 25일까지 장애인복지체육회로 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방송통신대학생은 1인당 30만원, 전문대학생은 1인당 1백만원, 4년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1인당 1백 50만원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서울 416-780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글/ 편집부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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