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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사회복지노동자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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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국가로서 대변되는 지배계급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호에 살펴본 사회복지시설노동자에 이러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의 사회복지활동 중 국가의 말단 행정기구로 사회복지정책 재편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 알아본다.

1 존재형태

<전문적인 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함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행정기관에 배치한 공무원"을 말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신분, 제도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읍·면 ·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이며 자본주의 하에서의 빈곤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국가기구로부터 절대적 빈곤층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위임받아 이들을 체제 순응적 인간으로 만들고 그들의 욕구와 불만이 체제의 원활한 자기증식과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빈민계층이 지속적으로 저임금의 건강한 노동력으로 존속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에 있어 자본축적의 최대 창출기구인 저임금 구조에 의한 노동력 착취에도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대로라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 자로서 사회복지대상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결시켜 주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많은 현실적인 재한 요소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주로 노동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수한 신분, 특수한 역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연도별 채용인원은1986·1987년도에 81명, 1990년에 243명, 1991년도에 1,676명이었고 1992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적 위치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즉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관료적 통제와 봉건적 윤리성 (봉사정신의 강조)의 관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0명의 채용을 약속한바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이 1991년에 폭발 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했던 6·29선언 3주년을 기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약속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도 일시적선전의 책략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즉 민자당은 그들의 1992년∼93년의 정권교체기에 대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1991년까지 2,000명을 채용하는 것에 머물렀으며 1992년도 선발예정 인원 2,000명에 필요한 예산 32억5천만 원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92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팽창예산이라는 여론의 질책 속에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예산을 인건비로 치부하여 기타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병행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집권세력의 기대와 달리 "선거운동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다가 집권세력의 핵심 운동도구인 일선 읍·면·동의 통·반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채용의 예산삭감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제도가 그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1986년의 국민복지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일시적인 제도일 뿐 어떠한 법령에 의해 그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한 이들의 신분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바 7급 이하의 별정직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기회마저 박탈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분보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지방별정직 7급 이상의 해당직급이 없어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존재 형태상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적 위치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즉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관료적 통제와 봉건적 윤리성(봉사정신강조)의 관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응시 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유무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일반적 성격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다른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과 고용의 차별성만을 나타내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연대를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다.

2. 노동조건

<임금>
  사회복지전문요원도 공무원이므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금은 1991년 1인당평균 62만3천 원이며 이는 사회복지노동자 중에서 양호한 편이다.
  물론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이외의 사회복지 부문의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나, 이러한 열악성으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에 기타 부문 특히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에 종사하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자

사회복지전문요원 특별법을제정하거나생활보호법내에사회복지전문요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를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최소한 임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금이 사회복지노동자의 기준임금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환경>
   여러 가지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여기서는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수행 과정의 문제점 등에 관해 주로 언급하기로 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1년 7월 2일의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정한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3조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①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②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 한 업무③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④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⑤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이다.
  또한 이 규정 제 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 규정에서 업무 전담 및 겸직 금지의 조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직무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경우에도 해당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읍·면 ·동의 행정업무는 종합행정이므로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이 통 담당과 기타 당면 시책업무 등을 분담시켜 일반행정직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상 동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타업무 겸직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동사무소 내에서의 융화를 강조하는 등 업무의 불분명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특별법을 제35하거나 생활보호법 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생활보호 가구 수의 과다함 <표 1>, 규정 이외의 타 행정업무 겸임 등의 원인으로 업무가 과중함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담당 가구 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100가구 이하

101  200가구

201  300가구

301  400가구

400가구 이상

6

108

87

16

16

233

2.6%

46.3%

37.3%

6.9%

6.9%

100.0%

  실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본업무는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족사항, 생활실태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 및 기타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 관리카드 작성유지, 보호 금품의 매월 정기지급, 교육보호대상자 발굴, 그리고 사후 관리로서 연 4회 이상 생활보호가구에 대한 상담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다한 업무량으로는 상담과 같은 업무는 거의 수

현재의 수준에서 6대도시와 9개도 별로 지역조직을 건설하여 활성화하고 이들 지방조직의 대표들을 대의원화하여 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복지, 노인, 아동복지, 일반행정업무, 지역복지업무 등 타 업무의 겸임으로 인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떤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생활보호업무의 효율성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행정 책임자와 타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업무겸임 등으로인 하여 변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노동과정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내무행정 체계에 구속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일선 행정 책임자들과의 업무분담과정에서의 갈등과정,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내무행정의 속성과사회복지행정의 기본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체계(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조직 활동>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노동의 특수성, 극악한 노동조건, 조직의 부재, 저열한 인식, 역량의 미비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조직결성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조직화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현행 국가공무원범 제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임무만 주어질 뿐이므로 이러한 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나름대로의 서비스 프로그램과 그 프로를 지원할 재정적 요구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나름대로의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창구는 그들의 권리와 이해 증진을 위해서 또 국민복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체 조직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준에서 6대 도시 9개 도별로 지역조직을 건설하여 활성화하고 이들 지방조직의 대표들을 대의원화하여 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조직의 하부구조로서 각 시군구의 지역단위 차원에서 업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위한 기본조직을 구성하여 각 지부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핵심사안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조직과 연대하여 단일조직의 구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단위조직간의 협조체제의 공고화와 전체적 단결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별 사회복지 연합체의 움직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건설과 조직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요 사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치투쟁, 조직운영 과정의 철저한 민주주의,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자신이 노동자로서 갖는 선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노동자 세력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의 배치지역과 관장업무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 차지하는 사회복지 노동운동에서의 실천적인 의미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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