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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마련, 곰두리장학금 신청해 볼만하다
"쌍용곰두리장학금" 8월 지원 예정


최근 장애우에 대한 장학금 지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KNCC(한국교회협의회) 산하 장애인운동위원회에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우인 중고등학생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 위주로 20명을 선발해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장애우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8월 "쌍용곰두리장학금"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쌍용곰두리장학금"은 규모가 1억원이 넘어 적지 않은 수의 장애우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학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 "쌍용곰두리장학금"의 자세한 지원 내역과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갖춰야 하는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쌍용곰두리장학금"(이하 곰두리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인가.
="곰두리 장학금"은 "쌍용곰두리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 재단은 지난 2월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에서 10억원을 기증해 설립됐는데 현재 운영위원장은 박홍 서강대 총장이며 실무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맡고 있다. 복지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곰두리 장학금"은 이 10억원에 대한 1년이자 1억1천5백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매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곰두리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복지체육회에서는 3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이다. "곰두리 장학금"은 애초에는 장애를 가진 중고등학생 30명에게 각각 50만원, 대학생 30명에게 한 학기 등록금 14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예정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안이 바뀌었다. 즉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자녀의 경우는 현재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장애우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30명이다.

-개인당 지원되는 장학금 금액은 얼마인가.
=장애우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50만원이다. 이 장학금 지급 외에 운영위원장인 박홍 씨의 제안으로 올 초 실시된 장애우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간 장애우들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곰두리 장학금"의 지원 시기는 언제인가
=복지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일정은 7월달에 신청을 받아 8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청에 있어 참고할만한 점은 기존 장학금 지원은 학교장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지 만이 신청이 가능한 반면 "곰두리 장학금"은 지원 신청을 받는데 있어 단체나 학교의 추천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접 신청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장애 당사자 개인도 자격이 있으면 직접 장학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받기가 수월하다는 데에 "곰두리 장학금"의 특징이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복지체육회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대학생의 경우 장래성이 감안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생은 장애우에 한하고 고등학생은 본인이 장애우거나, 또는 본인이 장애우는 아니지만 부모가 장애우여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정리하면 고등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자녀로 본인이 장애우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대학생은 장애우로서 생활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애우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곰두리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곰두리 장학금의 특징은 지금 예정으로는  장학금을 받는 장애우의 숫자가 적더라도 장애우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우 대학생의 경우 한번의 장학금 수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0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매력이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에다 연락해야 하는가.
=한국 장애인복지체육회(전화02-416-259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구임대 사실상 마감, 공공임대아파트를 노려라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사실상 마감
올해 3월 초 영구임대 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었다. 정부는 장애우를 포함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정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영구임대 아파트공급 정책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처음 4만 7천54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그간 4만7천57 호를 이미 지어 공급했고, 올해는 2천97호를 공급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특징은 한 번 입주하면 입주자 본인이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영원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를 벗어나도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약간 오를 뿐 퇴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
  주거문제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특징에서 그간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은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정부가 애초 목표한 공급호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즉 향후에는 입주자격이 되더라고 정부가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장애우 가구에 주는 10점의 가산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
  그러면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경우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주택마련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공임대 아파트이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주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해서 큰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여진다.
가령 작년 8월 서울 등촌동에서 분양된 공공임대 아파트 16평의 경우 보증금이 9백여만원 월 임대료가 9만원 수준이었다.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 전세가가 3천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50년 영구임대와 5년이나 10년 임대를 한 후 분양하는 장기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15평 이하로 지어 공급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용면적 15평 이하인 50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이 해지되지 않아 이 주택에 살면서 언제든지 다른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공사가 전국에 걸쳐 1만6천4백36가구를 지어 고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수도권은 대기자가 많아 청약저축 1순위가 돼야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임대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져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경우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우선 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여유가 있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받을까?
그러면 장애우 가구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절차는 우선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우도 세대주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과 별도로 세대주로 등록한 다음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지참해 가까운 주택은행을 찾아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월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형편에 맞는 대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월 이자가 10%이며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으로도 손색이 없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다음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일단 1순위가 되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분양광고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가 공급 신청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글/ 이태곤 기자


 

 

필요한 자원봉사자 이제 컴퓨터에서도 구해보자
컴퓨터 통신에 자원봉사 안내 전산망 생겨

 

무료로 자원봉사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과 대학,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승진에 반영한다거나, 학점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때에 자원봉사 활동을 좀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관리 전산망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전산망인데 현재 이 전산망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 전산망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9월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부분적인 서비스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누구보다 자원봉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우의 입장에서는 눈길이 가는 전산망임이 분명하다.
한국사회복지회에서 이 전산망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부분적인 서비스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가 필요한 장애우를 연결시켜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히고 있어 이때쯤 장애우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전산망 이용방법
그러면 이 전산망을 자원봉사가 필요한 장애우 입장에서 이용방법을 알아보자. 컴퓨터를 켜고 통신 하이텔에 들어가면 메뉴 17공공정보 코너가 눈에 뛸 것이다. 이 공공정보란에 들어가면 메뉴 35 자원봉사전산망이 나오고, 이 전산망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정보은행, 전문포럼, 통신서비스 이 세 개의 방이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장애우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정보은행 방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를 찾아야 하지만 이방은 정상적인 운영이 7월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우선은 통신서비스방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코너를 이용하면 자원봉사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공지사항 코너는 시샵이라고 해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는데 운영자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언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입력을 하면 운영자가 그 내용을 보고 신청한 장애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를 신청한 개인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 장애우가 무료로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전산망의 장점
이 전산망의 장점은 전산망을 개설한 주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동, 노인, 장애우 계통의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유일의 단체라는 것이다. 전국을 아우르는 단체이다 보니 그만큼 자원봉사 인력과 기관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자원봉사자 전송망 관계자는 만약 장애우가 한 번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 서비스를 원할 경우 해당 장애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회원 단체나 복지시설 , 그리고 개인에게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우에 관한 사항을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우이든 서비스를 원하면 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기관에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시설과 개인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없으면 전화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한 장애우는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전산망 관계자에 따르면 컴퓨터가 없는 장애우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전화(서울713-2553에서4번) 자원봉사 안내센타에 전화를 걸면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 이태곤 기자

 

 

 

풀어쓰는 장애우 복지
장애우 복지시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우 복지의 세계적인 조류는 탈시설화이다. 외국의 경우 탈시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우나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장애우의 경우 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장애우들을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면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생활보호 대상 장애우에게 우선순위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2백16개의 장애우 수용시설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수용시설들에 전체 장애우복지 예산의 70%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장애우 복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현재로서는 이 수용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단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장애우복지사업지침에 따르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복지시설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우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이 있으면 당해 장애우에 대한 상담과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시설 입소는 복지시설 기관장이 직권으로 장애우들을 입소시킬 수도 있지만 장애우나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어 "입소 대상 장애우를 선정할 경우 항상 생활보호대상 장애우를 우선하여 입소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 장애우에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말이다.

 

실비 입소 대상자 정원의 3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용시설 입소 절차는 해당 장애우나 가족들이 대도시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 군소도시는 시청 사회복지과, 그리고 군으로 편성돼 있는 지역은 군청 사회복지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찾아가서 먼저 상담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관청은 장애우들의 입소 의뢰가 있을 경우  즉시 입소 의뢰서를 작성해 수용시설에 전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장애우가 수용시설에 들어가려면 꼭 생활보호대상자여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우가 아니더라도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시설에 약간의 보호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사업지침은 이 대상자를 "실비입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용시설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이런 실비 입소 대상 장애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우나 가족이 내는 비용의 한도는 일인당 월 1십만7천8백원이다. 즉 수용시설에서 이 비용을 초과해서 받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정신지체장애우거나 중증장애우에 대해서는  비용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도 1십만7천8백원을 기준으로 정신지체 장애우는 1만원 이하, 중증장애우는 2만원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실비입소 대상 장애우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입소를 요청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시설입소는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시설 입소를 결심한 장애우가 있다면 굳이 보호비용을 내고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가족 중 부모가 65세 이상인 장애우나 또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장애우의 경우는 따로 세대주로 독립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애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시설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놓고 시설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글/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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