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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가벼워진 면허시험장으로의 발길

청각장애우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본문

  7월1일부터 청각장애우 운전면허 허용
  형사사건 전담 수화통역사 K씨는 지난 94년 10월 30일 새벽 급히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직행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은 악순환되는 답답증에 또 한 차례 시달려야 했다.

  이야기인 즉슨, 오토바이와 자가용 접촉사로가 났고, 가해자/피해자 둘다 공무중인 청각장애우였는데, 하필 그들 모두 무면허라는 딱지를 달고 있어 보험혜택은 물론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은 법이니까’하면서도 ‘많은 청각장애우들이 업무상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법적으로는 언제쯤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인가’하고 속절없는 하소연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청각장애우 단체들이 생긴 이후 15년 넘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온, 청각장애우들의 운전면허 시험 신체검사 규제 완화를 위한 외침이 마치 라디오의 생중계를 듣는 양 앵앵거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95년 7월 1일, K씨의 습관적억울(?)증이 사라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청각장애우가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치를 때 청력 때문에 자격박탈되던 현실이 사라진 것과 함께.
  7월 이전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제 70조 제 3호에 의거하여 “앞못보는 사람, 듣지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우”를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로 정해왔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서는 “자동차등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으로 청력이 10미터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자격취득 제한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적용해 보면 보청기를 끼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전혀없는 난청자(청각장애 급수에도 포함되지 않음)외에는 해당되는 청각장애우가 전혀 없다. 결국 법이 청각장애우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해 온 셈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우들은 운전면허 취득시 청력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 세계 여러나라로 출장(!)을 나가 국제면허증을 딴 후 국내에 들어와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야말로 무면허 딱지를 달고 법망을 피해가며 운전대를 잡아왔다.
  청각장애우의 교통사고율이 높을 것이라는 웃어른(!)들의 근거없는 우려가 청각장애우 운전기회 박탈의 기조가 되어왔던것이다.
  이에 청각장애우 단체들은 청각장애우 이동권보호의 측면에서 현 운전 면허 제도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개정을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해 왔다.

  공청회를 통해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관련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의 불평등성과 근거없는 편견을 바꾸려고 했고, 결의 대회를 통해 청각장애우들의 절실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94년 1월 행정쇄신위원회는 청각장애우 운전면허 허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했고, 94년 12월 정기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95년 7월 1일을 기해 경찰청은 운전면허 청력검사 기준을 완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포한 것이다.

 볼록거울과 상징마크 부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청각장애우 운전명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이에게 전면 불허하던 것을 “보청기 착용시 55데시벨의 소리를 청취하고 어음명료도가 80%이상인 자로 그 제한 폭을 낮추었다.
  특히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청력 55데시벨 이하인 자에게 한정시키던 것을 제한 폭을 넓혀 “효과적으로 운전이 어렵거나 자동차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청력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 하도록 하게 했다.

  따라서 청각장애우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제한없이 비장애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청각장애라는 특수성을 인정,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 거울과 청각장애우 상징마크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청각장애우 차량임을 미리 인지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110조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요즘 본회 전화통은 불이난다.
  물론 운전면허 취득관련 문의 사항 전화이다.
  상담에 응하는 직원이나 면허취득을 갈망하는 문의자들이나 흥이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이 완화되었다고 운전면허가 뚝딱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학원 장애우 차량갖추도록 의무화

  경찰청은 전국 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실시해 오던 장애우 운전면허 시험을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면허 시험장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운전면허를 발그받으려는 장애우는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응시하면 되겠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3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다. 이 시험장 어느 곳에서나 면허시험에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장애우들은 인근지역면허시험장에 운동능력 측정기와 시험용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전국 5개 면허 시험장에서만 면허시험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겨우 대구와 제주 시험장이 추가 됐는데, 그래서 장애우가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보려면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하고 지역을 넘나들며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그런데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현재 운전학원에는 장애우 교습용 차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아울러 자동차학원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자동차 학원에 장애우 운전교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명문화 했다. 즉 강제사항으로 운전 교습소에 장애우 교습용 차량을 구비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운전교습도 전국에서 가능해 졌다고 보면 되겠다.

운전에 관한 제약 사실상철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동법시행령을 개정, 장애우에게 1종면허를 허용하고 7월1일부터 전국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장애우 운전면허와 관련한 제약은 사실상 모두 철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면허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담당자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우 1종 면허 시험이 허용되고 각정 면허제한 완화로 장애우 운전면허의 수요가 급증되는 반면, 면허시험시설, 교습시설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이 예상돼 전국 13개 시/도 23개 면허시험장에 장애우 운전능력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디에서나 교습을 받고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장애우에게 운전 면허는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1종 면허를 취득해 이미 택시운전기사로 취업한 장애우의 예에서 보듯 생존권의 방편으로도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융자해 주는 5백만원 차량 구입비를 이용하면 차량구입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찰청 조치로 많은 수의 장애우들이 추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면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학과시험을 치르기 전 응시 서류에 장애우임을 밝히면 된다.


  글/  이태곤기자

 

 

교보 북 클럽 무료가입 혜택
서울 교보문고 측에서 운영하는 북클럽이
장애우에 한해 무료로 회원자격을 준다는 소식이 있다.
어떤내용인지 알아본다.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와 본지는 공동으로 올 초부터 공공시설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지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장애우 편의 시설 설치가 시혜차원에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시설이 서울 교보문고이다.
  교보 북클럽 장애우 무료 가입혜택은 편의 시설 설치문제로 교보문고와 접촉 과정 중에 얻은 부산물이다.
  현재 중증장애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우들은 책 한권을 구입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중증 장애우들은 교보 북클럽에 가입하면 집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교보문고 측에서 운영하는 북클럽은 쉽게 얘기해서 통신판매 제도인데, 회월을 모집해 매달 책 정보지를 보내주고 회원이 그 정보지를 보고 책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책을 보내주는 제도이다.
  이 북클럽에서 매달 보내주는 책 정보지는 책 정보 뿐만 아니라 문화정보,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담고 있어서 하나의 잡지로도 손색이 없는 책으로 꼾히고 있다.
  현재 일반인들이 북클럽에 가입하려면 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고 구입비 6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적립돼 있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우들에게는 이 회비와 도서구입비 적립금을 받지 않고 회원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북클럽회원이 받는혜택

  매월 독서교양정보지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외에 도서 주문시 우송료 전액을 교보문고 측에서 부담하고, 원하는 경우 수시로 발행하는 도서목록을 보내주며, 교보문고가 취급하는 외국서적의 할인과 매월 각 출판사의 재고도서 중에서 교보문고가 엄선한 책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며 교보문고가 직접 출판한 책 또한 10% 할인하여 판매하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주문도서의 우송은 주문도서의 정가를 책 정보지나 정화등으로 확인하고 교보문고의 은행구좌에 입금후 연락을 주면 즉시 우송이 된다고 한다.

가입절차

  이 북클럽에 가입할 장애우는 당분간 교보문고 측에서 본지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기 때문에 교보문고 측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서울 521-5364로 전화를 주면 본지에서 곧 신청서를 보내준다. 특히 본지는 지방에 있는 장애우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장애우 복지 증진안 내놔


얼마전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복지 증진안을 내놨다.
 이복지 증진안 내용중에 장애우 복지 증진안이 포함돼 있다.
 이복지 증진안의 내용을 장애우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정부에서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정부가 내논 취약계층 복지 증진안은 노인과 장애우에 대한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행 2백 10일에서 3백 65일로 연장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98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백프로까지 지원한다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복지증진대책안은 또 현재 중학생 및 실업고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우가구 자녀학비 지원을 96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 중 성적이 상위 30프로 이내인 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70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과 1,2급 생활보호 대상 중증중복장애우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내년에는 각각 3만원 4만원으로 지원하며, 일상생활이 곤란한 재가노인과 장애우를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인과 장애우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시설을 현제 15개소에서 98년 75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부에서 내논 복지증진대책안 중에서 장애우에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정책인가.
= 몇가지 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복지대책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98년 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백프로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이다.
  작년말 현재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의료보호만 받을 수 있는 자활보호잔를 제외하고 생계비를 지원받는 거택보호자가 전국적으로 5만 1천명에 이른다. 우선 이들 장애우가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 이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를 보면 도시가구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8만 8천원이다. 95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지급되는 생계지원비가 월 6만 5천원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2인이 있는 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은 13만원인 셈이다. 즉 현재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의 70프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생계지원비를 내년은 80프로 내후년은 90프로 98년에는 1백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최저생계비는 물가를 감안해 시일이 지나면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98년에 이르면 아마 2인 가구 기준으로 30만원가끼이 될 전망인데 이 액수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받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다.
  또 하나 장애우와 관련돼 주목받는 복지증진안은 현재 3만원인 장애 수당을 내년에는 4만원 내후년에는 4만 5천원 98년에는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증진안이 실현되려면 제일 중요한게 예산이다. 정부는 소용재원을 정부예산우선적으로 증액해서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민연금기금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등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글/ 이태곤기자

 

플어쓰는 장애우복지
장애우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장애우들이 많다.
이런 장애우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 22조 자녀교육비 지급 규정을 보면 “복지시설기관은 중증장애우가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장애우 가구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지칭하는 중증장애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우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 가구의 자녀가 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하고 먼저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우 가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가구의 중학생을 이미 생활보호법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면 우선 재산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잇어야 하고,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25만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우 세대주의 장애 정도가 1급에서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교육비 지원대상이 된다.
  일단 이 조건에 맞는 장애우 가구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본인이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우여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교는 중학교와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장애우나 장애우 가구의 자녀이다.
  작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천1백4명에 총금액 10억6천여만원이 장애우 자녀 교육비로 지원됐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비 지원내용을 보면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다. 참고로 그 금액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서울은 1인당 7천 9백 18원, 지방은 7천 7백 4원이다. 수업료는 이보다 훨씬 많아 1인당 서울은 32만4천8백52원 지방은 31만8천4백32원이다. 실업계 고교는 수업료만 해도 일인당 서울은 68만 1천6백원, 지방은 66만 9천2백원이다. 즉 한 개인이 이금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대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우는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대신 대상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았어도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교육비 지원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교육비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장애우 가구 대상자는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그곳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라는 서류가 비치돼 있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으변동사무소장에게 내면 읍면동사무소장은 그 서류를 보고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지원은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는 새로 지원신청을 해야만 한다.


글/ 이태곤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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