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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경사로는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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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로 시작되는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퍼졌다. 게시물의 내용은 경북 경산시의 한 서점 앞 경사로를 경산시청에서 철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책방 대표는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의 전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하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지만 지금까지도 경산시청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

경산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자그마한 서점 호두책방의 잔잔한 일상이 깨진 것은 지난 2월 27일, 경산시청 도로철도과의 경사로 철거통보를 받고 난 뒤부터였다. 서점 앞에 설치해둔 경사로가 인도로 나와 있으니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호두책방 박 대표는 휠체어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일부러 설치한 것이라며 의도를 설명했지만, 도로철도과 담당자는 해당 경사로가 도로법에 위반되는 불법시설물이며, 합법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박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그럼 모든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해야하는 거냐”며 반박했고, 무조건 철거하라는 말만을 남기고 돌아갔다.

박 대표는 주민센터와 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법을 문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자는 도로철도과 공무원이 철거하라고 했다면 철거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답답해진 박 대표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공유했고 그 중 한 지인이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대구센터)를 소개했다. 2013년에 이미 대구 중구청에 경사로 철거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항의를 진행한 센터였다. 박 대표는 대구센터를 통해 2014년에 이미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경사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대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경산시청 허가민원과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문의했고 곧 허가민원과 담당자 두 사람이 현장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방문한 담당자는 인도 통행 방해와 민원 및 분쟁 소지 가능성, 도로점용허가 신청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대표는 경사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장문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을 타고 퍼졌고 언론 보도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 대부분은 경산시청의 철거 요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경산시 ‘경사로는 보행자에게 장애물’

경산시 허가민원과는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단순한 설치물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도 충분치 않다. 경산시 허가민원과장은 “보도는 모든 통행인이 안정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라며 “보도에 튀어나와 있는 경사로는 보행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두책방 앞 보도는 폭 2미터 80센티미터로, 경사로 폭은 40센티미터이다. 2미터 40센티미터의 여유가 있지만 “여유폭이 얼마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판단을 통해 위험 가능성을 점쳤다. 호두책방이 경산역으로 향하는 길에 있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보행자가 경사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두책방 박 대표는 위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경사로 외 여유보도 폭이 2미터 40센치미터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 주요 등하교 길도 아닐 뿐더러, 3명이 나란히 걸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 학생들, 역 이용자 등 유동인구가 많다지만 서울 시내처럼 빽빽하게 걸어다니는 수준이 아니다. 내가 설치한 경사로에는 좌우 양쪽에 날개가 덮여 있어 그 위로 걷는다고 해도 걸려 넘어질 구석이 없다. 경산시에서는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등 부주의할 경우에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가로등에도 부딪칠 수 있다. 그러면 부주의한 보행자에게 위험하니 가로등도 잘라낼 것인지 되묻고 싶다.”

취재 당시 5시간 동안 호두책방에서 유동인구를 지켜본 결과, 하교시간에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학생들 및 보행자들은 몇 명씩 나란히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책방 앞을 지나갔다. 누구도 경사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4년 KTX역별 일평균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경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135명에 불과했다. 박 대표는 ‘보도 보행자 위험 가능성’이라는 공식적인 불허가 사유를 밝힌 이후 경산시청이 요구한 절충안과 대응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경산시청에서는 단 1센티미터라도 턱을 깎아서 경사로를 건물 안으로 들여놓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1센티미터를 깎는 게 보행 위험 방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자신들의 행정처분에 반대한 내가 온전히 이기는 꼴을 못 보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언론을 타자, 경산시청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해준 장애인 단체 담당자가 함께 책방을 찾았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공무원이 장애인 단체 담당자에게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잘못을 묻는 등의 행동을 하고선 내게 해당 장애인 단체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식으로 다그쳤다. 허가가 안 되면 안 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경산시청은 그런 노력없이 무작정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취재 이후, 박 대표는 건물주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마련해 경산시청에 허가 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17일 경산시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에 박 대표는 행정심판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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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경사로 막는 책임 소재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경사로 설치라고 해도 건물 앞 공간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이 된다는 것, 그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야만 합법적인 시설물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놓인 경산시청과 호두책방 대표도 그 사실을 몰랐고,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준 장애인 단체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대표가 경사로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됐다.

경사로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모르는 것은 비단 경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의로 선정한 지자체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부서 담당자 중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경산시와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대구 중구청뿐이었다.

심지어 장애물 없는 사회를 꿈꾼다며 올해 경사로 설치비 지원 사업을 운영학고 있는 지방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조차 도로점용허가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경사로 설치를 원하는 영업장 모집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합법적인 경사로 설치과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에 응한 도로점용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경사로 설치를 두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례 자체가 없어 이런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지만, 도로점용허가가 쉽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서울 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 담당자는 “도로점용허가는 개인에게 공용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특허를 내주는 제도다. 보도 턱을 깎아서 유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대중의 보행 안전을 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쉽지 않다”며 호두책방의 경사로처럼 적치물을 놓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인 영업장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 때문에 다수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경산시청과 마찬가지의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청 환경과 담당자는 “만약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이 있고, 턱을 깎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 경사로를 허가할 수 있겠지만, 개인 영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점용허가라는 특허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 55조 10항에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 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를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법상 구체성의 결여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책임 소재가 경사로의 점용허가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법이 개정됐으니 허가를 해달라고 하지만, 도로법 개정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면제했을 뿐이지 경사로 허가를 의무사항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경사로가 있는 게 맞다는 건 안다. 하지만 법상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를 내줬다가, 만일의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담당 공무원에게로 올 텐데 의무가 아닌 이상 아무도 허가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례가 있었던 대구에서도 경사로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는 드물다. 대구 동성로 경사로 철거에 대응했던 대구센터 김시형 활동가는 “우리가 대응한 이후에 도로법이 개정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사로에 대한 허가는 흔하지 않다. 경사로 설치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는 상황은 아니”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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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개정 도로법 취지 이해해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실장은 경사로를 개인 영업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개정된 도로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로 설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었다면 도로법은 개정되지 않았어야 했다. 도로법 개정은 모든 영업장에 주출입구 턱을 없애는 공사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니 대체할 수단으로 경사로 설치를 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아닌 작은 가게들이 의무가 아니어도 공익을 위해 자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부담이 덜하도록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데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호두책방의 경우, 보도 폭이 충분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가 같은 조건에 놓인 해당 보도에 인접한 영업장들도 경사로를 놓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도 편의증진법과 도로법을 연결하면 경사로 설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더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일반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야 하듯이 휠체어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반 보행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걱정하는 보행자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두책방 앞 보도처럼 충분히 보행할 공간이 있음에도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접한 장애계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다시 한 번 도로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3일, 장애인 단체들과 윤소하 의원은 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소나 건물주인이 경사로 등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라고 못박으며,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김순석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 장애계의 현실에 통탄하며 개정안지지 의지를 밝혔다.

“1984년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쓰고 김순석 열사가 자살한 뒤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국 장애인들은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현실을 바로잡아 더 이상의 김순석이 없도록,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열의를 다할 것이다.”

 

당연한 권리는 노력없이 주어져야 한다

호두책방 박 대표는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1센티미터를 깎는 식의 절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인의 권유로, 선의를 갖고 설치한 경사로지만 끝까지 싸워 제대로 된 첫 사례를 남기고자 한다.

“내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턱을 깎으면 나 이후의 2번째, 3번째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들에게도 건물주 동의를 얻어 턱을 깎으라고 할 것이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다. 턱을 깎아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것보다, 무엇이 올바른지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든, 법이 바뀌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 대표는 하나의 지자체에 소속된 두 개의 과가 상반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호두책방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 장애인 단체에게 지원 예산을 준 곳이 바로 경산시 장애인복지 담당과이기 때문이다. 경산시 내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는 과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동시에 같은 경산시청 내 도로철도과에서는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줬다가 뺏고, 동시에 예산을 버리는 식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즉 원하는 곳에 출입할 자유도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경제, 문화적 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수개월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 비용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현정 변호사의 지적은 다음과 같은 호두책방 박 대표의 한숨 섞인 우려와 통한다.

“위임장, 인감증명, 도면 등등. 번거롭게 이런 것을 다 직접 발급받고 준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누가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할까요?”

 

작성자글과 사진. 조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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