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시설 벼랑에 선 장애우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무너지는 시설 벼랑에 선 장애우

충격 던져준 광주군 혜인원 사건

본문

1994년 5월, 문민시대 국제경쟁력의 그늘에서 ‘친권포기’ ‘기부금’ 그리고 ‘성폭행’에 시달리며 그늘에서 시들어가는 장애우들. 그리고 그 버려진 삶에 뿌리박고 독버섯처럼 자라는 수용시설의 오늘을 고발한다.

<아직도 저런 곳이…>

 지난해 7월 무심코 서울방송에 채널을 맞춘 시청자는 화면에 펼쳐지는 한 시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런 곳이…”하고 끌끌 혀를 찼을 것이다.

 곳곳에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방안의 모습이며 복더위가 막 시작되는 한 여름에도 소금에 절인 ‘김장김치’ 한 가지가 반찬의 전부인 이 시설의 모습은 국제경쟁력은 논하는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산92 사회복지법인 혜인원.
 1백여 명의 장애아와 18여 명의 보육사들이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이 시설의 역사야말로 고도성장과 무관심의 그늘 속에서 곪아왔던 한국 장애우 수용시설 그리고 시설수용 장애우 인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6월 안과의사로 김종필에게 교육과 의료 그리고 생활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장애우 종합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갖고 동두천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협양원(원장 김택송)’을 인수, 자신의 부인과 정신지체 장애우인 딸 이름을 따 ‘혜인원’을 설립하고 1969년 경기도 고양에 정신지체아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의 문을 열었다.

 79년 혜인학교를 5천여만 원에 팔고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를 거쳐 87년 12월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에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시설 규모가 커져 혜인원과 인덕학교 그리고 정신병ㅇ원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로 자라게 되었다.

 의사인 남편을 대신해 경영 일선에 나선 김혜경씨는 사회복지사업보다는 사채업이나 땅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설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끌어댄 사채를 갚지 못해 채권단이 구성되고 빚잔치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가중되는 재정압박으로 빚잔치를 하면서도 시설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던 86년 2월 최창수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종로구 경운동 4층 건물을 비롯,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일대 5만여 평의 땅을 정신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F 차관 17억원을 받아 정신과 병원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시작과 함께 폭등하기 시작한 건설 경기로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관만으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최창수씨는 사채를 끌어대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설운영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친권포기각서’요구는 기본(?)>
 당시 혜인원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모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해 국고보 조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 자체도 다르게 보고해 차액을 남기는 것을 비롯 수용아동의 직업재활비나 부식비를 빼돌리는 등 ‘전형적’인 방법은 물론 연고자가 있는 장애아들을 입소시키기 위해 친권포기각서와 기부금까지 받아내는 등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혜인원은 85년경부터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에게 ‘아동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후일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친권포기각서와 함께 기부금 명목으로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금품을 요구해 전체 원생의 90퍼센트 이상을 연고자로 채웠으며 이들로부터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 수용시설 한 관계자는 시설에서 부모들에게 이처럼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 “만약 수용 아동에게 문제가 생겨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관련기관에는 미아발견신고서 등 또 다른 양식을 만들어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3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실비입소대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월 9만 6천 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또한 시설정원 30퍼센트 이상을 실비입소대상자로 할 경우는 시·군·구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나 혜인원의 경우 친권포기각서까지 써가면서 자녀들을 맡기는 ‘비정한’ 부모들이라는 비난과는 달리 정기적인 모임까지 갖고 있어 원장이나 이사장의 파행적인 운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혜인원은 부모들의 약점을 이용해 식당 개수공사비에서 식판구입비 등 시설 운영비까지 받아내는 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시설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던 87년 10월 김혜경 원장의 친척이며 직업훈련사로 있던 김중현씨가 원생들의 사망과 운영상의 비리 문제를 들어 용인군청에 진정을 내면서 혜인원 사태는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김중현씨는 진정을 통해 △87년 9월 원생 조한진이 직원들의 구타로 사망하고 같은 달 17일 폐결핵을 앓던 원생 이승엽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숨지는 등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수용아동 허위보고와 평생 위탁비 착복 △근무직원 허위보고 △예산 과다책정 △부식비 착복 등 운영상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군은 이에 대해 “조한진의 직접 사인은 심폐부진으로 구타에 의한 사망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승엽의 경우 역시 ‘전문적인 병원에서 취급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수용아동들에게 년 1회 이상종합의료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것을 비롯 수용아동 과다보고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1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수용 장애아 중 연고자를 모연고자로 허위보고하고 연고자로부터 월 10~15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 평생의탁제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탁인의 증언이 없어 징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조치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아이들은 ‘물건’이야>

 87년 12월 김중현의 진정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광주군 탄벌리 현재 위치로 자리를 옮긴 혜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인 기본재산까지 팔아가며 적자를 매우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병원 완공한해 뒤인 93년 8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42억 원을 받고 병원과 법인 기본재산인 혜인원 일대 땅 4만 7천여 평 모두를 넘겨주게 된다.

 김혜경 원장의 운전기사를 거쳐 현재 총무로 있는 염홍섭씨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의도는 좋았지만 정신병원을 만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정신병원 개원 후 월 3천만 원씩 나가는 인건비가 모자라 보육사 봉급, 운영비, 식대 등 들어오는 대로 몽땅 뽑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혜인원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93년 5월 혜인원은 광주군으로부터 매달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활보호비 5백55만 원, 시설운영비 9백 93만 원을 비롯 특수근무수당 등 1천 7백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돈은 은행에 입금되는 즉시 전액 인출돼 서울로 올라갔다.

 보육사들은 당시 원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매달 24일 광주군에서 넣어주는 국고보조금을 빨리 찾기 위해 군청 사회과를 찾아가 조르는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그 돈으로 “인천에 사둔 아파트형 공장과 병원 인건비 그리고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당시 혜인원의 상황을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1백 20명분 부식비로 단돈 4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물건을 장만할 수 없어 가락동에서 한 단에 5백 원짜리 시래기를 사서 고춧가루 하나 치지 못하고 소금에 절여 먹기까지 했다.”고 밝혀 수용 장애아들의 급식상태가 어느 정도 였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보육사 박미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치 한 가지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한 달 내내 버텨야 했다.”고 말하고 “말이 된장국이지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라고 말하며 “오죽하면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병에다 김치를 담아가기 까지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기름이 필요할 때면 남편이 경영하는 병원 건물에 들어있는 음식점에서 쓰다 남은 폐유를 모아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월 2백만 원이 넘게 나오는 부식비 거의 전액을 착복했는데 이런 상황은 지난해 여름 김헤경 원장이 빚에 몰려 잠적하기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군에서 정기감사를 나오거나 특별감사를 나오는 날은 미리 연락을 해줘 서울 병원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동원해 감사를 받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감사를 받았다고 밝혀 혜인원의 공금 횡령에 관계기관이 결탁되어 있음을 폭로했다.

 더욱이 염씨는 “의탁제도 보육비로 돈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김혜경씨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연고자가 있는 장애아들을 수십명 모집하기도 했다.”며 반박하고 일부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 중에는 김원장에 사정해 위탁 액수를 깎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아이들은 물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지체장애를 맡긴 한 부모는 “기부금에 관한 각서를 쓴 일이 있지만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며 기부금 액수는 원장인 김혜경씨가 직접 제시했다.”고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용 장애아에 대한 혜인원 측의 인권유린은 이에 그치지 않아 지난해 6월 5일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한 김건일(26)씨의 경우 처음에는 잘 걸어다니고 혼자서 씻기도 했던 ‘건강한’ 상태였으나 정신병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상태가 점점 나빠져 나중에는 혼자서 다닐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등이 바닥에 끌려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바닥에 끌려 다니기도 했는데 죽기 바로 전날인 6월 4일에야 겨우 병원에 갈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보육사 정광용씨는 “간호사 한 사람만 있었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촉탁의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달 75만원씩 국고보조금을 챙긴 최창수 이사장에 책임을 물었다.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 들려>
 혜인원의 보육사들은 최창수·김혜경 부부가 이런 식으로 챙긴 액수는 지난 12년간 직원 봉급에서 빼낸 7억 원과 평균 7백만 원에 이르는 1백여 원생의 평생의탁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7억원 그리고 병원을 매각하고 남은 2억 4천만 원 등 모두 15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환수를 요구했다.

 93년 7월 그나마 식수로 사용하던 시냇물이 쓰레기 처리장 등 정화시설 미비로 오염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원생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참다못한 보육사들이 관계기관과 언론사에 진정서를 파견하고 보사부 공무원 출신 이덕균씨를 원장으로 임명해 일단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혜인원 보육사들은 광주군에서 파견한 관선이사 대부분이 최창수·김혜경 부부와 가까운 사람들일 뿐 아니라 개중에는 이들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 사람도 있는 등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역시 혜인원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사진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보육사들은 또 혜인원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 등 건물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어 광주군에 안전진단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밤만 되면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덕균 원장은 보육사들의 기본재산 환수요구에 대해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2백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으나 최창수·김혜경 부부가 광주정신병원을 매각하고 남은 2억 4천 7백여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기본재산 처분은 원장권한 밖에 일”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93년 처음 혜인원에 왔을 때 장부정리도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털어 놓고 도피 중에도 계속 혜인원에 전화를 걸어 원 운영에 간섭, 비난을 받고 있는 최창수·김계경 부부에 대해 “다시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인원의 보육사들은 지난 4월 10일 원생 중 연고자가 있는 부모들과 함께 수용장애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지체인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고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횡령한 법인재산의 환수 등을 요구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혜인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육사까지 성폭행>
 한편 혜인원과 함께 광주군에 있는 또 다른 장애우 수용시설 향림원(원장 김문동)의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은 물론 시설수용장애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보육사까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장애우수용시설의 인권유린 상황이 돌이킬 수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향림원 관계자에 의하면 1956년 고아원을 시작해 74년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시설로 탈바꿈한 향림원의 경우 육아시설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구타와 운영비 횡령 등으로 말썽을 빚어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 78년 경기도 광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능지수 60 이하의 장애우 10여 명을 김광동(향림원 전 원장·현 원장 김문동의 형)씨가 운영하는 이천의 ‘우신목장’으로 빼돌려 81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목장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려 왔으며 일부는 원장 친인척의 가정부로 일하는 등 빼돌렸으나 향림원에서는 이들이 취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시설수용아동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권포기각서’와 ‘기부금’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간에 서로 원생들을 주고받는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향림원의 경우 86년 87년에 걸쳐 서울 ‘ㅅ" 육아시설로부터 지체장애아 10여명을 넘겨받은 것을 비롯 충주의 모 장애우 시설에서 15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인근 혜인원에서 무연고자 20명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이들 시설이 이렇게 장애우들을 주고받는 이유는 현행 시설지원 기준이 연고자가 없는 수용장애우가 늘어날수록 지원액수가 늘기 때문이다.

 향림원 측은 ‘다른 시·도에서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 넘겨받은 장애아에 대해 군청 심사과정에서 ‘터미널에서 발견했다.’든지 ‘시장에 버려져 있었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림원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충격은 다른 시설과 달리 원생은 물론 보육사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제 시설의 성폭행 문제가 단순히 장애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향림원에서 일어난 성폭행이 1~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한두 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용시설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에서 받아줬으면…>

 장애우복지시설은 장애우가 수용 또는 통원하면서 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다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종류나 상태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되어야 한다.

 ‘93 보건사회백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1백 1곳의 수용시설을 포함해 1백 99개 장애우 복지시설에 1만 3천 3백 82명의 장애우가 수용되어 있으며 정부는 여기에 매년 2백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우 수용시설은 법정기준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는 물론, 교육과 직업훈련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사실상 ‘평생보호’ 차원에 머물고 있어 수용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장애우수용시설이 직업훈련비와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봉제나 도자기 등 업종선택을 잘못해 일반업체에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혜인원의 경우 봉제공장을 몇 달 가동하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비와 건물 모두를 놀리고 있어 장애우의대부분이 그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뒹굴뒹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많은 시설 운영자가 관할 관청에 연고자를 무연고자로 신고해 이중으로 돈을 챙기고 잇을 뿐 아니라 아이에 맡기는 부모들에게 ‘기부금’은 물론 ‘친권포기각서’라는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시설 운영자의 경우 시설장애우는 물론 대부분 여성들인 보육사까지 성폭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역시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들을 받아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한 보육사의 항변은 무관심과 외면의 그늘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장애우 수용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