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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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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우의 노동권리를 제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입법여부를 놓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장애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장애우의 생존권이 긋는 넘어설 수 없는 평행선의 끝은 어디인가.
전흥윤 (함께걸음 편집부장)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민자당과 상공자원부는 지난 8월 9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활동을 규제해 왔던 각종 인·허가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활동 장려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현행 3백인 이상 기업체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장애인의무고용제의사문화를 선언했다.
 경제기획원, 내무,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 교통, 노동, 체신부, 환경처, 보훈처 등 11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자들과 이상득 민자당 제 1정책 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장애인의 무고용을 하향조정"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1천 4백여건의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된 특별법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제정된 규제완화특별 조치법을 1년여만에 다시 개정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1천 4백여 항목을 선정해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과 국가 보훈대상자의 의무교용율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적인 규제조치와는 그 내용이 다른 장애인의무고용율이 기업규제 방안에 포함된 것은 지난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춰달라고 정부·여당에 건의하면서부터다.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기업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7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 8월 6일 민자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활동 빙자해 생존권 위협>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 방안에 장애인의무고용율 하향 조정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황광식),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 부산장애인연합회(회장 정화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등 장애우단체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의무고용율 하향조정의 철회와 장애우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율 인하조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빙자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고용율 인하조치의 철회와 자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무고용율 인하조치가 단순히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백만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의무고용율 인하조치의 철회는 물론 장애인 고용환경과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문민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19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민자당과 상공자원부를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7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를 비롯 장애인청년단체 회원들이 민자당과 국회 항의방문을 마치고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장애우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은 "장애인의무고용율 인하조치는 당정협의를 위한 초안에 불과하다." "관련부처인 노동부에서 의견을 내면 수정될 것"이라고 발뺌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0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무고용율 철회와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범장애인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9월 5일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강당에서 공대위를 비롯 지장협 등 장애우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장재인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9인 소위윈회 구성을 할 예정이다.
 한편 8월 27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장협 회원들은 8월 31일 "2퍼센트의 정상화라는 수세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노동권리 확보를 촉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범장애인계의 대동단결과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힘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닷새간의 농성을 풀었다.

<장애우 노동의 사회적 의미>
 장애인의무고용비율까지 하향조정 할 정도로 기업활동규제에 관해 정부 측이 대폭적인 양보책(?)을 쓰는 이유는 3D기피 현상으로 대변되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을 합법화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된 고용 환경과 의무고용율이 단계적 실시의 마지막 단계인 2퍼센트로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감을 기업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준조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당시부터 고용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간 불과 1천 85명의 추가고용 효과를 가져온 장애인고용촉진법 때문에 부담금을 물기보다는 법 무용론을 주장하며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의무고용율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기업규제완화 방안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거론될 정도로 장애인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기업과 정부 측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어 장애우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고용촉진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장애우단체는 의무고용율 인하조치라는 예기치 못했던 사태를 맞아 몇몇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고용율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분열상을 보여왔던 장애우단체의 대통합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고용율 문제와는 별개로 장애판 내부의 해묵은 과제인 통합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장애인의무고용율 인하조치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장애우의 대립은 장애우 노동권의 법적 보루인 고용촉진법과 의무고용비율이 표류하느냐, 장애우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는 계기가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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