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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고용]연계고용제 실시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본문

[고용]

 

 

연계고용제 실시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연계고용제에 관련된 각종 규정안이 작년 12월 28일에 확정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계고용제 시행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 논의가 명확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항에서 연계고용제에 관한 각종 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함께걸음은 장애우 고용촉진공단, 기업 운영자, 장애우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글을 통해 연계고용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고용형태가 장애우와 기업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연계고용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996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장애우 고용보조금 지급기준"과 "장애우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 개정안"을 보고 우리 정부가 다각적으로 사업주에게 장려금(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우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장애우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훈련대상자, 훈련 직종, 훈련기간, 교과과정, 훈련교재,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시간 등 직업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에 있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관여 조정하게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르게 직업훈련의 전반적 체계를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 있게 총괄관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우 직업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이 평가된다.
  뚜렷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직종에 있어서 취업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기술직종에 흥미와 기본적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장애우 직업훈련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실상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재활이 가능한 장애우 수는 그 전체 인구에 비해 볼 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직종 가운데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기술습득 없이 충분히 취업 가능한 직종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비장애우의 경우 특정한 기술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우의 경우 고학력이거나 경중장애에도 불구하고 훨씬 취업이 어렵다.
  이는 장애우의 고용문제가 본질적으로 장애우의 기본소양이나 기술부족보다는 장애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일반적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우의 고용이 어려운 이유를 장애우의 기능이나 능력부족으로만 돌리고 그에 따라 직업훈련만이 그들의 고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직업훈련만 거치면 마치 어떤 장애우도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것처럼 직업훈련의 기능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확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은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직업훈련을 마치 장애우의 고용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도깨비 방망이인 양 잘못 인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애정도가 경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요하는 소정의 교육이나 훈련을 이미 받아 직업준비도의 측면에서 거의 아무런 결함이 없는 장애우들이 특정기술을 요하는 직업에 비추어 그 기술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류로 그 사람이 가진 바 다른 모든 능력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다시 특정 기술훈련을 받도록 한다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장애정도가 비교적 심하여 애초부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직업에의 취업이 불가능하여 궁극적으로 단순 조립, 제조 및 서비스직 등 굳이 취업 전 직업훈련보다는 단순히 취업 후 현장훈련정도를 통해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기술교육이나 훈련에 쓸데없이 삶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하는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장애우 재활현장에서 일어남으로써 장애우들의 삶이 자신도 모르게 우롱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은 그것이 꼭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뚜렷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직업훈련이라는 개념이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제반 타서비스들과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때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재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른 유형의 직업재활서비스들이 체계 있게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우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제시된 "직업훈련"에 대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 4조 1항에 언급된 직업훈련 대상자의 폭 또한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재활이 가능한 장애우의 경우 그들이 장애정도나 수준으로 볼 때, 대부분 일반통합의 상황에서 직업훈련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훈련효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 재활서비스에게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장애우 전문직업훈련원을 따로 설치할 경우,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만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조정이나 변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훈련 직종의 제한성 때문에 장애우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훈련은 다른 어떤 직업재활 서비스 보다 특히 분리를 지양하고 정상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장애우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 4조 3항에서도 "공단 이사장 및 훈련실시 기간의 장은 비장애우와 동일한 조건 또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반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장애우 직업훈련이 일반통합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면서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장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연계고용제에 관하여는 기고나 발표를 통해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연계고용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의미나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바로 앞둔 최근 우리의 입장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구애되지 않고 단순히 기본 생계보장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장애우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 인간다운 살의 질 보장"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무고용사업체가 기존 작업장 내에 장애우를 취업시키는 일반통합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그것을 회피하고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우의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을 조장하는 연계고용제는 절대로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에서 중증장애우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연계고용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사업주가 마땅히 져야 할 본연의 통합고용의무를 회피할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일반통합고용이 분리보호 고용으로 조장될 여지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한 다른 종류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아직도 생각한다.

 

 

 

글/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중증장애우 고용의 첫걸음,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1990년대의 한국의 장애우 고용정책이 장애우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우 고용의 양적확대에 주력해 왔다면 2000년대를 향한 장애우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우 고용의 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질적인 제고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지역사회 내의 통합된 고용, 중증장애우 우선의 원칙, 장애 유형별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1995년 8월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이 공포되고, 중증장애우의 고용확대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가 도입되었다.
  연계고용제는 단순히 중증장애우 고용의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촉진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우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21세기의 장애우 고용정책이 참다운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지법이 장애우 고용에 관한 법안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듯이 연계고용제도 또한 중증장애우 고용과제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타개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계고용제의 기본구조가 많은 대기업들에게 중증장애우의 간접고용에 따른 경제적인 유인가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우 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 근로자의 수요량을 늘려보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통한 장애우 고용시장의 조절은 장애우 고요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다시 말해 장애우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비유인적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여 일반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유인체계는 21세기 장애우 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계고용제는 이미 이웃한 일본의 복지공장제도의 예에서 그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장애우의 일반고용이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1972년 수산시설의 한 종류로 설립되어 보호고용형태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복지공장은 기존의 수산시설에 비해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사업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공장의 수가 89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체가 복지공장에 대해 하청뿐 아니라 장비,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의무고용인정을 받지 못한데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복지공장공동협의체는 정액보조금의 증액과 관공서 우선 발주의 제도화 그리고 일반기업과의 연계와 이에 따른 고용안정제도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독일에서도 연계고용제와 같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제도가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들을 들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설, 보호 작업장 종사자들의 많은 비율이 연계고용체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모든 행정적인 법과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장단점이 들어나 개정과 보수를 거듭하여 보다 정비된 법으로 다듬어져가는 것이 상례이다. 보호작업장의 운영 활성화와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방법의 다양화라는 취지 하에 도입하는 연계고용제는 앞으로 보호 작업장의 경증장애우 유입방지, 탈시설화 방해현상, 그리고 비의무고용업체의 동참에 대한 지원조치 등과 같이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는 2000년대를 향한 장애우 고용의 질적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장창엽 (한국장애우고용촉진공단 연구개발실장)

 

 

장애우 취업률 상승 기대할 수 없는 연계고용제
   91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된 이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부와 장애우와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국회에서도 장애우 고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장애우 고용에 관련된 사람들조차도 현실의 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뿌리 깊고 가지 많은 장애우 고용문제가 하나의 제도나 입법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장애우들에겐 취업이 선택사항일지 모르지만 장애우들에겐 취업 그 자체가 생명과 다름없다. 장애우 연계고용문게가 95년 어느 날 거론되기 시작하더니 별 논의도 없이 입법이 되고 시행령이 나왔다. 그러나 이 연계고용제도는 출발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진 법이라는 것을 다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이번 법안의 제목부터 그렇듯이 이 법은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사회복지 법인) 즉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대부분의 중소장애우고용기업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우직업재활시설에만 염두에 둔 것 같다.
  앞으로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에 이 법을 잘 활용하여 활성화를 기대한다 해도 400만이 넘는 장애우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란 미흡하다고 본다. 전국의 200개가 되지 않는 장애우 재활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40여명이 넘는 곳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며 그 외에는 거의 20명 내외의 가내공업형태의 임가공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만들어진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직업재활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기업이 장애우들을 고용하여 의무고용업체와 연계해서 간접 고용할 수 있는 문을 봉쇄함으로서 이 법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중증장애우의 사회통합은 정부의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우는 다만 어떤 직업이든 가지면 그것으로 그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법안은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우를 고립화시켜 통합사회의 길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당사((주)성일전자)는 기존의 일반기업이지만 통합사회를 실현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코자 전 사원(48명)의 68%(33명)가 장애우 사원으로 장애우 사원의 48%(16명)가 중증장애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우들이 한 기업에 많이 근무하는 것도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의 대부분이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가내 수공업 형태이다. 장애우 재활시설에 국한되어 연계 고용을 실시한다면 사회통합이라는 더 높은 명분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업의 첫째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의무고용업체로 분류된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요즘 대기업들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여 기업의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당사도 국내외의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해를 넘길 때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대처하느라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전보다 낮은 가격, 제품 불량을 제로화, 남보다 빠른 납기(94년엔 40일이던 것이 96년엔 7일)를 그리고 소량 다품종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기업재활시설에 연계고용을 했을 때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양자가 만족하는 거래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노무관리자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분주하게 손익을 계산 해보리라 생각된다. 고용부담금을 예전처럼 납부할 때와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를 검토하리라고 본다.
  직업재활시설에 시설투자를 하려면 일본의 태양의 집처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경제성을 놓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장애우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한다. 일본의 태양의 집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한 장애우 생산시설이 생산성의 저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이다.
   넷째,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우 고용문제를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주 거래선인 의무고용 업체와 연계해서 의무고용업체는 장애우 고용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감면액으로 기준 잡아 공제해 주고 장애우 고용업체는 늘어나는 매출만큼 장애우를 고용하는 통합교용을 실현하면 많은 자금이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의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과 축적된 품질로 의무고용업체와 연계고용이 가능하면 획기적인 매출신장과 함께 획기적인 장애우 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연계고용이 없었던 전년도에 연간 157명 고용, 현재 33명 근무)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에서는 장애우 고용업체에서 납품 받음으로 고용분담금의 감면액만큼 싼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에서도 이점이 생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것이라 예상된다. 좋은 예로 당사의 주거래선인 L그룹과 협의한 결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나의 견해와는 달리 원래의 목적대로 간접고용방법인 연계고용법을 통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일자리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해 본다.

 

글/ 지석일 ((주) 성일전자 관리부장 )

 

 

연계고용 보다는 지원고용이 바람직하다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에 정의된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은 법 제 35조 제 1항에 의한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완료·기술의 제공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연계고용"이라 한다)
  서부장애우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과에서 근무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연계고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복지관의 직업재활과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직업평가, 직업전훈련, 전환작업, 지원고용, 보호작업장 의 다섯가지로 5명의 인원이 이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연계고용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전환작업과 보호작업장으로 외부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이용자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 대부분은 정신지체 장애우로 연계고용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우에 해당된다.  연계고용 조항 중 장애우가 70% 이상이며 그 중 중증장애우를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합하여 이 두 프로그램을 연계고용 대상직업재활시설로 할 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본 프로그램을 연계고용으로 전환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우에게 지역사회의 일반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계고용에서는 모든 정신지체인을 중증장애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도 상당수는 일반사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취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연계고용을 실시할 경우, 상당수의 일반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연계고용계약 직업재활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임금측면에서 볼 때, 우리 복지관을 예로 들면 95년 전환작업 프로그램에서 단순조립이나 포장을 하여 이용자들이 받은 임금은 일인당 월평균 1만원∼2만원 정도였지만 일반사업체에 취업한 이용자들 중 월급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20만원이었다.
  그러므로, 통합이라는 중요한 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계고용제 보다는 지원고용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셋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를 찾는 일이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정신지체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300인 이상 장애우 고용 의무사업체에서 찾아내고 장애우고용에 의무가 없는 사업체에서 하청을 받는 것보다 나은 조건에서 협상하여 계약을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인데, 이 같은 업무를 담당자 1인이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고용계약 직업재활시설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중에 중단하게 되었다.
  또한, 연계고용대상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에 도급을 준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물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0.6을 곱한 정도의 부담금 감면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복지과 같이 주로 정신지체인이 작업을 하는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우 직업재활시서설이나 사업체 모두에게 매력적인 법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글/ 이종남 (서부장애우종합복지관 직업재활과 과장)

 

 

 

[시]

 

 나눔과 누림의 이중주

 

 

1.

한반도의 밤하늘에 뜬 달은 하나이어도
온 백성의 눈동자 마다에
사이좋게 나누어 담을 수 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내 고향 실개천에서 깔깔대머 머리 감는
달빛의 웃음소리

 

소유하려 하지 않아도
넉넉한 사랑으로
저 먼저 달려가 안기우는
나눔의 빛이어라.

 

2.
선진나라의 거리는 차별이 없다더라.
다리가 둘인 사람도,
다리가 넷인 사람도,
다리 대신 바퀴로 굴러가는 사람도,
나 같이 사람답게 누리며 산다더라.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주세요!”
다섯 장의 핏빛 유서를 남기고
설움 없는 하늘길 떠나버린
어느 휠체어 장애우의 한맺힌 절규가
아직도 거리거리의 턱에
걸려 넘어져 나뒹굴고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도,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없는 이도,
힘겨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이도,
모두 모두 어깨 걸고
사랑으로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거리 위에
고루고루 내려앉은 은빛 겨울사랑.

 

글/ 육도연/1960년생. 지체장애우.

한신대 신학과 졸업 한국장애인문인협회 정회원. 초원교회 협동전도사

작성자오길승, 장창엽, 지석일, 이종남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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