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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청각장애우 고용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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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청각 장애우 고용의 현실과 과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후, 청각장애우가 300인 이상업체에 다수 고용되어 많은 청각장애우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우는 생산직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청각장애우들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는 청각장애우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데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을 위해 청각장애우 직업 관계를 조명하고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청각장애우 직업 교육의 실태와 문제
① 농학교 직업교육의 실태 및 문제
 우리나라의 26개의 농학교 재학생 총수는 약 4,4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고등부 과정 재학생 수는 15개 학교에 850여명 정도로 매년 250여명 졸업생을 배출하는 수준이다. (92년 기준) 이 외에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받고 있는 숫자를 합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히 농학교 졸업 후 진로는 대학특례 입학의 관계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협회에서 95년 농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몇 가지 살펴보면, 15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실문에 응답해 왔다.
 이것을 통계 처리한 결과, 총 168명 학생 중 진학의 경우에는 5명(3.0%), 취업은 130명(77.4%), 직업훈련 17명 (10.0%), 미취업 9명(5.3%), 기타 7명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업체의 생산직에 취업되어 있어 학교에서 배운 직업공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농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공과는 양재, 봉재, 목공, 기계자수, 인쇄, 응용미술, 도자기 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학교의 직업교육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 아니할 수 없다.
 농학교의 직업공과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모든 과목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경향이 있어 공과를 이수했더라도 전혀 그 활용가치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이 청각장애우의 업종 선택의 여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② 청각장애우 직업훈련의 실태와 문제
 청각장애우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곳을 잠깐 소개해 보겠다.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본 회 산하 운보기술훈련원이 있다. 운보원에서는 목공예, 종축산, 도예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청각장애우들에게 향하는 열정만으로 훈련에 힘쓰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원이나 자원에 어려움이 있어 공과 전환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가 있다.
 이 곳에서는 사무자동화 공과 외 9개 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우를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청각장애우란 무엇인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화는 청각장애우들의 언어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신경을 쓰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 외 장애우 이용시설인 장애우 종합복지관, 노틀담 장애우 교육원, 성분도 장애인 직업재활원 등이 있지만 이곳에서도 장애우를 교육시키고 있지만 청각장애우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인력 관리공단산하 직업훈련기관,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기관, 서울시 위탁 지정 직업훈련 기관, 기업체 부설 직업훈련원이 다수 있지만 장애우를 교육시키는 곳이 전혀 없는 입장이다.
 96년 1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9개  기능대학 및 13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장애우를 통합교육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활성화될지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외국의 청각장애우 취업 직종
 일본의 경우, 1978년 후생성의 신체장애우 실태조사를 보면 청각장애의 취업자 10만명 중 전문직, 기술직 직종에 종사자는 약 6%(약 6,000명)이 되고 있다.
 전문직, 기술직에는 교사, 사회사업가, 카운슬러, 건축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화가, 도예가, 디자이너, 카메라맨, 배우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90년에는 청각장애우를 위한 특화된 직업전문학교인 쓰꾸비 단기 대학이 설립되어 많은 청각장애우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우가 대학교수, 교사, 사회사업가, 기술자, 경영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배경은 1973년 장애인법 제정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청각장애우를 위한 국립고등교육 기관으로 갈롯데 종합대학을 1864년에 설립하여 유능한 청각장애우 고급 인력을 많이 배출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많은 청각장애우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학교가 설립이 되고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청각장애우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GNP 1만불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의 예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결코 지금도 빠르지 않다.
 함께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에서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다.
 
④ 직업훈련욕구
 95년에 청각장애우 직업훈련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기위해 1,2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812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755부를 분석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755명 중 295명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혔고, 동일 직종에 취업한 인원이 24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직종은 주로 봉재, 목공예, 도자기 공예 순으로 나타났고, 미술 분야는 20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우를 위한 직업 전문학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540명(71.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직종은 50여개 직종 중에 제과제빵, 컴퓨터 그래픽, 산업디자인, 목공예, 자동차 정비, 자동차 조립, 조리, 이용, 열관리, 만화가 등으로 나타나 있어 선호 직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차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3개 업종(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조리)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각 장애우 직업훈련 교육 후 채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채용 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직종별로 제과제빵은 14개 회사에서 100%, 자동차 정비는 26개 회사(66.7%) 고용하겠다고 나타났고, 조리는 2개 회사(6.0%)에서 고용하겠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잠시 분석을 해보면 청각장애우의 다양한 업종에서 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⑤ 청각장애우 직종개발을 위한 조건
 청각장애우의 직종개발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부는 산업인력 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 기관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제반시설이나 조건을 갖추어 직업훈련 과정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우 직업훈련 및 지원업무 처리 지침에 마련된 훈련 지정 기관이 청각장애우를 수용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 및 시·도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 및 각 시·도는 지정 직업훈련 학원에 청각장애우가 적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학원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부는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각 단위 사업장의 직무를 분석하여 중증장애우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부는 고용촉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취업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여 장애영역별 취업 가능한 직종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청각장애우도 기능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여섯째, 노동부는 다수의 청각장애우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에 수화통역사를 위촉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육부는 청각장애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농학교의 직업교육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
 여덟째, 노동부는 특화된 청각 장애우 직업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 교용촉진공단은 장애영역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청각장애우의 적직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우 직종 개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점이 있다.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열성과 노력을 많은 청각장애우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예도 있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조적 개선의 가장 큰 난관은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일반 장애우와 청각장애우의 직종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각장애우가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이는 청각장애우를 위해 수화통역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교육의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청각장애우가 통합교육이 어려우면 특화된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글/ 최성환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재활상담과 대리)

작성자최성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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