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하여..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기고] 장애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하여..

본문


최근 최일권씨의 공무원 시험 탈락 사태로 장애우의 노동권리와 이를 제약하는 법과 제도의 모순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최일권씨의 탈락 과연 관계 공무원의 법률해석상의 잘못인가 아니면……

  최근 경증 뇌성마비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장애인이 수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장애인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였다가 번번이 떨어진 일이 있었다(함께걸음 7월호 게재). 대전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탁월한 실력을 나타낸 최일권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불하격 처분의 이유를 묻는 대전 지역의 "장애인공무원 부당 불합격 처분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대전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엉거주춤 지나가고 있다. 그 뒤 최일권씨에게 서울특별시가 특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최일권씨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한 절차와 경쟁을 통하여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다시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수석을 하고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당당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경우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최일권씨 사건을 기화로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기고 한다.

<공무원 시험의 조건(?)>
  우선 최일권씨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장애인인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국가공무원은 총무처가 시행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34조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시험의 형태는 동법 제 35조에 의하여 "공개경쟁에 의하여 실시하되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채용시험을 공고하게 되고 이 공고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이러한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일권씨는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을 치우었고 그는 매번의 필기시험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씨가 이번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수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고 최일권씨의 필기시험 성적을 굳이 논할 이유는 없다.
  그 뒤 최일권씨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치루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 5040호로 정하여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장애인들을 떨어뜨리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기우에 부과하다. 실제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등고시를 통하여 고급공무원이 된 사람도 여러명이 될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여러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불합격 판정기준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동 규정에서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난치의 사상충병(트리빠노쪼병·일본주형흡충병),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곤란한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웬만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기준 없는 면접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신체검사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면접시험에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면접 기준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면접 기준에 관한 이 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불확정개념에 의한 규정이다.
  이와같은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그 규정에 의한 해석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자의에 맡겨 놓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매 사안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법률에 의하여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이 예측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몇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최일권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면접시험의 기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우선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적격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기준은 이를 적용하는 개개의 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시험을 통하여 합격,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이와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전시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면접관의 기분이 내키는 데 따라 당락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평등권 보장하는 법률을 무시하는 행정기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일권씨를 면접한 사람이 헌법과 행정법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최일권씨를 면접하고 그 평가를 내림에 있어 최일권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면접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역으로 소극적 해석을 통하여 그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면접결론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최일권씨를 일곱 번 면접을 하여 일곱 번 모두 불합격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최일권씨는 "당해 집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일권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고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생활기록부에도 평소의 용모나 행동이 매우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뇌성마비 후유장애로 인하여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할 경우에 안면근육에 경련이 발생을 한다.

  대전시가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일권씨를 불합격시킨 경로를 논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면접관 또는 고시계 관계공무원 또는 대전시장은 "뇌성마비 후유장애로 인하여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할 경우 안면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사람은 곧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공무원들이 빠른 두뇌회전, 친절, 전문성,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감 등(우리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등)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면근육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해진다. 즉 직업 공무원제의 전제가 되는 성적주의를 제도상으로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도 대한민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령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대전시는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최일권씨 사건을 접한 직후 관계법령과 학자들의 논문을 비롯하여 그간의 판례까지 세밀한 검토를 해보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현행법령에 의거해 도저히 탈락 될 수 없는 사람이 탈락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대전시가 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면에 혹시라도 탈법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대전시가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임용부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임용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최일권씨를 탈락시켜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근거없는 의심까지도 들게 했던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전시는 헌법. 행정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엉터리 행정기관이 될 것이고.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평가하자면 대전시가 공무원 임용기준으로 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능력과 성적이 아니라 잘 생기고,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매관매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타를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관계법령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과정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현행 관계법령은 적어도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과정 및 기준에 대하여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법률이다.

<장애인만이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탈락시킨 의도는?>
  과거에는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기타 불구폐질자"라는 위헌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만 하면 이 조문을 들어 불합격 처분을 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이 "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장애인계의 의견에 따라 위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되었다.
  그간 사회 발전에 따라 장애인들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청하였고 이 법이 1989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기업주들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반 사업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사실상 장애인들을 일정비율에 맞게 채용하였고 대전시 역시 이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나서도 그들을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가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능력과는 관계없이 모두 민원부서에 배치하여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홍보 선전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최일권씨의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법률의 내용 및 법률의 정신을 모를리는 없었을 것이다. 최일권씨의 경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안면근육이 본인의 의사화는 관계없이 마치 불수의근처럼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최일권씨를 민원부서에 배치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대전시가 아무리 부인하더라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일권씨를 불합격 처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는 최일권씨가 최후의 수단으로 일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채 장애인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조차 불합격을 시킨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시험에서조차 불합격 된 것이다.
  그 당시 대전시에서는 약 140명가량의 일반공무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3명을 합격시켰어야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일권을 포함하여 3명을 일단 신체검사 시험까지는 합격을 시킨 것이다.
  문제는 다시 면접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막상 면접을 보러 온 최일권씨는 뇌성마비였다. 대전시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가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등 한눈에 "불쌍한 사람"임을 알아챌 수 있을 사람을 채용하여 민원부서에 배치한 뒤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뇌성마비장애인이 왔으니 낭패였을 것이다.
  대전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g나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공무원은 모조리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둘째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은 대전시의 덜 떨어진 사고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 모든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무원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안면근육이 조금 불편한 공무원이 아니고 바로 무능하고, 부조리에 가득차고, 불친절하고, 무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여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공무원일 것이다. 오히려 모든 국민들은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무능하고, 무식하고, 불친절하고, 부조리로 가득찬 공무원보다는 차라리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라도 똑똑하고, 상냥하고, 정직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탈법적 행태 저지른 대전시>
  또한 민원부서는 가장 고되고 힘든 부서 중의 하나이다. 잡무 역시 가장 많이 집중디는 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민원부서에만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흠이 있다. 따라서 기왕이면 회계학에 능통한 공무원을 회계관련 부서에 배치를 하면 우리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상식에서 조차 어긋난 엉뚱하고도 잔인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바로 얼굴에 경련이 일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총무처가 시행한 국가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였다. 이제 발령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총무처 공무원들은 모두 머저리들이기 때문에 최일권씨를 합격시킨 것인가. 총무처 공무원들이 대전시 공무원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절대 아니다. 총무처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였을 따름이고 대전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전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헌신짝 내던지듯 내 버리고 그들의 독선과 자의와 오만을 자행해 탈법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현행 법령을 통하여는 아직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도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일권씨의 이번 사건은 법률의 구성이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법을 무지와 편견에 가득찬 일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일탈하고 남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이번 사건과 같은 비법률적이고 탈법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간 최일권씨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굳이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의 원칙적 형태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전시는 마땅히 최일권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와같이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오만방자함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시의 특채 권고를 뿌리친 채 끝까지 실력으로 국가공무원이 된 최일권씨에게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한 것은 최일권씨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4백만 장애인들의 공통된 아픔이기 때문이다.
  최일권씨 역시 앞으로 어떤 장애인에겐가 가하여질 불평등하고 반차별적인 사태가 발생하었을 때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갖는 넉넉한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부탁한다.  ■

작성자이성재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