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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번역연재]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

장애우 교육의 제문제

본문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 제언>
  이상 말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보육담당자는 자기 지역교구에 있는 장애아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장애아는 물론이고 교구에서 양호학교 등에 통학하고 있는 장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되도록 그들과 관계를 맺고 비 장애아들의 집단으로 되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자기 혼자가 아닌-직장동료들에게도 제기하여 많은 동료들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나는 모든 장애아를 "원학급"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새로이 장애아 학급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장애아를 위한 지정보육소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사가 장애아를 자기 학급에서 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는 한 "장애아는 장애아 학급에서"라는 기존의 관념을 타파할 수 없다. 나의 타협적 견해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발전과 역관계 가운데서의 타협이며,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원 학급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교구의 비장애아의 수용체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결코 탁상에서 논의 할 문제가 아니다.
  장애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계를 통하여 어떠한 설비가 필요한가, 어떠한 체제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여 운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점자, 수화 등을 교사 집단 가운데서 학습한다든지 다른 비장애아에게도 국어시간이나 그룹 활동 가운데서 지도하는 것이다. 또 장애아 전용화장실과 계단 대신경사로 설치, 손잡이를 만드는 등 가능한일부터 개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특수교육도 필요하지 만 실제로 장애아 전용교육이라는 수업방식은 취해서는 안 되며 특별 지도의 충실과 어린이들끼리의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학력보장이나 훈련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장애아의 자립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끈질기게, 생활과 밀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립"은 단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몇 살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발달단계론"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 "장애아이기 때문께 그가 좋아하는 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과보호가 되거나 방임하는 것이 되며, 장애아의 자립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로 지역에 서 차별과의 싸움,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장애아에게 배우고 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립"은 단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몇 살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발달단계론"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 "장애아이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과보호가 되거나 방임하는 것이 되며, 장애아의 자립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로 지역에서 차별과의 싸움,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장애아에게 배우고 연대하는 것이다.

  담당자는 자칫하면 자기 직장에 파묻혀"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의식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끝까지 해 보겠다" 등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이다. 자기 자신의 힘의 한계나 장애우 해방운동에 기여하는 자기 인식의 부족을 자각하면서 광범한 운동 가운데 스스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 "힘들다"라는 도피는 실제로는 차별을 받고 싸워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듣기 싫은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어쨌든 장애아의 교육권에 있어서 지역교육권을 지역 교구의 일반 학급에서 보장하는 체제는 이제 갓 시작된 단계이며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나 모순에 부딪힐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나 실천도 그것이 인정되기까지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며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안이하게 대답을 구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편협 한 분파주의나 교조주의도 장애아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주체적인 장애우가 중심이 된 진지하고 철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5. 양호학교 의무화 저지투쟁의 총괄과 앞으로의 전망

  많은 사람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어져 가는데도 문부성은 양호학교 의무화를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실제로 시각·청각 양호학교를 체험한 장애아 자신의 살아있는 목소리나 스스로의 존재를 건 투쟁조차도 귀를 기울이려하지 않고 의무화를 강행한 문부성의 자세는 바로 "장애아를 배제한 정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가 실시된 지금 저지투쟁을 해 온 우리들 사이에 패배감은 없다. 오히려 많은 동료들이 승리감을 갖고 있으며 투쟁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물론 이 승리감은 주관적인 위안도 아니고 자세의 바로잡음도 아니다. 의무제 실시가 허용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쟁취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의무화 권리 투쟁을 계속할 것을 확인하면서 보다 치밀한 방침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싸워나갈 체제의 확립을 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부성의 발표나 각 지역의 정보를 집약하면 의무화 실시에 의해 양호학교에 입적한 장애아는 약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내역은 방문교육 제도의 대상아가 약 8천5백 명이고 일반 초·중학교에서 온 숫자가 6천 2백 명, 수용시설에 있으면서 시설내 학급에 있었던 숫자가2천여 명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취학유예·면제제도로 인해 학교에 취학할 수 없었던 장애아로서 "의무화"가되어 취학이 인정된 자와 새로이 입학한 숫자를 합치더라도 대략 3천 수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숫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무제도가 되면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많은 장애아들에게 교육의 장이 보장된다"는 의무제 추진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실재로 의무화 혜택을 입은 장애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7천명이 넘는 대상아를 만들어낸 방문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이다. 1회에 두 시간씩 주 2회, 이 정도의 교육으로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교육상 "집단"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 나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부성이나 각 지역교육위원회는 스스로 통학보장 책임을 게을리 하고 게다가 그것을 "통학곤란" "중중장애"라고 규정하고 장애아를 집단교육의 장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와 속임수를 싸움 없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체념한다든지, 부모나 어린이에게 체념을 강요하는 것은 문부성의 장애아 격리정책의 고정화를 허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문부성은 의무제 실시에 의해 취학면제·유예된 대상아가 3천 명 정도로 감소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여기에도 큰 속임수가 숨어 있다. 실제로 각 지역 교육위원회 명부에 기재된 취학유예·면제 숫자는 부모가 스스로 신청했거나, 혹은 교육위원회가 설득해서 신고한 사람뿐이며 주거의 이전 등으로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이나 통지를 보내도 연락이 없는 사람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화 실시 전에 문부성이 발표한 취학유예·면제의 숫자 1만 5천명은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의 숫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실시 후의 현재까지도 약 2만 명에 가까운 장애아가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양호학교의 의무화를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선전해 온 문부성의 명분은 실은 그 본심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즉 정부, 문부성은 한편으로 "의무화 완전 실시"의 요구에 눌려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구의 일반학급에 장애아가 들어가는 것에 당황하여 부산을 떨면서 의무화를 강행 실시한 것이며 거기에는 능력주의나 사회적응론에 의거한 장애아 격리의 자세를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비장애아의 집단을 능력적으로 편성하여 소위 지진아나 경증 장애아는 특수학급으로 분류하고 조금 더 심한 장애아는 양호학교로, 중증이나 중복 장애아는 시설 내 학급이나 방문교육제도의 테두리 안에 몰아넣어 취학유예·면제된 채로 방치하는 노선의 확립이야말로 정부 문부성의 의무화 실시의 본래 의도인 것이다.

<의무화 저지투쟁 3년, 무엇을 쟁취하였는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지난 3년 간의 싸움을 통하여 싸움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과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양호학교 의무화가 가지는 문제성과 기만성을 사회화·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전장연을 결성하여 의무화 저지 투쟁 실시 3년 전에는 양호학교의무화라는 말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인 지금에 와서는 거의 모든 매스컴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스스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찬반양론 등을 각 언론에서 다투어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또 국회와 각 지방 의회에서도 사회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무화와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었고 1979년 3월에는 총평도 이 문제로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선택권론을 기조로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한편 우리의 투쟁은 지금까지 "차별 선택교육 반대"를 외치면서도 장애아의 분류에는 눈을 감아 온 일본 교원노조까지도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즉 대판부 산하의 반수 가까운 교원노조를 비롯하여 동경의 이미노다마·어어따·스미다의 각 교원노조나 야마우찌현의 교원노조 등에서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방침이 설정되었고, 그러한 가운데일본교원노조에서도 의무와 완전실시 방침을 다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문부성도 "의무화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였다"라는 강경자세를 굽혀서 78년 12월 전장연과의 교섭 때 "본인이나 부모의 의견은 존중한다"라든지 "강제적인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부성대신이 반동적인 인물 나이또 시로로 바뀐 것과 함께 문부성측은 우리들이 79년 1월에 요구한 교섭을 완전히 거부하여 또다시 "장애와 발달에 상응한 교육"만을 내세우고 있다.
  또 각 지역 교육위원회의 자세도 기본적으로는 문부성과 마찬가지이며 반대운동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후퇴를 가로막고 있고 한때 교육반동의 이름이 높은 곳에서는 이 문제에서도 역시 강경한 방침을 내세워 우리와의 교섭에조차 응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들의 운동이 반동적이며 강권적인 정부·문부성·각 지역 교육위원회를 궁지로 몰고 나아가서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세력에도 동요를 줄 정도의 전진을 쟁취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장애아는 양호학교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장애아 부모들 사이에서 교구의 일반학급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속출하여 (의무화에 있어서는 일반학교를 희망한 부모는 5천명에 이르러 79년 1월에만 해도 2천명 가까운 부모들이 지역교육위원회 취학지도에 강한 반발을 할 정도였다) 문부성의 의무화 강행에 큰 타격을 준 것은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관점에 서서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온 결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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