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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자료] 중증장애우 보호고용

본문

<Ⅱ. 재활대책으로서의 보호고용>

 이 글에서 살펴보고 있는 구미 6개국 중에서 보호 고용을 중증장애우의 일반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서독이다.
 즉 미국과 서독에서는 중증장애우의 보호고용을 직업재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호고용시설의 워크샵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지급 대상은 직업평가 및 훈련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보조기간 또한 18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내에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장애우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워크샵의 독자적인 재원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게 된다.
 워크샵이 자체적으로 고용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일부 장애우들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와 워크샵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입소 중의 장애우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1. 주요 법률과 그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우>

 (1) 미 국
 ① 근거법
 미국의 보호고용에 관한 주요 법률에는 재활법, 와그너법, 공정기준법 등이 있다. 연방과 주 정부는 재활법에 근거하여 1954년 이래 장애우에게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샵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와그너법(1938년 제정)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시각장애우 워크샵에 대한 관의 우선 발주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71년의 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우 이외의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워크샵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은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워크샵에서 보호고용중인 장애우들에 대하여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방 노동부는 워크샵 관계자 및 노사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워크샵에 취업한 장애우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관한 허가조건을 정한 규칙이 1940년 제정되었다.

 1966년 이 법의 개정에 의하여 워크샵에 취업한 장애우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50%로 정하여졌다. 특히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활동센터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의 50%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25%이하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워크샵이 보호고용 장애우에게 이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매년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보호고용장애우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노동행정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② 보호고용 대상자
 주직업재활기관(DVR)이 재활법에 근거하여 워크샵에서의 보호고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장애우는 "고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직업재활 서비스에 의하여 취업 능력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1974년 현재 미국의 워크샵에서의 보호고용 장애우의 장애별 구성비는 정신지체 53%, 정신병 19%, 시각장애 19%, 지체부자유 10%, 기타 8%(알콜중독, 간질, 청각장애, 내부장애 등)인 바, 워크샵 이용자의 거의 3/4이 정신지체우를 비롯한 정신장애우이고 이 비율은 각 국을 통하여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보호고용 장애우 중 특히 정신지체장애우의 비율이 높은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워크샵의 약 반을 점하고 있는 작업활동센터 이용자의 3/4이상이 정신지체장애우이기 때문이다. 알콜중독 등 사회적 장애우도 워크샵에서의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적다.

 (2) 서 독
 ① 근거법
 서독에서는 장애우 고용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법"(1974년 제정)이 보호고용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워크샵(장애우 작업소)을 "장애우의 노동생활에 복귀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장애우의 작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거나 또는 이를 재 습득시킴으로써 장애우가 작업능력에 상응하는 노동보수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에서 이와 같이 워크샵이 중증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위한 훈련시설로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중증장애인법이 개정된 이후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 위상이 뚜렷하지는 않았었다.
 ② 보호고용 대상자
 워크삽에서 보호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우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장애우, 지금까지 취업이 안도니 장애우, 또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우"(동 법 제52조)이다.
 장애별로는 신체장애우와 정신지체를 비롯한 정신 장애우가 포함된다. 워크샵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우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워크샵에서의 보호고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우, 다시 말해서 작업활동센터의 수용 대상이 되고있는 노동능력이 지극히 낮은 장애우가 서독에서는 워크샵의 보호고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보호고용제도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 칼라의 수용에 입각한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보호고용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과 서독에서는 이것이 워크샵(일부는 재가고용부문을 병설하고 있다)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대부분이 민간단체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호고용을 장애우의 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특별히 설립된 공공기관(이를테면 영국의 렘프로이공사)이 워크샵의 경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과는 이 점이 대조적이다.

 (1) 미 국
 ① 보호고용의 형태
 미국에서의 워크샵은 1974년 현재 약 2,600개소에 달하나 그 중 약 반수는 직업활동센터이다. 이들 워크샵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평가 및 훈련프로그램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3가지로 분류된다. 1974년의 경우 각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우 수는 총 약 14만명인데 그 내역은 일반 프로그램 5만명,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2만5천명, 작업활동 프로그램 6만4천명, 기타 1,300명이다.
 같은 해 워크샵을 이용한 연간 연인원수는 약 41만명인데 그 중 약 18만2천명이 그 해에 워크샵을 퇴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워크샵의 회전율은 약 47%(취직에 의한 자 12%, 그 외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회전율이 재활기능을 강조하는 미국의 워크샵 제도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② 보호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워크샵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임금은 시간급 또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장애우 1인당 연간 지급액(1972년)은 일반 프로그램은 2,047달러,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758달러, 작업활동 프로그램 325달러로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워샵에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자활이 가능한자는 전체 약 5%에 불과하고 그 밖의 약 50%는 가족의 원조, 또 나머지 약 45%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급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워크샵으러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굳월 회사(Good Will Industries)는 전국 167개의 공장에서 연인원 약 7만명의 장애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979년도 이 공장에서 실제 생산작업에 종사한 약 3만4천여명의 장애우들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은 약 6,100만 달러로서 1인당 연간 평균 지급액은 약 1,800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술한 1972년의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지급액을 밑도는 액수이다.
 워크샵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프로그램 31.3시간, 나머지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21.1시간으로 그 어느 것도 일반 노동자의 프로그램 주 40시간에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짧다.
 영국에서와 같이 고용관계가 있는 보호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워크샵 등에서의 장애우 입소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유급휴가도 일반 노동자에 준하여 부여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워크샵의 경우에는 장애우 입소기간이 일반 프로그램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2∼3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년 이내의 단기간이며 또한 장애우에 대한 유급휴가는 대부분의 워크샵에서 연간 6∼7일을 주고 있다.
 미국의 워크샵의 대부분은 취업하고 있는 보호고용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약 1할이 된다.
 이처럼 워크샵의 대부분이 보호고용 장애우를 위하여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들 장애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노동자에 준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워크샵 중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보호고용 장애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곳도 있다.

 ③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의 원조
 워크샵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는 건물, 기계설비 및 장애우에 대한 직업평가와 훈련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영국에서와 같이 워크샵에 보호고용된 장애우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한 보조는 없다.
 굳월 회사를 예를 들면 1979년의 경우 총 수입의 약 70%는 작업수입(불용품재생 판매수입 약60%, 하청작업수입 약10%), 나머지 약 30%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의 위탁비 및 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이 당해 회사 총 수입의 1/3도 되지 아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미국에서는 맹인 워크샵에 대하여 관의 우선 발주를 규정한 와그너법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1971년도에 개정되어 그 적용범위가 맹인 이외의 중증장애우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워크샵에도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을 우순 수주하여 각 워크샵에 배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전국중증장애인사업단"(NISH)이 설립되었는데, 1974년에 이 법의 혜택을 받은 맹인 워크샵 이외의 일반 워크샵은 96개로서 여기에서 관공서의 수주액은 약 700만 달러였다.
 이것은 1979년도에는 워크샵 수 616개, 관공서 수주액 약 3,900만 달러가 됨으로써 5년 동안에 약 6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2) 서 독
 ① 보호고용의 형태
 서독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보호고용의 형태는 워크샵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고, 1979년 현재 약 280개소의 워크샵에서 약 3만6천명의 중증장애우가 보호고용 되어 있다.
 ② 보호고용장애우의 노동조건
 워크샵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의 임금은 일반노동자(공원)의 그것과 비교하여야 1/6에서 1/3의 액수이다.
 보호고용장애우에 대해 연방 정부 등에서 나오는 임금 보조금은 없고, 이들 장애우의 대부분은 생활비의 부족을 장애연금, 장애보호급부 또는 생활보조급부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
 1975년 제정된 "장애인사회보험법"에 의하여 선천적 또는 유년기부터의 장애우로서, 독립생활을 한 적이 없고 연금수급권도 없는 사람 중에서 공인 워크샵에 취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및 질병보험에의 가입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장애우가 연금 등의 수급자격을 획득한 경우에 워크샵에서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 임금이 아니라 일반노동자의 수준에 준한 연금 지급을 의도한 점이다.
 ③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의 원조
 워크샵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건물, 기계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있다. 또 워크샵이 장애우를 위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원조로서 중증장애우법에서는 워크샵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발주액의 30%를 그때마다 납부해야 할 대상 금에 통산 할 수가 있다"(동법 53조)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하여서도 워크샵에 관의 공급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동법 54조)하여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3. 보호고용의 동향과 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서독에서는 보호고용이 재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영국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보호고용 장애우의 일반취직율은 훨씬 높다.
 한편 영국 등과 같이 보호고용장애우에게 노동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일부를 적용하는 등 일반노동자에 준한 대우를 하는 곳도 있다.
 이제부터는 미국 및 서독의 보호고용장애우의 동향을 근거로 하면서 양국의 보호고용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미 국
 미국의 워크샵의 실재 수요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허가신청을 한 워크샵 수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가 워크샵과 보호고용자수 

연 도

허가 워크샵 수

보호고용 장애우수

1955

262 개

15,273명

1966

885

47,412

1976

2,600

410,000

 

 워크샵의 3개의 프로그램, 즉 일반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우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7>과 같다.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우가 이렇게 크게 불어난 것은 ① 정신지체장애우나 회복중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주립병원이 수용시설 등에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이른바 "비시설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② 이들 중증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 및 사회적 배려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가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표 2> 각 워크샵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우 비율의 변화

 

장 애 우 의 비 율

1968년

1973년

1976년

일반 프로그램

44%

34%

23%

작업활동 프로그램

36

49

61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20

17

16

100

100

100

 

 1973년의 경우에 워크샵 이용자 전체의 일반 취업률은 12%였는데, 각 프로그램마다의 취직률은 일반 프로그램 12%, 작업활동 프로그램 7%,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1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일반 취직한 장애우의 워크샵 입소 기간은 일반 프로그램 3∼6개월, 작업활동 프로그램 6∼12개월,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6개월 이내로서 그 어느 것도 이용자 전체의 입소기간(일반 프로그램과 작업활동 프로그램 2∼3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1년 이내)과 비교하여 볼 때 전반 이하이다.
 이러한 사실은 워크샵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반 취직이 가능한 장애우들도 있는 반면에 일반 취직이 불가능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워크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장애우들도 많다는 사실은 말하여 주고 있다.
 또 워크샵의 연간 회전율이 48%에 달하지만 일반 취직율이 12%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직업적 자립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퇴소한 장애우들이라서 이들은 워크샵 퇴소 후 사회보장급부 등에 의존하면서 무위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도 일부 중증장애우들에게 있어서는 워크샵이 일반 직장으로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취업장인 까닭에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하여 워크샵에서 장기간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에 대하여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임금보조법안이 의원제안 형식으로 연방의회에 과거 몇 번이나 제출되었으나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워크샵에서의 장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국과 같은 임금보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또 한편 워크샵에서 보호고용 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더 한층 촉진하기 위하여 앞서 소개한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훈련 프로젝트(PWI)가 워크샵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굳월 회사(Good Will Industries)의 경우 1979년도에는 일반 취직한 약 8,300명의 장애우 중 1,462명이 PWI하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인데, 이란 취직자들 중에서 PWI 훈련 이수자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까지 매년 증가하여 왔다.
 워크샵과 기업과의 제휴의 강화는 설혹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각 국마다 기업과의 제휴 프로젝트를 보호고용 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추진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금후 이러한 정책은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2) 서 독
 서독에서는 1979년 현재 약 280개의 워크샵에서 약 3만6천명의 장애우가 취업하고 있었는데, 1978년 발표된 연방 노동사회부의 구상에 의하면 1981년에는 8만명의 보호고용 장애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워크샵 수를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워크샵의 확대를 통하여 증가하는 중증장애우의 직업적 수요를 대처해 나갈 의도를 갖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서독의 워크샵은 중증장애우의 "노동생활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보호고용 되고 있는 장애우의 일반 취직률은 연간 5∼10%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미국과 서독의 워크샵의 상이한 점은, 전자는 직업평가와 훈련이라고 하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보조기간은 18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샵에서 직업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의 회전율은 연 50%에 가까워서 계산상으로는 2년 이내에 대부분의 장애우가 교체되는데 비하여, 후자는 연방정부의 보조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취직이 불가능한 장애우의 업소기간이 장기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용자가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것이다.
 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시설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으면서도(하여간 워크샵에서 일반 취직을 하여 출소하는 장애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하다), 현실적으로는 일반 취직이 곤란한 중증장애우의 장기간에 걸친 취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독의 워크샵의 실태는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일본의 신체장애우 수산시설 등의 그것과 유사하다.

 서독의 워크샵에서는 유·소년 시절부터 장애우로서 독립생활의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연금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그가 연금수급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워크샵에서의 임금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보험제도적으로 볼 때 워크샵도 일반직장에 준한 취급을 받고 있는 바, 이 점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겨우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인 일본의 수산시설과는 크게 다르다.
 더욱이 서독의 중증장애우 법은 워크샵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일반 기업에 대하여 발주액의 일정비율까지 납부해야 할 대상금의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일반 기업의 워크샵에 대한 용역의 발주를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용역이 일반 기업체에서 워크샵에 발주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형태로 용역이 기업에서 워크샵에 대하여 발주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일반 취직이 곤란한 중증장애우에게도 "작업능력에 상응한 노동보수"가 확보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서독에서는 일반 기업에 대하여 중증장애우에 대한 할당고용율 6%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 할당고용제도에 의하여 워크샵에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되는 장애우는 많지 않다.
 금후에 한층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보호고용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서독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Ⅲ. 보호고용의 금후의 과제>
 이 글에서는 구미 6개국이 보호고용 "고용책으로서의 보호고용"과 "재활대책으로서의 보호고용"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최저 임금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 다 보호고용하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반 노동자에 준한 대우를 하고 있다. 노동행정과 밀접한 연관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구미 각 국의 보호고용제도와 아직 사회복지행정의 틀 속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고용촉진법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종래 보호고용제도를 장애우 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 정착시킴과 동시에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보호고용에서 일반 기업으로 장애우의 취직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늘날 큰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이 때문에 서독과 같은 할당고용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한편 워크샵을 이용하는 장애우의 회전율이 거의 50%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일반 취직이 곤란한 중증장애우의 직업적 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들 장애우들에게 장기적으로 워크샵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관계가 있는 각 국의 보호고용제도와 "고용관계가 없는" 각 국의 보호고용제도가 상호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장래에는 양자의 제도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국에서는 보호고용에서 일반직장애로의 장애우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엔클레이브제도와 PWI등 일반 기업과의 제휴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의 보호고용에 대한 금후의 동향은 오히려 일반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에서 이와 같이 보호고용장애우의 일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보호고용의 장에 계속 머루를 수밖에는 없는 장애우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장애우에 대하여서는 종래와 같이 보호고용 함으로써 취업의 장을 제공하고 이 취업에 대한 임금이라는 형태로 소득보장을 한다든가 또는 연금 등의 사회보장급부의 형태로 소득보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 국 정부가 선택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스웨덴에서는 "장애질병연금은 수혜자의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 자신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실패감과 열등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서 쉽사리 악화되고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여「환장의 역할」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관점에서, 일반 취직이 곤란한 장애우에 대하여서는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만이 아니라 보호고용제도에 의한 취업의 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장래에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재 보호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규모와 형태는 변할지라도 이후에도 각 국에서 보호고용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각 국에서의 보호고용장애우 수 및 이것이 각 국의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로 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3> 각 국의 보호고용 장애우와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A 노동인구

B 보호고용장애우수

B/A×100

영    국

네덜란드

스 웨 덴

프 랑 스

미    국

서    독

일    본

30,870천명

9,093

5,285

34,050

145,713

40,033

78,320

13,300명(79년)

70,000(78 )

50,100(80 )

45,000(80 )

410,000(73 )

36,000(79 )

26,000(79 )

0.04%

0.77

0.95

0.13

0.28

0.09

0.03

 

(※ 일본의 보호고용 장애우 수는 신체장애복지공장과 수산시설 이용자 수이다)

 보호고용 장애우가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1%에 가깝고 미국이 약 0.3%, 프랑스와 서독이 0.1% 전후이고, 영국이 0.04%로 가장 낮다. 일본의 보호고용 장애우 수는 영국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후자는 고용관계가 있는 보호고용 장애우 수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산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성인훈련센터"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 수를 더하면 영국의 보호고용 장애우가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보호고용 장애우 수는 구미 각 국과 비교하여 볼 때 극히 적다. 이는 결국 일본의 중증장애우는 구미 각 국에 비하여서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다섯 번에 걸쳐 연재했던「각 국의 장애우일반 고용」과「중증장애우 보호고용」을 마칩니다. 이 자료는 범무부 발행「장애인 복지법제」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글/연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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