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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확대돼야
  지난호 함께걸음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나는 윤점룡 교수가 언급한 "장애우들도 보통사람들이다 라는 전제 하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에 동의하는 비장애우이다.
내가 알기에 우리 교육풍토는 그 동안 장애우를 일반학교에 통합시키면서 교육하기보다는 따로 격리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는 분리교육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로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장애우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서 갈 곳이 없다. 이는 사회의 장애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고질적인 차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리교육으로 인해 장애우 당사자가 사회적응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분리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기대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예산낭비라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시바삐 장애우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특수학교를 줄이는 대신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우 통합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라(충남 천안시)

 

송에서 승소한 정강용 씨에게 격려를 보낸다.
  지난 호 함께 걸음에는 2년여 10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마침내 승소한 정강용씨 관련기사가 실렸다. 우선 정강용 씨의 용기와 끈기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특히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2항 조항이 사문화된 법조문이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강제조항이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충청남도 도청이 이런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시가를 보고 우리 사회가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부르짖고 있지만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도청은 정강용 씨가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소했으면 그 자체를 귀감으로 여겨
정강용 씨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는 많은 장애우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위다. 나는 충청남도 도청의 이런 처사에 분노를 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정강용 씨가 힘을 잃지 말고 꿋꿋이 싸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종태(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함께걸음의 연이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련 기사는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공단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나는 재차 과연 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를 묻게 되었다. 나 같은 장애우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힘있고 빽있는 비장애우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공단은 존재하는가? 공단은 나의 이 처절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치 공단이 자기네 사기관인 양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우리 장애우들은 오늘날 공단이 이지경이 되라고 고용촉진법을 만들고 공단을 설립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노동부와 공단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수(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근이양증 장애도 장애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근이양증 장애우 모임인 잔디회 기사를 읽기 전에는 당연히 근이양증이 장애 분류에 포함돼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잔디회 김한미 간사는 일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근이양증이 아직 장애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런 잔디회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엔 근이양증 장애처럼 심한 장애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장애가장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장애가 장애인가? 단순히 팔 다리가 없는 것보다 근이양증 장애는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사실을 행정당국도 모를 리는 없다고 본다. 행정당국은 한시바삐 근이양증 장애를 장애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김윤서(학생: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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