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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 저런생각] 노동부의 장애우복지공장 지원안

노동부 시계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 지울 수 없어

본문

[이런생각 저런생각]

 

 

 

노동부의 장애우 복지공장 지원안
노동부 시계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 지울 수 없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장애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던 6월이었다. 그중에서 지난 6월3일 노동부는 장애우 복지공장 설립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우 열명 이상 고용율 한 복지공장 설치시 총투자비의 50%까지 최고 50억원을 연리 3%의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장애우 고용시 일인당 11만9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며,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공장에 하청을 주는 모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노동부는 장애우 복지공장설립지원 방안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4년 말 현재 장애우 고용율이 0.43%로 의무고용율 2%에 휠씬 미달되고 있는데 장애우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기능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공장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이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족을 달고 있다.
  나는 노동부의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매우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면 노동부가 갖고 있는 장애우 고용의 기본 이념이 분리고용으로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그간 노동부는 장애우 고용이 잘 안되는 이유를 사업주의 편견과 장애우의 기능부족으로 진단하면서, 장애우 전용공장을 설립하고 그것을 연계고용이라는 형식으로 법제화시키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왔다.
  그런데 편견과 기능부족이 문제라면 전용공장 설립이라는 극약처방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먼저 노동부에서 나왔어야 옳았다. 예를 들면, 요즘 한창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생산공정과정 중에 장애우가 할수 있는 공정분석을 노동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관심만 있으면 추진해볼 사업들은 많다고 여겨진다. 그런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외해 놓고 하필이면 분리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공장설립지원을 위해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노동부의 발상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장애우 관련 정책은"완전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해야한다. 이 전제는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전제이다. 한시적인 정책으로 장애우복지공장 지원안이 나왔다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우고용정책에 있어 분리고용을 노동부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삼는 이번 안은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대전제에 역행된다.
  그리고 누차 지적하지만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 스스로가 장애우를 생산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백히.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 이번 노동부 정책 발표는 발표시기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개정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전제하고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애우계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않고 서둘러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5년 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 이념은 일반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통합고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공장지원 방안을 보면 아무래도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의 노동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서울시 조례안 벌써 혼탁양상 보여
말 많은 신문가판대 운영권

 

  우여곡절 많았던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돼서 공포된 것은 지난 5월 4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처음 논의되었던 조례안에 비해 장애우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애초 조례안이 우선 계약 상대자로 "장애우 및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규정한 반면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장애우에 우선하여 장애우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우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와 계약해야한다"라고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계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조항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비교적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젠 남은 문제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최대 공공시설은 바로 신설되는 지하철이다.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2기 노선에 들어설 신문가판대와 매점은 줄잡아 수백개에 이른다. 이 지하철 신문가판대와 매점 운영은 워낙 수익성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보니 벌써부터 장애우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목이 좋은 곳은 월수입 이백만원이 넘는다는 신문가판대 운영권은 우선계약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 1,2급 장애우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얼마 전 우선계약 대상자에 해당되는 몇몇 장애우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장애우들에게 신문가판대가 제2의 장애우 아파트로 인식되고있다"는 것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내용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우 아파트는 88장애인 올림픽 선수촌으로 쓰였던 서울 문정동 시영아파트를 지칭한다. 이 아파트는 올림픽이 끝나고 장애우들에게 분양됐다. 분양과정에서 들어가 살 능력이 없는 장애우들이 대거 신청했고, 신청한 장애우들 대다수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분양 받은 아파트는 얼마안가 대부분 비장애우들에게 전매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우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횡재"는 때마침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 때문에 가능했다.
장애우들에게 신문가판대 운영권이 이 장애우 아파트와 비견되는 것은 바로 이 횡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측 때문이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조례안은 우선 계약 대상자로 1,2급의 중증장애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꼽고 있다. 그리고 "대상 장애우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두고 운영할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신문가판대가 제2의 장애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서 싹튼다. 신문가판대 또한 장애우 아파트처럼 불법 매매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건 장애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신문가판대도 거금의 프리미엄이 붙을 게 예상되어지고, 장애우들이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아울러 어쨌거나 장애우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 매매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6월초 "한우리회"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서울시내 각 장애우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신문가판대를 대상 장애우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리인(관리회사)이 위탁을 받아 제2기 지하철공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의 60% 이익을 본인 사망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한 복지관 당 50명씩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은 한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우리회"에서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액수는 장애우 1인당 월 50만원이라고 한다. 덧붙여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우리회"에서는 "회장이 상당한 빽이 있다"며 "2기 지하철 신문가판대 운영권을 낙점받을 수 있다"고 자신 했다고 한다.
  "한우리회"라는 단체가 이런 공문을 보낸 내막을 속속들이 알수는 없지만 웬지 "한우리회"측의 의도가 장애우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발빠른 상술의 발로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그래서 2기 지하철공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사업부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해 신문가판대 운영권을 둘러싼 단체들의 움직임을 알아봐야 했다.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래전 부터 신문가판대 운영권을 차지하려고 관계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지하철공사에 신청한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무려 50여개 단체에 이른다. 얼마전 이 단체들에 지하철공사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즉 조례안대로 단체에 신문가판대 운영권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때문에 "한우리회"에서 자신들의 단체가 신문가판대를 위탁운영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모처럼 좋은 취지가 담긴 조례안의 실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취지를 반감시키는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무쪼록 조례안 실시가 이런 혼탁양상을 지양하고 애초 취지인 생계수단이 없는 장애우들의 생계수단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실시되도록 많은 장애우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글/이태곤 기자

 


악화되는 제천 청암학교 사태
공립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

 

  특수학교인 제천 청암학교(교장 장경식)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암학교 학부모들은 4월에 이어 6월19일부터 또다시 등교거부에 들어갔다. 이번 등교거부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청암학교의 공립화"와 "교감 장병호 씨 퇴진"요구가 충북도교육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촉발됐다.(자세한 내용 본지 4,6월 참고) 이유가 어찌됐건 교육을 받아야할 장애아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청암학교 사태의 발단은 재정 능력이 없는 수용시설이 무리하게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점 감독기관인 충북도교육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보니 현재 청암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자식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따져보면 학부모들의 단체행동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항변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암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번에 다시 등교거부를 하자 충북도교육청과 청암학교 운영법인인 금장학원은 서둘러 수습책을 내놨다 고한다. 그 수습책이라는게 바로 "청암학교 발전계획안"이다.
  그런데 이 청암학교 발전계획안은 도처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청암학교 발전 계획안은 99년까지 수용시설인 새하의 집으로 청암학교를 옮긴다는 게 주요 골격이다. 새하의 집에 일단 중등부 교실을 먼저 짓고 빠른 시일내에 초등부 교실도 지어 99년까지 청암학교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발전계획안은(발전) 청암학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11억9천만원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8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1억1천만원은 현 청암학교부지 3천평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명지리 땅 1천평을 팔아 6억7천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4억4천만원은 후원을 받아 건물을 짓겠다고 법인측은 밝히고 있다.
  어떤 의도로 충북도교육청이 이 발전계획안을 승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발전 계획안에는 부동산이 예정대로 팔리지 않고, 또한 후원금이 예상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이 발전계획안은 실현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 발전계획안이 예정대로 실현이 돼 청암학교가 새하의 집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청암학교 이전이 장애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합교육의 환경조성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상 시설에서의 학교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분리돼 있는 특수학교가 수용시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게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장애아와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암학교를 수용시설인 새하의집으로 이전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은 전적으로 감독기관인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아 교육에 관한 관심부족과 장기적인 안목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탈시설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흐름을 역행할 권리가 청암학교와 충북도교육청에는 없다. 따라서 청암학교 발전계획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한다.
  이제라도 충북도교육청은 수용시설로의 이전이라는 최악의 선택보다는 학부모들 요구대로 청암학교의 공립화 방안을 통해 청암학교 사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이태곤 기자

 


5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95만명
우려를 갖게 하는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근거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우 실태조사가 2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5월 30일 완료됐다. 실태조사를 주관한 기관인 보건복지부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90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방법은 전국 2백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요원 80명이 직접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고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에 책으로 묶여져 나올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가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장애우 실태조사와 병행해 장애우 취업실태와, 만성신부전증, 심근경색 등 내부장애우  실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장애우 실태조사는 숫자 파악에만 그쳤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의 말이다.
실태조사가 끝남으로써 가장 궁금한 사항인 장애우 숫자에 대해 조사를 주관한 보건사회연구 관계자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관계자가 전하는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장애우 숫자는 90년 조사 때와 비슷한 숫자인 95만5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해 절단, 척추 장애우가 많아진 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의 통계가 사실이라면 이런 실태조사 결과는 당장 장애우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줄곧 우리나라에 4백만에 달하는 장애우가 있다고 주장해 온 장애우 단체들이고 보면 이런 조사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장애 범위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다섯 개 범위로 한정시켜 놓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범위가 장애우 숫자를 늘리는데 보다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때문에 기금같이 협소한 장애범위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한 장애우 단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조사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관에서 실시한 두 번의 실태조사 결과가 모두 장애우 숫자를 1백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통계에 인용될 장애우 숫자가 이 숫자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를 소수집단으로 전략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전개는 상당부분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실정에서 볼 때 향후 장애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정부 예산 배정도 문제점으로 떠오를게 분명하다.
  때문에 조속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장애범위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는 모든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우 단체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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