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우 고용정책, 탈시설 중심의 지원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기고] 장애우 고용정책, 탈시설 중심의 지원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부의 "장애우복지공장" 설립지원방안을 보고

본문


[기고]

 

 

장애우 고용정책, 탈시설 중심의 지원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부의 "장애우복지공장" 설립지원방안을 보고-

 

 


 분리고용 우려돼
  노동부는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지 4년이 지났으나 3백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우 고용실적이 미비한 가운데 실질적인 장애우 고용증대를 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빠르면 "95년 후반기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장애우복지공장"을 설립토록 유도하고, 장애우 10인 이상 고용의 복지공장 설치시 토지제외 총 투자비의 50%까지 (최고 50억원, 현재는 2억원)융자해줌은 물론 장애우용? 편의시설 및 손실보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우고용1인당 11만9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장애우복지공장 설립지원에 관한 방안"을 마련 확정 발표하였다.
  노동부가 이처럼 "장애우복지공장 설립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하게 된 배경을 보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3백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장애우 의무고용률은 총 근로자 수의 2%이나, 실제 고용률은 0.43%로서 장애우의 고용은 미비한 실정이고, 이처럼 장애우의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업주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 기능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우를 일반근로자와 같이 생산라인에 투입할 경우 생산성의 저하,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낮은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장애우복지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우의 직접고용율 확대하는 동시에, 집중적인 노무관리로 장애우의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보다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장애우복지공장"은 삼성그룹이 출연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2개 사업체(서울 광진구 소재 "정립전자"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무궁화 전자")운영되고 있으나, 이 방안이 활성화되어 30대 그룹으로 확산된다면 장애우 약 1천5백명(1개공장 50명씩×30)의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우의 일반사업체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획기적인 장애우 고용증대방안이라고 할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복지공장은 원래 중증장애우에게 취업의 장을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데, 이는 주로 중증지체장애우로서 직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사정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고용되기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 하에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애당초 복지공장 탄생배경이 수산시설을 경영하던 중에 장애우가 매일 일정시간을 구속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적용제외를 받는다 라는 의문 때문에 착안되었으나 현재 불량에 따른 일량의 감소, 기숙을 원칙으로 함으로 통근희망자에 대한 대책, 직능개발, 보조장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중심의 보호고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고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경증장애우 중심의 복지공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용촉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우 고용
  장애우 복지공장은 일종의 보호고용에 해당하는데, 보호고용의 유형은 크게 시설중심의 보호고용과 탈시설중심의 보호고용으로 분류되고, 최근의 경향은 시설중심의 보호고용보다는 탈시설중심의 보호고용제도인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과 유보고용제도(Designated Employment)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대상과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을 보면, 영국의 할당고용제도는 법의 대상과 자격요건을 일  반고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일본과 미국은 중증장애우를 포함하고 서독은 대상과 자격요건에서 가용능력이 50%이하인 중증장애우를 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제도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모든 장애우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는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기업은 고용할 수 있는 장애우(5-6급 정도의 장애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고용촉진제도는 일반고용 시장에서 직장을 얻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우를 위한 제도로서 내용구비가 되어있을 때 존재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우촉진법에서는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은 "중증장애우법(Schwerbehindertengesetz-Schwbg) 에 의해 특별히 중증장애우(50% 정도의 노동력상실자)에 대한 할당고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16인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는 6%의 높은 비율로 중증장애우를 고용해야하며 미달성 사업체에 대해서는 미달성 중증장애우에 대한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독일은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은 제도화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우에 한정된 고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우를 위한 대책으로, 영국의 경우 일반고용을 위한 할당제도이지만 실제 중증장애우에 대한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고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중증장애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두고있고 부담금이 있어 많은 부분을 중증장애우를 위해 지원하고 이으며, 서독이나 미국의 경우는 법․제도들이 중증장애우를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증장애우를 위한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대상이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정해진 전 장애우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중증장애우를 위한 유도 정책들이 제시되지 못하고있어 중증장애우는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용정책 탈시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고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갖는 것은 국가이다. 이 주도권을 국가가 갖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것이 가능한 전담기관을 고무하고 원조를 줌으로써 국가책임의 대행을 책임져야한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고용의 국가계획, 연락조정, 조직, 행정 및 발전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되며, 또한 설치기준이나 필요한 법제의 정비나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미국의 기업과의 제휴프로젝(PWI)이나 긍정적 행동(Affirmative Action)계획 등은 정부의 개입을 형태화시켜서 법제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손비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고용(Subsidy Employment)제도를 사용해서 정부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형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웨덴의 국가노동시장위원회와 같은 노조와 고용주의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기관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완전고용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그 통합적 일환으로 장애우고용을 촉진시키는 방책도 도입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반 공급지향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특히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서비스를 대폭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평가, 재활, 훈련, 직업소개 및 보호근로조건 하의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반 필요한 자원을 대폭 증가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한편 각종 보조금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용지향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을 확충․강화해 가고 3백인 이상 기업체내에는 노사 대표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두어 스웨덴의 "조정그룹"같은 역할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각 그룹들에게 큰 무리와 손해 없이 제도수용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장애우 고용증진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일반고용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촉진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 따라서 "장애우복지공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 중심의 고용시설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중증장애우 고용촉진법"으로 개정해서 사업체가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의무주체로서 적격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호고용의 개념은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중증장애우를 위하여 보호적 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중증장애우를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보다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장애우 복지공장"을 포함한 보호고용의 기본이념은 재활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분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정상화(Nom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에 근거해 있어야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우를 위한 고용 대책은 탈 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제도인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과 유보고용(Designated Employment)제도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석돈
이글을 쓴 박석돈 교수는 지금 대구대직업재활학과 교수로 있다.

 

작성자박석돈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