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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보고서] 한국 여성 NGO 위원회 여성장애우분과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 분과

본문

[보고서]

 

한국 여성NGO(민간단체)위원회 여성장애우분과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 분과


9월초 중국 북경에서는 제4회 세계 여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여성장애우 문제를 가지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 장애우 분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북경 여성대회를 앞두고 여성장애우 분과가 내논, 여성 장애우 현황과 여성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전재한다.

 

Ⅰ.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장애우발전 미래전략



1. 특별관심분야 제296조항을 중심으로
1985년 열린 제3회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발전 미래 전략중 특별관심분야는 도시의 빈민여성, 노령여성, 여성장애우, 피난민 여성 등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단체의 역할과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96조의 여성장애우 관련 조항은 "장애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으로 전세계의 장애우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고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여전히 제한받고 있어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여성장애우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 조항은 이에 따른 행동요강을 제시하고 1975년의 장애우권리선언과 1982년의 장애우 세계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여성장애우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우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가사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지원 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우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장애우 세계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유엔의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내용 중 "모든 연령 여성장애우의 상황 개선"에서 유엔은 유엔가맹국에게 모든 연령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 내용을 보면
(1)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해 1981년 세계장애우의 해의 성공과 행동계획의 수행을 지원하고 기여할 것으로 호소한다.
(2) 여성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장애우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3) 유엔 가맹국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더불어 사회, 직업재활을 위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으로 ▲부모교육을 통한 장애 예방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 실시 ▲비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확대 ▲장애아동 훈련에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책임을 진 여성장애우가 그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가능한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훈련시설과 고용시설 설치 ▲장애우의 가정 내의 책임에 관하여 장애우를 지원하고 장애모가 아동을 양육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구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적절한 지원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장애 친척을 하루종일 보호하고 있는 여성의 특수한 욕구를 인정 ▲노동 혹은 훈련, 일상생활에 실제적 참여를 쉽게 할수 있는 연구조사계획에 있어 특수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 ▲피난 장애우 및 전쟁난민 장애우의 이주와 보호를 촉진 ▲여성장애우의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공학적 보조기구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이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유엔의 전문기관인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우의 욕구와 예방 및 재활시책을 통한 상황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과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5) 민간조직 특히 장애우 및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공공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6)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유엔 여성의 10년의 후반부 행동계획의 실시에 있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우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결정한다.
(7) 세계장애우의 해에 관련된 장기행동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모든 연령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Ⅱ.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해현황


1. 한국 정부의 나이로비 여성 발전 미래 전략 이행현황

그러나 1985년 나이로비 여성 전략 채택 이후 한국정부는 제296조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여성장애우의 수치적 실태(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우의 수 - 실제수와 추정치)를 정부조차 모르고 있으며, 여성장애우 관련하여 정책 개발이 단 한건도 마련된 적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정책 개발에서도 여성장애우는 소외되었으며 장애우정책 개발시에도 여성장애우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장애우문제를 다루되 남성의 노동력만을 인정하는 법률조항이 있으며 장애우복지법 등 장애 관련 법안에서도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할애를 하고있지 않다. 법․제도에서도 이 모양이니 기타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무 제2장관실이 발표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이행 국가 보고서(1985-1994)"에서도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4. 사회복지, 5-2보건등과 같은 유사 정책 분야에서도 여성장애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이행 사항은 전혀 없다.


2. 나이로비 전략 채택후 여성장애우 관련 민간단체와 비정부여성조직의 활동사항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
다만 지난 92년부터 30여개의 비정부 여성단체들과 장애우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대 추진해온 성폭력 특별법 제정 내용중 "시설내 여성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시설내 여성장애우의 심각한 성폭력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여성장애우의 인권회복에 기여"한 국내 유일의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에서도 여성장애우의 성폭력 문제는 문제 자체가 워낙 은폐되어 있었고 실태나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여성장애우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할수 없었다고 본다.
또 94년 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여성위원회(빗장을 여는 사람들)를 설립하여 성폭력등 여성장애우의 인권상담과 함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현재 한국여성NGO위원회의 장애우 분과로 가입하여 함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제4회 세계여성대회 참가를 위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위원회 활동내용
사회가 여성과 장애우에 대해 닫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걸림돌"과 "소외의 장"을 하나씩 열어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의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 실현을 위해 설치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위원회(이하 : 여성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모임 성격으로서 지난해 12월 첫모임을 가진 이래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과 세미나 등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하고 있는 여성위원회는 지난 94년 4월 7일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여성장애우의 현주소를 알리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공청회에 앞서 여성위원회는 여성장애우 1백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비록 기초조사에 그친 조사였지만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졸이하가 44.7%,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우가 11.8%로 여성장애우의 취약한 교육현황을 드러내는 등 한국사회에서 그 어떠한 계층보다도 심각한 여성장애우 문제의 본질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위원회는 94년말 한국여성NGO위원회의 장애우분과로 가입하였으며, 8월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에 참여해 한국정부의 여성장애우에 대한 나이로비 전략의 국가 이행 사항 검토, 2000년 미래 전략 수립 등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등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4.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1) 정부의 의지 부족
앞서 밝혔듯이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여기저기서 엿볼수 있다. 여성과 장애로 그리고 빈곤까지의 삼중고를 겪고있는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우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한국 사회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적 성장 위주 정책을 지향해 오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신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여성장애우 문제를더욱 소외와 편견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1) 정부의 의지 부족앞서 밝혔듯이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여기저기서 엿볼수 있다. 여성과 장애로 그리고 빈곤까지의 삼중고를 겪고있는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우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한국 사회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적 성장 위주 정책을 지향해 오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신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여성장애우 문제를더욱 소외와 편견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2) 여성단체의 무관심
또한 여성계에서도 그동안 여성장애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우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정도와 비례해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른다.
특히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의 기조자체만을 주장함으로써 특별한 욕구를 안고 있는 여성장애우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물론 여성장애우계의 적극적인 주의 주장이 없음으로 인해 여성운동이 소외계층으로 그 방향성을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우를 장애우로써 대상화하고 있는 시각을 벗어나서 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더욱 열악한 사회환경에 처해 있는 같은 여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실질적인 실천의 장으로 특수한 문제를 안고있는 여성장애우를 감싸안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의 이같은 움직임을 볼 때 최근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권유에 감사드린다.


3) 장애우단체의 무관심과 여성장애우의 권리의식 부족
한편 장애우계에서 조차 그동안의 활동에서 여성장애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우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아 볼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장애우계 또한 장애우의 복지정책이나 개선 방향을 막연한 장애우계층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우 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우 노조단체 스스로가 더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성장애우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여성장애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 놓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비로소 여성장애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Ⅲ. 한국정부의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에 보완․이행되어야 하는 여성장애우 관련 발전적인 미래 전략

한국 정부는 여성,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의 삼중고를 살아가는 열악한 여성장애우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가 여성정책 미래 전략 목표로 세운 "2000년도까지의 전략 목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첨가시켜 여성장애우의 기본권을 비롯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1.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각종 정책결정기구, 특히 여성과 장애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여성장애우가 참여하고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정부내 각종 위원회 등 여성위원 참여비율 중 특별히 여성장애우를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2. 여성장애우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연계체제

1)여성정책 전담 기구를 내에 특별관심분야 전담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분과 형태로 여성장애우분과를 두어 여성장애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추진한다.
2)정부 각 부처에서 여성장애우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여성장애우 자조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와 원활한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국가발전 계획에 여성장애우 개발 부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우 실태조사에서 성별 구분된 통계를 실시해야 하며 이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우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할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5)정부의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을 수립시 특별관심분야를 두고 그 분야 중 여성장애우에 관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6)여성장애우 자조단체 뿐 아니라 여성단체와 장애우단체 내에서의 여성장애우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3. 여성장애우의 권리인식 개선

1)여성장애우와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선한다.
특별히 유엔이 채택한 1975년 장애우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1982년 장애우를 위한 세계행동계획 중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우의 상황개선"조항, 1985년 나이로비에서 채택한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발전" 특별관심분야 중 여성장애우에 관한 제296조항, 그리고 1995년 6월 방콕에서 ESCAP 총회에서 채택한 "아․태지역 장애우 10년을 위한 성영역의(여성장애우에 관한)행동강령"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국내법과 장애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2)여성장애우의 인식 개선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우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을 만든다.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우에 관한 왜곡된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4. 여성장애우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

1)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여성장애우의 취업활성안을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한다.
2)국내 장애우 직업훈련 기관의 취업교육 과정 중 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질에 맞는 취업교육 내용을 적극 개발한다. 특히 고부가치의 첨단 정부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우선시 한다.
3)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도 여성장애우가 취업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국립교육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교육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한다.
4)공무원 임용시험(특히 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우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우로 구성된 자립 조직을 지원한다.


5. 여성장애우의 교육기회 확대

1)장애여아의 조기교육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장애여아의 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6.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장애우보호

1)"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조항"을 철폐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우에서 전 여성장애우로 확대한다.
2)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누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기관 내에 둔다.


7. 여성장애우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
1)모자가정의 복지증진
-장애아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우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확대
-여성장애우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정신지체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가정생활 공간(공동체 생활)에 특별지원
-여성장애우가 자녀를 양육할수 있는 제반적 여건 마련 즉, 보육시설 확충시 여성장애우가 원활하게 아동을 맡길수 있는 여건 마련(편의시설, 수화통역, 보육시설에서 여성장애우 자녀를 데리고 오고가기 등)
2)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실시.
-여성장애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 고용보험 도입
-여성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시


8. 여성장애우의 주거 및 사회환경개선

1)사회의 문화환경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이동권 확보
-청각,언어,시각장애여성의 원활한 정보접근권 확보
 :정부 관련 기관의 청각, 시각, 언어장애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통신과 커뮤니케이션 기기 개발지원
2)여성장애우의 주거환경 개선
-장애관련 법규에 여성장애우의 주거 편의시설 개선시 경제적 지원 조항 삽입
3)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보장구, 의료기구 및 생활용품 개발 및 개발지원



Ⅳ. 향후전망

정부의 경제 우선주의 정책, 사회 전반적인 장애우에 대한 낙후된 인식, 여성단체의 여성장애우에 대한관심부족 그리고 장애관련 단체와 여성장애우 스스로의 권리의식 부족 등이 맞물려 여성장애우의 심각한 사회 소외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의 한국NGO여성위원회의 주제분과로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 모임이 제4회 세계여성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여성장애우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여성단체 들의 적극적인 연대의시의 계기가 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장애우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 / 여성 장애우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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