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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 우리나라 직업재활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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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다" 라고 불리울만큼 장애우가 직업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 일은 여러 가지 재활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우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일 할 역할(Work Role)"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장애우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수 있다. 또한 장애우의 가진 바 기능과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제공되는 교육 및 의료 등의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 할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그간 우리 정부에서도 1981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장애우의 해"와 1988년에 개최된 "장애우 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지극히 부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제되고 있는 기본가정과 그러한 가정을 토대로 형성된 직업재활체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다" 라고 불리울만큼 장애우가 직업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 일은 여러 가지 재활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우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일 할 역할(Work Role)"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장애우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수 있다. 또한 장애우의 가진 바 기능과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제공되는 교육 및 의료 등의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 할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그간 우리 정부에서도 1981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장애우의 해"와 1988년에 개최된 "장애우 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지극히 부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제되고 있는 기본가정과 그러한 가정을 토대로 형성된 직업재활체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종래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정(基本假定)의 문제점
상당히 최근까지 대부분의 직업재활서비스들은 장애우가 직업에 배치되기 이전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훈련-배치(train-place)모델"에 기초하였다. 이모델은 또한 그러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장애우직업훈련원 등 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전통적인 "훈련-배치 모델"에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훈련-배치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주요 가정과 그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될수 있다. 첫째, 사람이 일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상에 있어서 그에 요구되는 기술과 행동을 보여줄만큼 일정수준에 도달되어 이어야 한다고 가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예정된 단계로 성숙되어 가고 특정연령에 도달해야 어떤 기술을 습득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사람이 직업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특히 능력상한계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보는 장애우들의 경우에는 더욱,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장애의 문제는 장애우의 기능과 능력부족에 기인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킬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우는 고용되기에 무언가 부족한 존재이며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기능의 향상이 있어야만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차별적인 인식을 부채질 함으로써 수많은 장애우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데 소모하게 할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가정은 한 셋팅에서 학습된 행동이 다른 셋팅에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수학교나 직업훈련시설에서 배운 특정한 기술이 그와 유사한 기술을 요하는 다른 유사한 직업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라 가정한다. 물론 자극(刺戟)-반응(反應) 일반화(一般化)(stimulus and response gen-eralization)는 동물과 인간학습 모두에 있어서의 기본요소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일반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신지체나 다른 발달장애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화 하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직업적으로 재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가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류(主流)사회로부터 격리된 환경이 더욱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신상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념은 인도적인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러한 계층인들의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한다. 또한 그러한 고립은 무시와 차별, 편견 등을 낳는다.
그 외에도, "훈련-배치 모델"은 지나치게 직업재활 서비스가 비효일적인 직업훈련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창출한다. 장애우 고용의 효율적인 달성과 유지는 직업훈련만을 통해서 성취되기 어려우며 직업재활을 구성하는 직업평가,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의 5가지 기초과정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업평가를 통한 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에의 정확한 배치가 없이는 그러한 훈련과정의 성과는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취업알선과 사후지도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이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직업재활체계는 "훈련-배치 모델"이 언급하는 것처럼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우의 기능향상에 달려있다는 전제에 얽매여 앞서 언급한 직업재활에 필수적인 5가지 기초과정 등 직업훈련에만 지나친 비중을 두고 나머지 기초기반은 거의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직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직업평가는 장애우가 직업적으로 재활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지에 관해 정확한 판든을 내리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 능력과 한계등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으로써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돕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부분이다.
직업평가는 의료분야에서의 진단이나 검사과정에 비유될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가 없으면 올바른 처방이 있을수 없으며 어떤 병도 올바르게 치료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 병원에 가면 각종 검사를 받는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진단이나 검사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재활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직업평가가 소홀히 될 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직업훈련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대상이 직업훈련과정에 배치되어 자앵우 본인은 시간만을 낭비하는 것이되고 훈련을 담당한 사람은 보람없는 행위를 행하며 훈련에 지원된 비용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한다. 엄격히 말해 직업훈련은 일부 기술직이나 전문직과 관련하여 그 직종이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직업적 가용능력을 최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이세상에 존재하는 직종 가운데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배양을 요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직업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한 직종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그러한 직종에 적성과 흥미를 보이는 장애우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또한 장애는 그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우들 중에는 아무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기술습득에 한계가 있는 중증장애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장애우들을 직업적으로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직업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발상은 지극히 무모하고 비합리적 일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직업훈련기관이 "빈자리 채우기식"으로 장애우를 선별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면 직업적으로 자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장애우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직업훈련기관의 존립을 위해 장애우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우롱하는 지극히 비인도적인 처사를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둘째, 직업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직업훈련 자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애우는 특성상 그들이 선수학습도 에 차이가 많고 자애유형에 따른 학습능력의 차이도 크며 개인간 차뿐 아니라 개인내 차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평가업무수행의 소홀로 천차만별의 장애우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적합한 기준도 없이 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려고 할때 직업훈련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결과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은 당연히 예측할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훈련 대상의 능력차이가 다양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추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지 뚜렷한 방향을 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직업훈련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술과 경험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직업평가를 통해 가능한 비슷한 수준의 장애우들이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직업훈련대상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하는 일을 직업훈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초작업이 라 할수 있다.
사실 이미 수년전부터 공단과 장애우복지관 등 몇몇 재활시설들은 직업평가와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여 나름대로 직업평가프로그램을 개발 정책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평가도구의 구입 및 표준화등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능수행 정동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직업평가 도구들이 거의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우리의 현 실정에서 두구 개발업무가 병행되어야 할뿐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장기적이며 보다 전문성있는 직업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명의 전담인력이 직업평가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우의 직업능력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1-18개월에 걸쳐 다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직업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모든 직업훈련 기관이 제대로 된 직업평가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전국적으로 몇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직업평가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은 정확히 선별하여 각 직업훈련시설에 배치하고, 직업훈련이 불필요한 대상은 바로 취업에 연결하며 중증장애로 인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고용 프로그램으로 배치할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의 수급배치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평가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적응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직업훈련은 모든 직업영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능력과 작업태도 및 습관, 작업행동의 개발과 수정, 직업에 대한 가치와 욕구의 배양을 통해 장애우가 직업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직무수행 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써 기본적인 소양과 가치관, 태도, 습관등과 같은 기능외적 능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중증장애우의 경우 그러한 기능외적 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직업재활과정의 한 단계로써 직업전훈련(prevocationaltraining)이나 직업적응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을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실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적응훈련만은 별도로 실시하는 독자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게 직업훈련에서 기능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지지만 그중 적응훈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이며 효율성 있는 적응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노하우나 전문인력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CWA(Certified Work Adjustment Specialist)라는 직업적응전문가들이 양성되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더 조직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그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 뿐아니라 독립적인 적응훈련전문기관의 설치가 요청된다. 특히 독립적인 적응훈련전문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직업평가를 통해 직업기술훈련을 요하지 않는 일반 사무직종이나 서비스직, 단순조립 및 노무직종에 흥미나 적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정된 장애우들에게 불필요하게 직업기술훈련을 거치지 않고 적응훈련만을 실시한후 바로 취업알선과 사후지도에의 연계를 통해 직업재활 시킬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직업훈련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한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질과 구체적 기술을 배양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훈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토대로 훈련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뿐 아니라 아울러 적합한 직종과 훈련기준을 개발하여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애우의 "시간때움"이나 "소일거리 제공"등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보호작업장이나 수산장 같은 직업재활 프로그램과는 개념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1992년 공단이 수행한 조사에서, 전국133개의 직업재활 관련시설 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는 43개 이었으며 나머지 90개의 기관은 기관의 사정과 특수성 때문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여도 기관의 훈련내용을 밝히기를 원치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90개의 기관중에는 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미흡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장애우가 없는 기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장애우 직업훈련시설로 설치된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이 입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직업훈련상 중요한 문제점은 훈련직종의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장애우들의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의 폭이 넓지 못하고 대부분 낙후한 수공업적 기능을 요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우나 고학력 장애우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훈련직종의 낙후성과 제한성 때문에 장애우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많은 훈련생들 중 그드리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그대로 살릴수 있는 곳에 취업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수는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장애우 근로자 실태조사(표 참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취업장애우 대부분이 비전문 직종에 몰려있고 산업별로는 주로 생산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직종들은 직업훈련원에서 별도의 직업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선취업 후직업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적응훈련과 실무를 통해 직업능력을 습득할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식으로든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향상이 있어야만 취업가능한 직종이 전문, 기술직이라 볼수 있는데 그에 고용된 수는 1천5백명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장애우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장애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명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아마도 일반대학과정을 통한 고학력 장애우이나 일반기술훈련원이나 학원에서 기술을 습득한 경증장애우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직업훈련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는지 여실히 입증된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애우고용촉진사업 중
 

작성자오길승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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