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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우 이다. 지난 호 함께걸음 제안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하자"관련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함께걸음 10월호는 서울 교보문고와 이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먼저 교보문고는 안내판 설치와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그나마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보문고의 편의시설은 이어 소개된 빈의 장애우 편의시설에 비하면 그야말로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장애우 편의시설 확보 여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빈은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시내 나들이를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부러웠던 편의시설은 턱을 찾아볼 수 없는 도로와 지하철역마다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특히 지하철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나의 눈길을 끄는 편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몇 해 전부터 장애우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없는 나 같은 중증장애우에게는 이 혜택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나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지 정책당국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물론 지하철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겠지만 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교통시설인 만큼 예산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말로만 선진국 진입 운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국민의 한 사람이 분명한 나 같은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종수(충남 서천군)

 

편의시설 마련하지 않은 중국 정부에 실망
  북경세계여성대회 비정부 여성회의 참가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장애우가 특히 여성장애우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임에 틀림없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함께걸음을 통해 알게 됐다. 세계적인 국제회의에 여성 장애우 문제가 하나의 포럼회의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성의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장애우에 대한 경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처사라 느껴진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북경여성대회에 참석한 "빗장" 회원인 김미연 씨가 수많은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외국의 여성장애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 현재 외국의 여성장애우들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 왔다는 것이다.
김미연 씨의 경험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우리나라 여성장애우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며, 연재될 김미연 씨의 참가기를 기대해 본다.

최현미(마포 공덕동)


최소한의 삶 보장 안되는 장애우 현실 안타까워
  지난 호 특집 "한 일 장애우 연대 마침내 시작됐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장애우들이,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장애우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복지증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일본의 장애우 복지 수준이다. 일본 장애우들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장애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연금 제도를 주축으로 일본 정부에서 장애우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런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장애우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구걸을 하는 장애우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 수준을 잘 대변해 준다. 장애우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다. 그런 일본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소외 계층인 장애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장애우들이 생계문제로 인해 거리로 나서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우에 대한 관심은 경제력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문명국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지켜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의 최소한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장애연금이 당장 어렵다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실장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서 제안한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한 장애우의 최소한의 삶 보장을 정부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령(서울 개봉동)

작성자김종수, 최현미, 김미령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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