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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 고용촉진공단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이미 재활시설의 대규모화에 대한 비판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크게 반성하고 다양하고도 많은 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하여 적은 액수지만 정부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촉진공단이 앞장서서 대규모 직업훈련시설과 복지공장 등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패하여 이들 시설들이 문을 닫으면 그 시설과 투자는 어떻게 되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장애우에 대한 그릇된 편견 심각

  이 글에서는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5년 4월 "함께걸음"에 실린 고용촉진공단 기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다루려고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은 인간고유성의 표현이며 사회참여와 자기충족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회는 직업을 갖기 원하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와 주체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며, 장애우의 직업재활은 직업평가, 재활상담, 직업적응훈련, 직업적 탐구, 독립생활기능훈련, 직업교육 및 훈련, 환경조성, 재활공학, 직업윤리교육, 취업알선 그리고 사후지도 및 취업 배치 후 서비스 등의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재활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의 직업재활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의 직업재활 목표나 서비스 결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개인마다 각기 독특하며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일견 비슷한 장애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업적 충격의 크기나 장애에 따르는 지각과 방해(handicap)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결함은 치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많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에 기초한 개별적 접근방법이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재활상담가의 전문성과 상담가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의 편견이나 그릇된 서비스전달행동(service delivery behabior)은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재활서비스의 선택과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민감성을 지니지 않은 재활상담가의 행동은 비윤리적이다.
  미국의 1970년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독립 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과 소비자보호운동(consumerism/consumermovement)은 전문가의 서비스 전달행동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토대 하였다.
노세크(Nosek)과 데종(Dejong) 은 재활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가 서비스 전달자의 서비스 전달행동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올리버(Oliver,1983)는 조작된 전문활동으로서의 사회사업은 장애를 개인적 재난이라는 지배적인 견해에 기초한 중재를 하였거나 장애우를 무시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그 요인으로는 1)적절한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감과 무능감, 2)장애우 서비스를 보호하고 해석하며, 장애를 곧 슬픔과 꿈을 잃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실된 삶에 기초해서 파악하려는 인식, 3)직업적 열등의식, 4)장애우와 일하는 것을 인간의 비극과 재난에 적응하려는 개인적 사회적 결과로 인식하여 내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최일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애우 기관들이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을 자행하고 있음을 왕왕 볼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기관지 만평에서 정신지체장애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례가 있다.(장애인고용, 1994년 겨울호, 38쪽 만평 참조)

공단 문제 많다
  한편, 지난 95년 "함께걸음" 4월호에서 고용촉진공단을 진단하였듯이 공단의 이사들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장들의 경력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 중 누가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업재활과 직업평가에 있어서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은 고용주 만족과 피고용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근간이 된다. 따라서 정치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행복할 것인데, 공단 이사장직을 정치인이 맡아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재활분야의 각 영역에서 고용촉진공단 무용론의 소리가 왜 이처럼 높은 것일까? 그 원인은 공공 기금의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용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82년까지 5년동안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한 명의 장애우를 취업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장애우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작업장까지 장애우를 데려다 주고, 취업 후 적응상태를 확인하는데 평균 12만여원의 경비를 소요한 반면(김병하. 1988), 고용촉진공단은 장애우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려 그 액수의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투여했다.(감사원 공단 감사 보고서 참조)
또한 함께 걸음이 기사화한 고용촉진공단의 이사들에게 자가용을 나누어주고 운전기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문제는 과연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deserved)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을 일본식 법제를 본따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어떤 외국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않는가?
이 사실은 이미 일본인 장애우 한사람 이노우에 게이찌(일본 공동련 의장)에 의해 수치스럽게 우리나라 장애우 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장애우 단체, 그 가족, 그리고 장애우 본인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업과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나야 할 공단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이미 재활시설의 대규모화에 대한 비판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크게 반성하고 다양하고도 많은 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하여 적은 액수지만 정부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촉진공단이 앞장서서 대규모 직업훈련시설과 복지공장 등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패하여 이들 시설들이 문을 닫으면 그 시설과 투자는 어떻게 되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장애우의 직업재활 및 고용대책은 장애우 본인에게 기업환경에, 혹은 본인과 기업환경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고 전문적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볼 때, 단지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부의 고용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하고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진국에서의 장애우 직업재활 혹은 고용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되었을 것이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장애우의 직업재활은 1)제도와 환경개선, 2)장애우의 능력개발, 3)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장치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전체 장애우 복지와 직업재활의 맥락에서 볼 때 시급하고 긴급한 과제이지만, 노동부산하의 장애우 직업재활기관과 시설에는 직업재활 전문인력의 채용을 애써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장애문제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재교육의 필요가 존재하고 선진국에서처럼 정부에서 관련 대학 학과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좋은 재목을 발굴, 육성해 내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우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애우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준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적 장애우 가족상담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끝으로 대중의 의식적 여론이 공공정책으로 표현되는 만큼 대중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노력 또한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시작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시행 십년에 이제 전문화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고용촉진공단이 그 일을 맡음으로써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 장애우를 철저히 하급 및 소외계층화 해 가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용촉진공단은 장애우 직업재활공단으로 역할과 기능이 대폭 수정 보완돼야 하며 노동부의 접근방식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접근방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 스스로 일류라고 하는 편견에 빠져 있으나 재활은 고도의 지적행위 라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전문직이다.
  이러한 장애우 재활과 관련한 문제들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훌륭한 덕망을 지닌 장애우 재활계의 인자들을 제쳐두고 집권 여당정치인을 국가의 주요 기관에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폐해는 없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비효율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우도 우리나라 인구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는 "표 밭"이라는 전제 하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달엽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있다.


 

작성자이달엽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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