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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설내 강제불임의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 열려

강제불임, 다시 문제는 정책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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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국회의원이 실태조사가 촉발제가 되어 시설내 강제불임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지나간 그리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일획성 폭로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빌어 정신지체인이 누려야 할 성과 결혼 등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함께 시설과 장애우 부모들의 고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장애계를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시설내 강제불임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논의한 공청회가 지난 9월 15일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렸다.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법 공청회는 장애우권인문제 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여연대를 비록한 10개 시민 사회 장애우 단체가 공동주최해 명실공희 장애계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집중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논의는 김홍신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사회복지 수용시설내 강재불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촉발제가 됐다. 1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 여자 27명, 총 75명의 정신지체장애우가 83년부터 98년까지 15년에 걸쳐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장애계내에 소문만 무성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규모가 가장 컸던 충남 정심원의 경우 현장에서 시설 관계자의 대한 면담과 관계 서류를 조사하여 명백한 강제불임사실을 확인했다.(이는 97년 10월 함께걸음 취재시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강제불임수술과정에 행정기관과의 협의사실 드러나
  무엇보다 강제불임수술 과정에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었고, 시술이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큰 충격을 던져줬다. 모두 다섯 곳에서 관할 보건소에서의 도움을 받아 가족계획협회의 지정병원이나 지부 부속 의원에서 장애우들에게 불임수술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건소 가족계획사업담당자는 “목표량 설정 때문에 시설을 찾아다니게 됐고 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시술차 갔을 대는 공식적인 출장결재를 받아서 갔”고 “시술 성과는 구청에 보고했”으며 “신원확인이나 배우자, 보호자 동의서 없이 수술했다”는 증언이 이어져 가족계획협회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 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정신지체인과 같은 장애우에 대해서는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98년 2월 법 개정으로 이제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강제불임시술이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설 관계자들이나 몇몇 부모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러한 불임 시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기도 해 사회자인 조흥식 교수는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것” 이라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시설 장애우에 대한 불임수술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들의 성과 결혼 등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처음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의 진정한 개최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묵인돼 왔으면서도 대안이 없어 어쩌지 못했던 문제였던만큼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오혜경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주제발표에서 “정신지체인의 유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아니고 지능지수가 50이상이면 결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결과 등 교육과 훈련을 통한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에 적응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계 연구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내 장애우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는 정부와 사화의 무관심과 안일한 복지정책이 불법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성교육프로그램도 없고 열악한 시설 운영사항에서 장애우가 낳은 아이까지 떠맡아야 하는 시설장의 고민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사회가 뒷받침해주기 위해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우부양수당제도 등 장애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내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방화, 소규모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부소장은 “과거 가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가족계획정책 방향이 불법불임수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84년 한해만 보더라도 정관수술을 받은 8만여명중 68%가 군중심리가 작용한 예비군 훈련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관 주도의 무리한 불임수술 유도가 시설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짚기도 했다.

  또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을 발표한 민변의 전현희 변호사는 “정신지체인에게도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의 신체 명예 등 독자적,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인격권도 갖는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수술 피해자의 경우 법적 시효 10년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명백하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형사상 상해죄 및 중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설측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모았던 장봉혜림원의 임성만 원장은 “불임수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장애우의 총체적인 삶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 하에서 성의 문제만을 인권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효 떠나 국가가 피해배상하라는 지적도
  이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회장이 언급한 정신지체인 전국부모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녀의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하여 긍정적 다변(51%)이 부정적 답변(49%)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20~30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문제를 예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가 많았던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이는 앞으로 복지제도가 개선된다면 자녀의 결혼과 성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부모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홍신 의원은 강제불임수술이 97,98년에도 자행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체 시설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시효를 떠나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경우 99년 7월 강제불임수술의 피해자에 대해 약 2천5백만원 상당의 보상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창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9월 9일 복지부에서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제불임시술과 관련한 교육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후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잘 되고 있는 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참조해 관련비디오도 제작하는 한편 상당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 및 토론발제문에서 가능한 대안은 모두 나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민변에서는 책임자 처벌 및 보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안은 재연 방지이기에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 후 정책제언 제출과 함께 복지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공식적인 정부의 답변을 받아낼 방침이다.

작성자한혜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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