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문제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세상, 한 걸음


이제 장애문제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11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 3년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창국 변호사는 재야 법조계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지난 87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와 91년 ‘강기훈씨유서대필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름을 떨쳤으며, 88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창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권위원회 설립의 의의와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권위윈회 발족은 정부가 장애관련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



- 인권위원회가 11월 25일 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권차원에서 접근한다기 보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인권위원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가가 장애 문제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발효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나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행위를 조사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차별행위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개인간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지요. 인권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은 국가가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우복지의 기본이념이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헌법상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에 기초해 그것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장애우복지의 기본이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접근하는 기본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 어느 방송에서 지체장애우가 입학한 제주대학교에서 그 학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보고 ‘아, 우리 나라도 저렇게 바뀌고 있구나’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집사람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독일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경험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역에서 내려 제일 먼저 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받고 정보을 얻어서 숙소를 정하지요. 뉘른베르크는 아주 유서깊은 오래된 도시거든요. 구시가지가 있고 그 외곽에 신시가지가 있는데, 관광지는 주로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받은 지도에 구시가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중 전화기, 주차장,,,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우 전용인 시설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것을 세어 봤어요. 그랬더니 공영주차장이 24곳 중 10개가 장애우 주차장이에요. 인구 중 장애우 비율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을텐데도 장애우의 경우 주차공간이나 공중전화, 공중화장실의 면적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장애우 전용시설을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정도가 선진국임을 잴 수 있는 잣대이다’라고 그 당시의 느낌을 수첩에 적어 두었지요. 방송에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하고 기뻐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우들이 자신의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지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된 후 사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사로 있던 공영방송에서 외부인들이 방송국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동을 만들었습니다. 관람동을 다 완공해서 개관을 언제 할거라고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편의시설은 당연히 해 놓았겠지요?”하고 질문을 했더니,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관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없고 설치계획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관람동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 장애우나 아이와 함께 오는 어머니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이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제가 직접 가보았더니 내부구조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관람하시기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뉘른베르크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과 임원이 모두 거기에 다녀온 다음 새로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개관도 몇 달 늦어지고 다른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라 거의 완공을 한 건물에 지금 손대기 힘들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제가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말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이 비단 그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인권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엔이 93년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결의를 한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인권기구를 이미 만들었고, 지금 설립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우리 나라도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위원회가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평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장애관련 법령과 제도 및 관행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밝혀 낼 터


- 인권위원회의 활동 중 장애우와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장애우 관련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고용에 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 제도, 관행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밝혀 그것의 개선을 요청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국에 있는 구금·보호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수인보호시설 운영상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 직원과 함께 전문가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인권위원회 발족 그 자체로 인권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국민들의 의식 각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그런데 교도소나 소년원·구치소, 사회복지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해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신고시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중앙 조직만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 많은 수의 시설을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인권위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관련 부처와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실태조사나 연구가 진행되도록 인력을 조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와 관련된 4대 법안 중 명시적으로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항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념이 문구로만 들어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학생과 국민을 상대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예정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교재를 보니 장애도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하더군요.

어릴 때일수록 편견 없이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어른들의 관념을 점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시내 12개 초등학교에서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우를 도와준다는 식이 아니라 장애우도 이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체험을 시작할 때는 장난치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체험을 마치고 느낌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불편한 도로나 시설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장애우를 놀리거나 피했던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역시 아이들이 어른들의 고정된 관념들 보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체험교육을 정리하면서 장애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장난처럼 임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니, 끝나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생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체험을 통해 기본적 권리주장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인권교육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인권교육 교재를 준비하거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교과서에 실릴 내용을 결정할 생각이구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요. 캠페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범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이 많은데 더디 가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국회 몫으로 배정된 인권위원 4인이 10월 4일에야 인선되지 않았습니까? 인권위원들이 10월 9일에야 임명장을 받았지요.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입법예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직제나 시행령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의결되어 총리실로 보냈습니다. 관보에 실리고 효력이 발효되기 위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은 셈이지요. 그때가 되야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11월 25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당사자의 경우 장애의 영향이 전 생애에 걸쳐 있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호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특히 언어장애나 뇌성마비 장애우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은 말하는 것이 어눌하기 때문에 통념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장애우들이 장애우들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처사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위원회 내에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인권침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차별 등 장애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하부조직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4대 관련법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우의 권리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연구작업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원회의 힘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걸음 독자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김용준 소장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지만 변호사나 다른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열심과 애정을 보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시더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말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달 여 남은 인권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의 직제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직 직원 채용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앙 단위의 조직만 있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접근의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연계가 미흡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국가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그 구체적인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이다.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이나 장애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불감증처럼 퍼져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인권신장이라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인간다운 장애우의 삶을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이제까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인권의 문제를 소신 있게 다룸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더 이상 선언적인 문구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대담 김정열 편집주간/ 정리, 사진 이수지 기자


김창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남 강진(60세)/ 서울대 법대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13회) / 전주. 대구. 부산지검 검사

전주. 광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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