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한·중 양국 장애우의 교류를 위하여 > 세상, 한 걸음


[만나고 싶었습니다]한·중 양국 장애우의 교류를 위하여

중국장애인단체연합회 주경동 부이사장

본문

 

 

 

 

 

 

 

 

 

 

 

DPI 초청으로 한국 찾은 중국장애인단체연합회 주경동 부이사장
한·중 양국 장애우의 교류를 위하여

지난 5월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국 디피아이 초청으로 중국의 유일한 장애우 단체인 "중국잔질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방한, 한국과 중국의 장애우 단체간에 처음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격인 주경동 부이사장에게 중국 장애우들의 생활과 장애우 단체의 활동 그리고 양국 간 앞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한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피아이(DPI) 조직의 초청으로 왔으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우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중·한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관계를 가져왔는데 더욱 기쁜 것은 장애우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학수고대해왔습니다.
 -중국의 장애우 조직 현황과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장애우 단체는 3개가 있는데 농·맹아 단체, 중국인 복지기진회(우리의 부모회와 비슷), 잔질인중국국제위원회(殘疾人, 중국에서는 장애우를 "질병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잔질인"이라고 부른다)였으며 88년 이 셋이 연합해 하나의 단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잔질인연합회"입니다. 여기에는 맹인, 농아, 지체, 정신지체, 정신질환부모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의 잔질인 조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잔질협회는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 장애우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 둘째,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정부위탁으로 장애우에 관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부위탁 사업의 경우 장애우를 고용하는 계획 같은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포함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우보장법을 입안하는 일 그리고 정부가 법을 정하면 협회는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해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재활사업의 경우 소아마비나 백내장의 수술 등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실시하며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로 장애우의 집에 찾아가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비롯한 장애예방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근친결혼과도 요오드 등 영양소가 부족해 발생하는 정신지체장애우를 줄이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도 제공하고 있지요.
 또한 인민대회에 참가, 장애우를 대신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장애우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나 감시를 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자립활동을 강조해 장애우를 "자강, 자조, 자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특수교육 실시 현황은 매우 낮아 6%도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현재 5년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도시에서는 약60%정도, 소도시는 40%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협회 직원과 연간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은 모두 1백 50명이며 월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사업비로 계산하며 특수교육비로 2천 3백만원, 재활 8백만원, 기초적인 건설 1천만원이며 문예활동비로 약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집중과 분산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의 경우 한국의 고용촉진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우가 반 이상이 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산의 경우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노동자의 1.5% 이상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의료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며 작업 중 산재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전액부담을 하며 선천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는 아주 조금 보조할 뿐입니다.
 의료사업의 경우 수술비 30∼4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의무교육 9년 동안 학용품 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선생님보다 월급이 많은데 일반교사보다는 15% 그리고 선생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25%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보장의 경우 재가장애우의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으면 시설에 수용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애우는 이런 정책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말 못해도 경제적인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장애우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옛날에는 시각장애우들이 녹음도서가 필요하다고 말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요즈음은 점자도서 등이 많이 보급 돼 있는데 이것도 경제 발전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시각장애우용 잡지의 경우 5원에 제본해 2전에 팔고 있는데 적자 때문에 아직도 필요한 만큼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살고 있습니까.
 =87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 전 인구의 4.9%인 5천 1백 64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장애우 단체 관계자로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일주일 동안 둘러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우애롭게 대해줘 고맙습니다. 입국하자마자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환영을 해줬습니다. 아주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둘러본 시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맹인복지연합회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서비스가 알뜰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심부름센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비율이 이론과 실제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 좋았는데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밝혀주시죠.
 =우선은 한국의 장애우 관계자가 중국에 와서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교육, 취업 문예 등 서로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지적해 주면서 교류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전홍윤

평등, 참여, 우호, 진보를 향하여
-중국 장애우복지제도와 장애인연합회-
 1987년 전국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장애우는 모두 5천 1백 64만 명으로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4.9%이며 가구별로 보면 전체 가정의 18.1%가 장애우인 것으로 밝혀졌다(한센씨병, 왜소증, 내부장애우는 제외).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우가 1천 7백 7십만 명, 정신지체장애우가 1천 15만 명, 시각장애우가 7백 55만 명, 정신장애우가 1백 94만 명, 중복장애우가 6백 73만 명이며 특이한 것은 신체장애우가 7백 55만 명밖에 안돼(?) 전체 장애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장애우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7년 처음 전국적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했으며 88년에는 장애우 단체들을 통합해 중국잔질인연합회(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를 구성하고 88년부터 92년까지 "중국잔질인 사업 5년 공작강요"(중국장애인 5개년 계획)등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1991년 5월 15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잔질인 보장법"을 제정·시행했으며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을 "장애우의 날"로 정해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는 26개의 청각어린이 재활센터와 593개의 언어훈련센터, 1천 개 이상의 재활센터가 있으며 1,300개의 정신지체 장애우 직업재활 시설이 있다.
 특수학교는 1942년 42개에서 현재 820개로 늘었으며 특수학급은 2,651개로 특히 지난 3년 동안 특수학교는 매년 20%씩 그리고 특수학급은 200%씩 늘어났다.
 1985년 대학에 4,500명, 전문대학에 5,150명의 장애우가 입학했으며 이 기간동안 28개의 직업훈련센터와 21개의 연수기관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중국에는 현재 42,000개의 복지공장에서 750,000명의 장애우가 일하고 있으며 1990년 총생산액은 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는 전체의 0.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통해 도시지역은 51%, 지방은 약 61%의 장애우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중국에는 1,700개의 장애우 문화·오락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도시에서는 점자도서관이 있고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두 차례의 전국적인 예술제와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장애우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전 세계 순회공연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40,000개 이상의 복지기관과 5,400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1,400만 명의 장애우에게 재정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우에게는 시내공공운송수단의 요금과 우편물 요금이 면제되고 그밖에 각각의 지방정부에 따라 세금감면, 연금지급 등으로 장애우의 재활을 돕고 있다.
 반(半)정부단체인 "중국잔질인연합회"는 서비스, 행정 그리고 대표성이 합쳐진 중국 유일의 장애우 단체로 1988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이사장은 중국의 실력자 등소평의 아들 등부방이 맡고 있다.
 연합회는 장애우를 대신해 정부정책 입안은 물론 이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며 정부의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도 하는데 전국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다.
 중국의 장애우 언론매체로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잔질인"과 비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3월 바람" 그리고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잡지가 있다.

이 글은 중국잔질인연합회가 1991년에 펴낸 "중국잔질인 사업과 중국잔질인협회"에서 가려 뽑은 것임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