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덫에 걸린 십 대 여성들을 위해-십대여성인권센터 > 사람 사는 이야기


성매매의 덫에 걸린 십 대 여성들을 위해-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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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지능지수 7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을 만든 뒤 일주일 간 6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유린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을 성폭행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성매매로 판결했고, 소녀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서 얻어먹은 떡볶이 한 그릇은 판결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이 사건은 발생일인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에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하은이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 하은이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체가 있다. 성매매로 둔갑해 피해자 지원조차 받을 수 없어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하은이(가명)와 엄마에게 손을 내민 십대여성인권센터다.

 

성매매로 둔갑한 ‘하은이 사건’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1월의 어느 날, 서울 당산동에 자리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건물 6,7층을 쓰고 있는데 볕이 잘 들어오는 6층 사무실 안에서 여러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다. 함께걸음이 찾아왔다는 기별에 조진경 대표가 회의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고 조 대표는 큰 논란이 됐던 일명 ‘하은이 사건’ 경위를 밝히기 시작했다. 함께걸음이 인터뷰를 청하게 된 이유가 센터가 그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뛰어들었던 지난한 싸움과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은이 사건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센터에 하은이 사건 의뢰가 들어온 것은 2014년 6월 즈음이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당시 만 13세 하은이는 유년기의 아픔과 경계성 지적장애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은이 엄마는 그런 딸이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채팅앱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화근이 됐다.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을 들고 외출했다 액정을 망가뜨려 겁이 났던 하은이는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하게 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소녀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 넋이 나가 있었으며 악취가 진동했다. 일주일간 그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엄마를 미처 알아보지도 못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휴대전화 내역을 입수해 곧 수사에 들어갔고 일주일간 소녀의 행방이 그렇게 수면 위로 올랐다. 그녀는 엄마와 떨어져 있던 일주일간 의정부, 수원, 인천 심지어 전주를 떠돌아다녔다. 그녀에게 잠자리를 주겠다고 쪽지를 보낸 여섯 명의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아이는 그렇게 차례로 유린당했다. 엄마는 6명의 남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곧 그들에게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녀가 피해자가 아닌 성매수 대상아동이라는 판단이었다. 현행법상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른다.

만 13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이 적용돼 무조건 성폭행으로 처벌되는데 반해, 강압성이나 폭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할 수 없다. 사건 당시 아이는 만 13세에서 두 달을 막 지난 상태였다. 게다가 아이가 스스로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잇달아 만난 것이 아이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결정한 것이다. 경계성 장애를 지닌 어린 소녀는 순식간에 성매매 여성이 됐고, 성폭행 피해자들만을 위한 국선변호사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원조차 끊기고 말았다.

그 뒤 아이는 자살시도를 했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의 권유와 엄마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그러나 감금병동에서 다시 보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 아이는 센터와 인연이 닿았다. 그 뒤로 하은이 모녀와 센터의 지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단순히 6명의 가해자들과의 법정다툼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법기관과의 싸움이었다.

“2014년 12월에 하은이 엄마가 판결 난 3명 중 한 명만 성매수로 기소가 되고 두 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검찰 측이 보낸 통지서를 들고 왔다. 아동청소년성폭력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매수는 2년 이하이다. 성폭력이 성매수로 둔갑한 것도 기가 막힌데 성매수 조차 무혐의라는 것이다. 기소가 된 가해자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치킨을 사줬다. 그래서 대가성이 인정돼 성매매로 기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두 가해자는 아이에게 아예 밥도 안 먹이고 다른 한 명은 숙박비 만 팔천 원 중 만 원을 아이한테 뜯어냈다. 그래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항고를 결심했고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전부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

 

만 13살 지적장애 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

사건은 해결의 가닥이 잘 보이지 않았다. 경계성장애와 심리적 불안의 이중고를 겪는 아이에게 진술을 듣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고 사건은 가해자 수만큼 별개로 쪼개졌다. 사건을 맡은 센터 변호인단만 10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사건이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들의 잇따른 항소였다.

“가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섯 건이 다 그런 식으로 항소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확인해야겠다며 아이에게 참석과 진술을 요구했다. 애초에 피해자 1명과 가해자 6명인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했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6개의 사건이 분리되니 난항이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2015년 12월 형사사건이 일단락됐다. 누범으로 징역을 살게 된 사람이 있었고,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들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였다. 보호사의 경우 증거가 없다며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했으나, 우리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이 끝나고 하은이 모녀와 센터는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산 넘어 산이었다. 당시 두 사건이 서부 법원에서 처리됐는데 그 중 하나가 원고 패소 결정이 났다.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했다.

“아이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은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해 곧바로 피해대상아동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성을 보호하고 성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아이가 곧바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분개하던 조진경 대표도 당시는 많이 힘들었다고 침울해졌다. “민사소송이 여섯 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처럼 패소를 거듭하면 진짜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다. 더 암담한 것은 어리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하은이 조차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건넨 다른 비장애인 아이들의 패소는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얼마나 쉽게 용인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도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현행법에 있었으니까.”

 

장애아동만 피해자? 탈 많은 아청법 개정안

센터는 줄곧 ‘대상청소년’ 개념삭제와 아동청소년성매매전문상담소를 포함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개정안(일명 하은이법)을 주장했다.

“작년에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했으나 19대가 해체되면서 폐기됐다. 20대 때도 8월 8일 날로 발의가 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구매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이 사건을 2년 이상 끌고 온 것은, 대상청소년이란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런데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상청소년이란 개념이 통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장애가 있으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비장애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면 그들은 처벌받아도 합당한가.”

대상청소년에서 장애아동만을 제외하는 것은 조 대표의 말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행법은 현재 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한 것을 두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매수 남성이 건네는 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가출을 해 성매매에 빠졌다고 해도 아이들의 일탈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성인으로 보고 그 기준을 만 19세에 두고 있다. 이는 만 19세 미만은 내적 외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곧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국의 사법기관은 만 13세 이상 아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일갈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내가 성적대상을 선택하는 자기 권리다. 대상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권리 말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돈 때문에 성적 대상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상대에 의해 정해진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되레 해치는 거다. 무엇보다 아청법 안에 대상청소년개념이 포함돼 있는 게 어불성설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보호는커녕 아이들을 가해자로 떠민다. 여기서 짚어보자.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알선되는 매개의 90%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다. 그럼 어플에 대해 어떤 제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문제다. 성인인증절차가 있나, 경고창이 뜨나, 신고를 할 수 있나. 되레 유인하고 있다. 어떠한 제재조차 가하지도 않고 낚싯줄에 걸린 아이들의 성매매를 자발이라 단정 짓는다.”현재 센터는 하은이와 또 다른 피해 소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기관들 225곳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가 알선되는 매개체인 어플리케이션 7곳을 공동고소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고소도 지난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현행법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근거로 고발한 상태지만 사실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다. 그래서 곧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규제하는 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어플 고소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유엔 아동인권특별보고관한테 보낼 것이다. 보고관을 초청해 관련법과 지원체계도 없는 실상을 고발하고 정부에 권고를 부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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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사또’가 출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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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는 센터를 만난 후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을 받았고, 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 성장캠프’와 ‘희망키움캠프’에 참여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안정을 찾았다. 현재 대안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하은이가 참여했던 5박 6일 캠프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존감과 잠재된 역량,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게 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심리진단과 성주체성 향상, 경제교육, 미래설계 글쓰기 등으로 다양하다. 처음 센터에 와서 진술조차 버거워했던 하은이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 곳도 캠프에서였다.

조 대표는 캠프의 의의를 설명했다. “캠프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를 기본으로 본인한테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수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고 전문가들이 자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은 넓고, 누릴 수 있는 관심의 영역은 많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센터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또’이다. 사또는 사이버또래상담원의 줄임말로 가출 또는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거나 이미 경험한 여자 청소년에게 사이트, 핸드폰 어플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방법은 상담원이 인터넷이나 어플을 깔아서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에 쪽지를 보낸다. 쪽지에는 센터 소개와 함께, 성매매 피해가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나 웹전단을 첨부한다. 상대가 응답하면 대면상담을 제안하기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로 연결한다.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일자리지원, 의료지원, 거주지원 등이 있으며 대화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사또는 현재의 피해자뿐 아니라 과거에 위험상황을 겪은 또래 상담가에게도 의미가 있다.

조 대표는 “상담가에게 사또는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된다. 일 자체가 심적 경제적 안정을 주고, 과거의 자신과 유사한 일을 현재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발언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도 생긴다. 그간 적성을 발견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현재 사또 상담원이 7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센터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재판 참석하는 등의 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관장하는 SNS(Stop N Start)팀도 두고 있다. 아이들의 입장이 기준이 되는 세상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 대표가 2011년에 센터를 설립하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경위가 궁금했다. “오랫동안 성인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다시함께센터’를 설립해 일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피해 아이들의 급속한 증가를 목도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전문적인 상담소의 부재로 낙인, 왕따 등 제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를 봤다. 아이들은 어리고 누적된 경험도 적어 경과가 좋다.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됐다.”

그러나 센터 운영은 어렵다. 센터는 3년째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하은이 외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아이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후원자가 많지 않다. 현재 2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열세 명의 의료지원단, 열네 명의 심리지원단 등이 협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공식적 상담소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성인은 성매매방지법,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관련 법률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다. 그래서 성인상담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십 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소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조진경 대표에게 10대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중문화는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섹스어필을 부추긴다. 그러나 절대로 성(Sex)은 안 된다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이율배반적인 가르침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니 아이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완벽함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해야 한다. 국제법에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적시한다.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입장이 기준이 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볼 때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작성자함께 사는 세상  글과 사진.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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