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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태권브이와 원더우먼을 찾아서…

[조항주의 아랫도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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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김병무
오늘의 궁금이 … 42세 뇌성마비 장애여성을 활동보조하고 계시는 호루라기 님!

이용자가 섹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파트너를 구해달라고 해서 마음이 무척 심란하다고 하셨어요.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성적인 보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또, 이웃집 총각 김 씨가 있어 단순한 섹스파트너로 소개시켜주면 어떻겠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저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심정적으로는 천만번이라도 옆집 총각 김 씨 아저씨를 소개시켜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성’에 대해서는 이중철갑을 두른 듯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난스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성’이라는 특수한 잣대를 들이대면 한정 없는 도덕과 관념의 세계로 무장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 조성을 하는 일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쉬움을 마음 한편으로 두고, 성교육 사이트를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해서 누구처럼 조사받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추신 2년 전 시카고 자립생활센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쪽 나라도 활동보조인이 ‘성적인 일상생활의 영역’ 어디까지 활동보조를 해야 하는지 합의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나가나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조항주 드림

작성자조항주 (성 칼럼리스트)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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