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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천영화제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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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이하 장애우문화센터)는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볼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우문화센터 측은 “장애인의 여가생활 및 다양한 축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천영화제에 수화통역사 배치, 한글자막 삽입, 홈페이지 상에 편의시설 유무 기재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천영화제 조직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우문화센터는 문화 나눔 7월 행사로 부천영화제 영화 관람을 추진하기 위해 개막 한달 전인 6월 초 조직위를 찾아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폐막식 및 관객과의 대화 진행시 수화통역사 배치 ▲한국영화 상영 시 한글자막 삽입을 요구했으며,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에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등을 표시해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한글자막은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 ▲수화통역사 배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다 ▲홈페이지, 가이드북에는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매 일주일을 남긴 지난 6월말경 장애우문화센터에 연락해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장애우문화센터 이태준 활동가는 “국내 유수의 국제영화제 중에 휠체어를 탄 이들도 접근하기 가장 좋은 부천영화제에 많은 장애인들이 국내외 영화 마니아들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접근권 문제로 인해 문화나눔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태준 활동가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자막이, 국내 관객을 위해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삽입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삽입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며 “부천영화제를 시작으로 각종 영화제 조직위에 장애인들을 정당한 소비자로 인식할 때까지 한글자막 삽입, 수화통역 실시, 홈페이지 등에 편의시설 유무 표기 등을 요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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