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90 노인이 70노인인 장애우 딸을 혼자서 양육하는 게 미담
본문
한 달여 동안 장애우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우의 가치는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장애우 관련 법 있다
북한에도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법과 성격이 같은 장애우 관련 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총54조)이 처음으로 채택돼 북한 장애우 권익보호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우의 재활생활노동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국가 및 내각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가 나서서 장애우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 산하에 비상설 장애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장애우 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기관 및 단체 책임자급 간부는 물론 개인 등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우의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을 준용해 16세 미만은 노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16세 이상도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기업과 단체는 장애우가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충분히 갖출 것을 권고 조항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한다. 또 장애우는 의료기관 등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단순비교지만 우리의 복지법은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법 명칭에서부터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남 북한의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개된 법 조항 중 "장애우 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기관 및 단체 책임자급 간부는 물론 개인 등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복지법에는 없는 강력한 조항으로 북한의 장애우 정책이 뒤떨어졌다고 말 할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
보도는 이어 북한의 장애우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1998년 7월 발족한 "조선불구자지원협회"가 1999년 평양, 평남, 강원, 황남 등 일부지역에서 장애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체장애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우(22.0%), 시각장애우(21.6%), 정신장애(4.9%) 등 순이었는데 북한에는 남한과 달리 청각과 시각 장애우 수가 많은 게 관심을 끌고 있다.
겉과 속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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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쿠루트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 때 사회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상장등록사 4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채용 때 가산점을 주거나 우대한다는 기업이 13.2%로 조사됐고, 또 가산점이나 우대는 없지만 면접 때 참고한다는 기업도 23.4%나 됐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 자원 활동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회공헌 예산을 늘려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회공헌 규모가 큰 국내 11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사회공헌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이고, 지난해보다 줄이는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한화그룹은 올해 사회공헌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60억원으로 책정했고, 엘지도 올해 사회공헌 예산을 700억원으로 늘렸으며, 삼성은 지난해보다 13% 많은 5천억원 안팎을 사회공헌 예산으로 정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사회공헌 지출 5천억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기업들이 사회공헌 예산을 늘리는 배경으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최고경영자들이 이제는 사회공헌을 하지 않고는 기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장애우 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른 기업의 이중성을 성토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꺼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이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2%)을 미달해 정부에 낸 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1천184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우 고용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생색내고 과시하기 좋은 소위 봉사와 기부 활동에 열심인 기업의 행태는 과연 무엇,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지 그 취지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지 않고는 기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 당연히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도 같이 가져야 제대로 된 사회 기업일 것이다.
기업이 기부에는 열심인 반면 소외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서인지는 몰라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확대 방안의 하나로 "1사1사회공익기업" 캠페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농촌과 자매결연해 농산물을 구매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지원에 나서는 것처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경련 구상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공익기업 모델로 제시한 것이 삼성전자가 설립한 무궁화전자여서 기대는 커녕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의 장애우 분리고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궁화전자가 공익기업 모델이라니,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공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쪽이 장애우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장애우를 봉사활동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장애우가 있어야 채용, 승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금을 내며 생색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방안이 함께가 아닌 분리의 선을 긋는 채용 방식이다. 이런 후진적인 발상이 언제나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답답한 한국 기업들이 아닐 수 없다.
특급호텔 안내견 거부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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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별의 경험 형태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것 중에서 장애우 차별(51.6%)과 성차별(24.1%)이 제일 많아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 차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차별에 비해 가장 심각한 차별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우 네 명이 사망한 대구 시온글러브 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우 보험가입 차별 실태를 직권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다소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회사측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장애우 근로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회사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현재 보험회사들은 정신지체 장애우의 경우 일반 보험은 물론 장애우들만을 대상으로 따로 판매하는 장애우 보험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장애우 보험관련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우 보험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장애우 보험 차별 문제가 과연 인권위의 개입으로 개선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 특급호텔이 시각장애우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차별과 관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지배인이 시각장애우가 데리고 온 안내견을 "다른 손님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장애우 전용식당이 있으면 또 몰라도 절대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문제가 되자 당시 지배인은 "회사 방침과 상관없는 개인적 실수였다."고 발뺌했지만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확인 결과 특급호텔로 분류되는 워커힐호텔은 물론 신라호텔과 조선호텔 그리고 롯데호텔 등 대부분의 특급 호텔들이 "시각장애우 안내견은 호텔 내로 들어갈 수 없다. 벨 데스크에 안내견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혀 특급호텔들이 장애우 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36조 3항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약자 옹호해야 할 노조가 장애우 비하
호주에서 열린 세계 청각장애우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현지인에게 폭행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멜번에서 열린 청각 장애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일행이 1월 15일 밤 숙소인 호텔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현지 괴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선수단 임원인 오원국씨와 육상 코치인 임낙철씨가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선수단은 현지 경찰이 늦게 출동해서 폭력사태를 방관했고, 괴한 중 한 사람만 입건하고 나머지 3명은 풀어 줘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호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호주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호주 외교부에 서한을 발송해 유감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않아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비장애우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했을까를 따져보면, 외교통상부는 분명히 장애우를 차별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성격을 띤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지만, 그나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사상 최고의 성적인 종합 7위의 성적을 올리며 선전해서 폭행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청각장애우와 관련해서 KBS 폭소클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에 청각장애우를 비하하는 벙어리라는 말을 썼다가 농아인협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바로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쓴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방송 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국내의 한 반도체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던 태국인 여성노동자 사건을 다루면서 다발성 신경장애라는 병명을 놔두고 장애우 비하 용어임이 명백한 앉은뱅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누구의 항의도 받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언론의 무지를 탓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장애계가 나서 항의하고 가르쳤어야 할 일이었다.
장애우 비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이 장애우인 이성재 이사장의 장애를 비하하는 글을 내부 사이트 게시판에 잇따라 올려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노조원이 이 이사장을 겨냥해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라도 XXX되지 말아야", "황구보다 못한 사측 쓰레기같은 인간들"이라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이다.
글이 문제가 되자 공단 측은 글을 올린 노조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언론들도 일제히 "장애를 조롱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노조원들을 비난했다. 파장이 커지자 건보공단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통해 "장애우인 이사장이나 수많은 장애우들이 겪었을 괴로움을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죄송하다는 마음을 드린다"고 사죄했지만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노동조합에서조차도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노조원들이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성폭행 관련 진일보한 판결 나와
대전지검 특수부는 1월 17일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장애우단체 전 회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언론에는 모 장애우단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그는 지체장애인협회 전 충남지부장 이모 씨였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그는 국고로 지급된 시설 공사비 3천5백만원을 횡령하고,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장애우 단체 민원상담소장을 있으면서 월급 명목으로 4천1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계 인사는 이씨 말고도 또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1월 3일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전남 담양군 모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박모(5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언급된 모 사회복지법인은 확인 결과 담양에 있는 장애우 직업훈련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덕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복지관, 직업전문학교의 원장과 관장, 교장직을 모두 맡고 있는 박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퇴직금 2억7천여만원을 복지관 사업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덕산의 운영권이 직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전남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애우 관련 시설이 과연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멀리 제주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말썽이 됐다. 제주도가 퇴직할 때까지 사회복지나 장애우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산림 공무원으로만 일해온 인사를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장애우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내용이지만 장애우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우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피해자가 장애우라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라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노영보 부장판사는 1월 15일 정신지체 2급 장애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지체 2급 장애우인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에서 밝혔다.
부모들 사교육비 지출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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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속 특수교육 연구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를 둔 학부모 대부분이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학교 외에도 취학 전 아이들의 장애를 조기치료하기 위해 발달장애센터, 언어치료실 등 별도 과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55만원을 쓰고 있으며 많게는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국 736명의 사설 특수교육실 이용자 중 응답자의 38.9%가 월 20만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지출한다고 응답한 부모도 7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 안수경 연구책임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시스템이 열악해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 상당수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결국 장애아에 대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사설 특수교육실 이용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아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것은 장애우 복지관마다 있는 치료실 이용이다. 부모들은 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사설치료기관보다 비용이 1/5정도 저렴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워낙에 수요가 많은 탓에 2,3년씩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의 교육시기를 놓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값비싼 사설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단체와 부모들은 장애아들에게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른 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의 경우 0세부터의 무상교육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무상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에 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정은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어서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원금 내기 위해 공공 통로 점거
18대 총선이 치뤄지는 2008년부터 종이투표 시대가 막을 내리고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소식도 관심을 모으는 뉴스이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장애우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개인 PC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철도공사는 경영적자 해소 차원에서 KTX 고속열차와 새마을호에 적용되는 경로할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모든 등급의 장애우에게 적용하고 있는 장애우 이용요금 50% 할인제도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엘피지 연료 할인 축소에 이어 철도요금 할인 제도마저 축소된다면 장애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공사가 반발을 극복하고 할인 제도를 축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장애우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경제 관련 소식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생계형저축의 경우 지난 2003년말 7074억원의 잔액을 보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9390억원으로 1년새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2523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조흥은행도 지난해 9월말 3943억원에서 12월말 4320억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저축 상품이다.
한겨레신문은 특집 기사로 민자역사들의 편의시설 문제를 다뤄 관심을 모았다. 신문은 르포기사에서 서울역 동인천역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된 서울 영등포역 관련 기사에서 영등포역에서 롯데백화점과 역무시설을 나누는 유일한 공간은 3층에 나 있는 공용통로인데, 공공의 공간인 이곳에서 91년 백화점이 문을 연 뒤 "사랑의 바자회"라는 명목으로 백화점 바겐세일이 연일 벌어졌으며. 그 이유를 백화점 측은 바자회에서 거둔 수익금 중 매달 200만원을 떼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지부에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쓰고 있다. 기사는 200만원을 위해 연중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쓰고 있는데, 기사가 아니라도 한 단체 지부에 후원금을 주기 위해 공공의 공간을 점거하는 행태는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게 뻔해 그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기사는 이어 민자역사가 쇼핑객 위주로 지어지다 보니 공공시설에는 필수적인 장애우 편의시설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2003년 2월 문을 연 수원애경민자역사의 경우 장애우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1년 뒤인 2004년 초에 장애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러나 본래 설계안에 없던 승강기를 놓다 보니 자리가 궁색해지면서 "장애우가 수원역 건너편에서 국철을 타려면 엘리베이터를 모두 세 차례 타야 한다. 길 건너편에서 육교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육교를 지난 뒤 다시 승강기를 타고 땅 위로 내려서야 한다. 여기에서 10미터쯤 가면 역을 이용하는 장애우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백화점 주차장 끄트머리에 붙어 있고, 세 번째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을 지나 또다시 꼬불꼬불 역사 복도를 300미터 이상 돌아가야 비로소 전철 대합실에 이른다."고 폭로하고 있다.
언론의 선정주의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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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그의 구구절절한 인생 스토리가 아니다. 그의 능력이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타고난 부지런함과 취업 경향을 읽는 안목으로 입사 후 매년 구직자 300 400명에게 새 직장을 알선해 줬다고 한다. 일을 하는데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와 그가 맡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미담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으로 그를 소개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는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그의 장애를 부각시켜서 선정주의로 흐른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언론의 선정주의는 "칠순 장애우 딸 돌보는 아흔의 모정"이라는 기사에서도 철철 넘쳐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은 "아흔을 넘긴 노모가 일흔이 넘는 장애우 딸을 수십 년 넘게 돌보고 있어 가슴 뭉클한 모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면서 전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마을에 사는 박태례(91) 할머니와 박씨의 큰 딸 왜소증 장애우 김수덕(71) 할머니를 다뤘다.
미담기사이다보니 보도가 나간 후 당연히 각계의 온정이 이어졌다. 그런데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신문도 90 노모가 70 장애를 가진 딸을 혼자서 양육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년 양육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기사는 없었다.
할머니는 "내가 딸보다 먼저 죽으면 누가 이 딸을 보살펴 주겠습니까"라며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게 미담기사로 포장되어 몇 푼의 온정이 답지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인가?
90 노인이 70노인인 장애우 딸을 혼자서 양육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아닐 것이다.
글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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