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애 관련 공약의 엄정한 이행을 기대한다 > 대학생 기자단


박근혜 정부, 장애 관련 공약의 엄정한 이행을 기대한다

[조원희의 법으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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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 새로운 계획을 세워 봅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뤄 온 것에 대한 자책에 대해서도 이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희망은 들뜨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2013년 새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동생의 암 투병으로 적극 일을 벌일 수는 없어 일종의 긴축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의 잘못과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사실 저는 남들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계획되지 않은 일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만큼의 나이가 되어 갑니다만, 인생에서의 소소한 성장은 단연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계획해야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 초반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5년 임기의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이 임기 내에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도 어찌 보면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계에서는 대선 전에 ‘2012대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장애계에서 현안으로 논의됐던 이슈들이 대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고, 그에 앞서 새누리당은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통해 위와 같은 12대 요구 공약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이행할 뜻을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풀어야 할 산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의 원활한 시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때입니다. 먼저는 장애인 관련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정책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어떻게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협의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 담당자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와 정부의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은 정책의 실행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약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함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이해와 조정은 장애인 정책 전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가 있다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잘하나 보자고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수많은 장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는 잠시 버려두고, 큰 기대감으로 박근혜 정부에 장애 관련 공약의 엄정한 이행을 촉구해 봅니다. 장애계는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준비해야 하고, 감시와 조정의 기능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2013년 새해,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작성자조원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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