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약속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연금, 약속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편집장 칼럼]

본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는 일단 대선 공약 사항인 장애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시행이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연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왜 마련되지 않고 있나?

들리는 얘기는 온통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얘기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론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답답한 건 우선 장애인 연금을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1~2급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에게만 주겠다는 건지, 윤곽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기대를 하던지 포기 하던지 할 텐데,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는 달리 기초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드는 불길한 예감은. 도입하겠다는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가 말 그대로 말 뿐인 껍데기 연금제도에 그치지 않겠나, 라는 직감이다. 왜 불길한 예감이 드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면, 현재 장애인 연금은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1~2급 장애인들만 받고 있고, 그 액수는 올해부터 2만 원이 인상돼서 1인당 평균 17만 원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가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한정돼서 시행된다면, 그리고 그 액수가 20만 원에 고정된다면,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는 고작 3만 원만 연금 액수를 인상한 채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 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논외로 하고, 실질적인 연금 액수가 두 배로 인상돼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받는 연금액수가 20만 원을 훌쩍 넘는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대선 공약과 노령연금 논의에서 보듯 장애인 연금 액수도 20만 원에 묶인다면 이는 장애인 입장에서 전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시행일뿐이다. 즉 전체 연금 액수가 고작 3만 원만 인상돼서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논의에서 또 하나 간과되지 않아야 할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가 활발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말은 많지만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이 박근혜 정부 방침이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원칙과 약속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빈곤 실태를 잠시 살펴보면, 오래전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은 빈곤현상이 더 심화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200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28.1%가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겨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연금만이 그나마 장애인들의 빈곤 완화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강조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세계 최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은 다를까? 다르지 않다. 장애인 문제도 결국 빈곤이 문제라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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