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5년,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을 보장하라! > 대학생 기자단


장차법 시행 5년,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을 보장하라!

[성명]

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5년째를 맞는다. 장차법이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단체 등 각계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단체도 방송, 영화와 웹 등을 비롯한 정보와 문화, 수화언어권, 농교육권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하여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의 영상물과 영화 관람에 대한 차별이다.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정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화는 매년 10여 편 정도이다. 영화관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나 의사소통 등의 서비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영화진흥위원회, 2013)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2013)를 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영화관객수가 1억 명을 넘었다고 한다. 더욱이 올해 1분기 동안 한국영화를 본 관객 수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 최대치인 3,845만 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영화관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영화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에게 영화관람은 여전히 그림에 떡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영화관람권 공대위”(약칭)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영화사들이 장애인영화 관람 확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장애인 영화관람의 실태가 조사되는 등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시혜’와 ‘동정’이 깔려있다.

이에 장차법 시행 5주년을 맞으며 우리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장차법에서 장애인의 영상을 비롯한 영화권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하여 국회는 장차법 등 관련 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정부는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영화사들 또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의 문제를 기업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하여 운동을 해온 단체로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활동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법률개정과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화사들에게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3년 4월 11일

장애인정보문회누리

작성자장애인정보문회누리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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