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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이제 시작이다

[편집장 칼럼]

본문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장애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전망해 보았다.

먼저 올해 장애인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장애연금 지급 액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논란이 많았지만, 7월부터 정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액수가 한 달 20만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장애연금과 관련된 논란은 올 한 해도 가시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이유는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모든 중증장애인이 아닌 소득 수준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올해도 거셀 전망이다.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이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서 정부쪽에서 활동보조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 될지 주목을 끈다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수화언어기본법이 관심의 중심에 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법의 쟁점은, 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가능해지느냐, 않느냐 여부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가시화 되는 올해 어느 날, 다시 장애계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은 아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올해는 작년과는 반대 상황으로 장애계에서 등급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복지부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등급제 폐지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장애계의 상당수 단체장들이 등급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차피 넘어야 할 고비지만, 올해 장애계가 등급제 폐지 여부를 놓고 양쪽으로 갈려 극심한 대립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다.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는 우리나라가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심의를 받게 된다. 유엔 평가로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인지 아닌지가 국제 사회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9월 심의와는 별도로 올 한 해도 장애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열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유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법이고, 국제적으로 장애인 정책과 인권확보에서 기준과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장애계에서도 장애인 정책과 인권확보의 기준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합의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 장애인 정책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는 장애인 복지 대신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

올해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 인권문제는 우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계에서조차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던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강제입원 문제와 정신보건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 진정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인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면 위로 떠오를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속속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지자체 주도로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됐는데. 두 곳 모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권리 구제 모델을 따르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도 지역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이 이어질 예정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이 쟁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장애인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녹아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게 장애인 인권이 확보되는 것이다. 험난한 길이지만 그런 사회가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 다시 출발점에 서서 신발 끈을 조여 매는 새해 첫 1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속속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지자체 주도로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됐는데, 두 곳 모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권리 구제 모델을 따르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도 지역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이 이어질 예정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이 쟁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편집장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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