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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마당] 광주에서 불어오는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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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생업 지원 조항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집행을 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면과 당사자인 장애우들의 인식부족으로 사문화되다시피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 의회가 사장된 이 조항을 조례안으로 발의, 광주시에 시행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며 광주시 시의회 민주당 김재균(40세) 의원 등 시의원23명은 광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허가 위탁은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돼있으나 시실상 시청직원들과 체육단체가 독점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료나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받도록 하라"고 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5일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에서 처음을 공공시설물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운영권이 장애우들에게 넘어가게 돼 광주시 장애우 생업보장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장된 장애인복지법의 생업지원 조항이 이번 광주시 의회의 노력으로 살아나 명문화 되고 시행까지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장애우들이 당면한 현안이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실을 대비시켜 볼 때 이번 조치는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광주시 의회의 조례안을 전국으로 확대 해 실시하게 하느냐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바람대로 전국의 공공시설물의 매점이나 자판기를 모두 장애우들만이 운영하게 된다면 영세장애우들의 생활고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도록 이제라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즉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을 단지 장애우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장애우 단체에 맡긴다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벌써 특정 장애우 단체가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굿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그들이 이번 건을 계기로 또 어떤 장난을 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이 특정 장애우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우 복지는 이제 시작이다. 단체이기주의는 어느 정도 장애우 복지가 이루어진 뒤에 기승을 부려도 늦지 않다.  ■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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