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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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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가정안의 각종 기기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정생활의 편리성 향상과 안전확보를 꾀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현재 온도센서, 가스누설센서, 침입 감지기 등을 사용해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재・방범 시스템과 외출처에서 가정에 있는 에어컨의 전원 조작과 시정 확인을 하는 텔레컨트롤 시스템이 실용화돼 서서히 가정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가 독립해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다. 홈오토메이션은 지금까지 단체였던 기기를 시스템으로 종합해 이것들을 컴퓨터로 통괄함으로써 주거・가정의 안전확보, 보다 쾌적한 가정생활의 실현, 고령자・신체장애인・환자 등의 보조, 에너지 절약, 의료・행정 등 각종 서비스의 충실을 꾀하려는 것이다. 

- 첨단산업기술사전 중에서


위의 사전에 의하면 홈오토메이션은 집안의 냉・난방, 방범, 통신기능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제어함으로써 가정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각장애인 오아무개 씨는 지난해 신축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 역시 생활의 편리를 위해 홈오토메이션이 설치돼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인 오 씨가 사용할 수 없는 터치 스크린 방식이었다. 시각장애 1급인 오 씨는 홈오토메이션을 통해 다른 입주민들이 알 수 있는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 및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LH공사는 입주 전 장애인 세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 씨 역시 입주 시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크리스트에서 오 씨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동을 확인해주는 음성안내 리모콘 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LH공사는 이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국민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즉, 고령과 장애 등을 충분히 고려한 주택을 설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홈오토메이션을 제공받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다른 주민들은 홈오토메이션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오 씨가 장애를 이유로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됐다면, 이는 결국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014년 10월 14일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주도하는 가전제품 접근성 국제표준화 추진’이라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는 ‘10년 7백98만 명(총 인구대비 16.7%)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조달입찰 시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준수 의무화로 가전제품 접근성이 보장된 모델만 입찰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관한 법률」 안에 제공자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LH공사가 조달입찰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품만을 선정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 하나, 우리는 미국이 IT분야(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2010년 10월 「21세기통신및비디오접근성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이 법이 규정하는 조항들을 준수해야만 하기에, 기업들이 국내와 다르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기술력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을 고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애를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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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토메이션 조작기기

입주자 투표, 경비실에서 오는 호출, 생활 정보, 전기요금, 가스 요금 등 각종 요금 확인, 외부인 확인 등이 홈오토메이션을 통해 가능하나, 현재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작성자박수인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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