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변화: 자립 및 서비스, 지원주택 공급에 사회복지를 더하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정책의 변화: 자립 및 서비스, 지원주택 공급에 사회복지를 더하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

본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을 떠올리자면, 요금 감면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물론, 시설의 개선(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 안내도 설치 등)도 눈에 띄지만, 공공시설 및 단체에 방문하면, 장애인에게 비용 및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가 더 체감된다.
 
장애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2024년에 눈에 띄었던 정책은 바로 <지원주택>이다.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 등이 결합한 임대주택”으로 여기서 핵심은 <주거유지서비스>가 추가되어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규정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생긴 큰 변화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사회복지/의료/건강관리지원 등 ‘서비스 내용 구체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구체적인 실현을 계획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는 “자기가 자신의 자식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 진행된 후, 경기도에서는 2024년 5월부터 2028년까지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학대-방임을 당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한다.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전담 인력 등을 지원받는다.
 
기자의 거주지인 부천시에서도 장애인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에 온수역 민간분양주택을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며 시작했으며 2024년에도 송내역, 대장A9블록 등 꾸준하게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을 공급해왔다. 처음에는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들 중 같이 전입하려는 사람들이 무주택인 경우를 판단하게끔 바뀌었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의 <돌봄>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인 지원으로 당사자의 자립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주택 중 한 곳이 안심하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작성자김현재 대학생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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