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행복한 장애 가정을 위한 서울시 정책 소개 > 대학생 기자단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장애 가정을 위한 서울시 정책 소개

장애아동 돌봄지원 등 다양한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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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 한국관광공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여러 장애인 정책을 한데 모아 소개한 바 있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돌봄의 공백을 채워나가게끔 도와주는 여러 제도들을 톺아보고, 5월 새롭게 찾아온 장애 정책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 가정을 든든히 지탱하는 장애아동 수당>
 
서울시는 양육부터 긴급 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까지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제도로는 ‘장애아동 수당’ 제도가 있다.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이 지원된다.
 
 
<양육자의 휴식을 도와주는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는 돌보미를 파견하고, 양육자의 휴식을 도와주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역시 존재한다.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12,140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 부담으로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구성원의 공백을 채워주는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는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부재가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장애인은 가정 소득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의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월, 정보의 접근성을 위한 장애인 전자신문 발행>
 
한편, 이달 21일 서울시는 장애인 대상 신문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시설을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저시력자·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뉴스도 제공한다. 발행주기도 격주 1회에서 주중 매일(월 20회)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종이신문은 불가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자신문은 한국장애인신문 누리집(https://www.koreadisablednews.com) 이나 전화(070-4148-3000 / 02-2133-7966), QR코드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선착순 3천 명 마감한다.※ 구독신청 링크: https://www.koreadisablednews.com/com/kd.html
 
장애 가정이 더욱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장애 정책이 필수적이다. 복지 대상인 장애 가정에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해 나가고, 이를 장애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성자원지우 대학생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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