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전라 소식 / 도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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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계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은 27만2천여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3%를 차지하며, 미등록 인구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정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5.20.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만 18~65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만 6~18세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거주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장점은 외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외부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의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시간(09:00~18:00)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일부 차감되는데 확장형일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176시간 사용, 활동지원 급여 22시간이 차감되며 기본형은 차감 없이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등 주간활동서비스 외 기관 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의 동시 이용은 불가하다.
현재 전라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에 43개,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여수 등 19개 시·군에 33개, 광주광역시는 23개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원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궁금할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를 통하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 내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https://www.broso.or.kr/)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주간’ 시간 동안의 ‘활동’을 의미 있고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로, 함께하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작성자글. 전라지역 이나리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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