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장애우들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 > 대학생 기자단


[붓소리]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장애우들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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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음의 논술 문제를 한 번 풀어보자.

(가) 장애우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어르신, 장애우 재활시설이 동네에 들어선 다고 데모하는 주민, 장애우를 채용하지 않고 꼬박꼬박 벌금을 내는 대기업,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 딸을 낳았다고 한숨을 쉬는 장손 집 며느리,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나이가 많고 여자라고 곤란하다는 교수채용면접 의견, 여사원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백화점의 간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운동권 친구를 사귄다고 야단치는 학부모, 신원조회 결과 조직운동 경력과 납북자 집안이라는 것이 드러나 판사 임용이 거부된 사법연수원 졸업생, 공인의 사상검증은 언론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진보적 지식인을 옥죄는 우익신문 논설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 위의 사례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예들은 일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주류에서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형태들이다. 즉 신체, 성별, 사상의 차이를 근거로 삼아 사람을 차별하는 예들이다.
  문명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인권침해는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 너무나도 흔하다. 위에 열거한 예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치별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분뇨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 차별이 심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오래 살다보면 차별의 반문명성, 그 피해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된다. 차별의 일상화가 차별의 망각 내지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슬픈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면서도 자주 잊혀지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폐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난 9월 20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출범시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그 단체에 멤버로 가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배제대학교 법학과 김종서 교수가 국민회의 인권위, 정책위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대토론회" (9월29일)에서 발제한 글에 의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불고지, 찬양, 고무 등을 벌주는 제 7조이다.
  국가보안법 적용례의 90%이상이 제7조 위반사건이고,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제7조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운동가들이나 상관할 악법이지 장애우들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주장하고 싶다. "꿈 깨시라, 국가보안법의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는 한 우리 장애우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금방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문명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야만적 인권침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장애우가 차별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다. 장애우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논술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란다.

 

 

글/ 김록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원진녹색병원 원장)

작성자김록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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