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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사를 통해본 장애우 관련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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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면 이변이 일어난다. 80년대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온 것이지만 4월엔 장애우를 위한 행사가 넘치고 복지란 말이 귀에 따갑게 들려오고 "장애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난무한다. 이때만 되면 평소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장애우들이 어느덧 세인들의 귀감으로 둔갑한다. 사실 장애우들이야 삶의 기로에서 차라리 자포라기라고나 할 심정으로 투쟁적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절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비장애우들한테는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저들도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언가?"라고 말이다. 이런 때야말로 진정으로 장애우의 현실을 고발해주는 기사 몇 줄이 정말 아쉽다.

  이달은 예년에 비해서 장애우복지와 그들을 둘러싼 돋보이는 분석기사들이 풍성했던 달이었다. 이는 스톡홀름 정상회담 이후 높아진 복지 욕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 분야에서는 단연 한겨레신문이 돋보인다. 한겨레신문은 몇 달 전부터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기획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이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장애우 복지의 한국형 모델은 경제능력이 가능한 장애우들에게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시각을 보이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 21은 4월 초 장애우의 고용 등 복지 현황에 대해 커버스토리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어 언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정상인"이나 "불구자"등의 금기시하는 단어가 등장해 옥의 티였다.

  물론 기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는 우리가 처한 제반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달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사들 속에서 장애우들이 처한 현실, 구조적인 모습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란 걸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위 삶의 질 세계화구상 아래 21세기형 복지 청사진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과제는 노인, 장애우, 불우청소년 등 취약 계층 지원방안이 들어있고 하반기 과제에는 한국형 복지청사진 제시, 연금, 의료보험 등 보험제도 개선방안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역할제고 방안 등 21세기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들이 들어있다.(4월26일 한국경제신문)

  여기에서 한국형 복지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 현실에 비추어 이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복지 현실은 자본, 제도, 의식 어느 것 하나도 희망적인 요소가 없다.
  한국 복지의 허구성,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헌법 속에 나타난 복지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신체장애우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만든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현재 생계보호 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보면 93년  5만6천원, 94년 6만5천원, 95년 7만8천원으로 차츰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에는 어림도 없다.
  이는 93년에도 대도시 1인당 최저생계비 14만1천4백원에 훨씬 못 미치고 육체적 생존만을 위한 최저생계비 10만5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한겨레 4월2일 삶의 질을 높이자 12 이남진변호사) 그러나 이것조차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꾸리며 우리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올해의 월 최저생계비(전국평균)를 4인 가구 70만18원, 2인 가구 37만3천8백31원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기본물품은 물론 신사복숙녀복 등의 가격을 최소수준으로 잡는 등 소득분포 하위 30% 계층의 소비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비교적 현실에 가까운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협상을 위해 내놓은 도시근로자 월 최저생계비(가구당 평균 3.74인 기준)는  1백45만8천5백8원에 이르러 기대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삶은 격차가 엄청남을 알수있다. (중앙 4월 24일) 이는 국가가 선진화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이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고용인 것이다.

  그러나 고용도 절망적인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우의 취업에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 이는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장애우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48.3%), "문제가 있으나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41.8%) 등 대부분 장애우와 같이 일하는 것에 긍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잇는 장애우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98.5%가 어렵다고 응답해 장애우 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월 4일 종합) 노동부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 조사를 통해 실제로도 장애우 고용현황은 실망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8일 한국장애우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애우고용 의무 대상사업체 2천98곳 중 고용의무율(2%)을 지키고 있는 사업체는 2백30곳(11%) 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대상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우 수는 고용 의무인원(3만9천83명)의 22.4%인 8천7백49(노동부통계 9천1백여 명)명이며 이는 전체 근로자(2백1만4천5백70명)의 0.43%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부담금도 무려 5백46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의 고용율이 높고 국가기관이 장애우고용율을 외면하며 여건이 좋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도 고용을 기피하는 등 장애우 취업구조가 불합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광업(1.3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12%) 등 장애우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이 공공부문(0.42%), 도소매업(0.21%), 금융 및 보험업(0.17%)등 장애우고용이 쉬운 업종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국민 4월 18일) 국가기관 중 국무총리실과,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제1, 제2정무장관실 등은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단1만명이 고용돼있다. 장애우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46명(1.32%) 노동부 41명(1.56%) 총무처9명(1.06%) 공보처5명(1.17%) 등도 고용율에 미달하고 있다. 또 경기도 1백32명(0.83%), 경북55명(0.39%)등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또 전체 장애우 공무원 공용현황은 94년8월말 현재 28만8백87명 중 0.78%에 불과한 2천1백81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천5백80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부담금을 엄격히 물고 있는데 비해 정부부처의 경우 미고용에 따른 제재근거가 없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세계 4월18일)
정부도 지키지 않은 고용율을 기업이라고 지킬 리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초 30대 그룹의 장애우 고용실적은 74만4천7백49명 가운데 0.25%인 1천9백39명만에 불과해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장애우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돼 장애우고용촉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이 0.09%로 가장 낮고, 선경․코오롱 0.1% 롯데 0.17% 현대 0.19%등 규모에 비례해 고용은 더욱 저조했다. 29개 그룹이 1%도 채우지 못했다.(세계 4월21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장애우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이고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장애우 복지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연결고리마저 녹슬어 있다는 게 한국복지의 또 하나의 맹점이다.
  우선 사회복지사의(95년 4월말 현재 2만여명) 열악한 근무조건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여액은 71만8천원 수준(연봉 8백50만원)으로 일반기업체 5년 근무직원 1백44만원, 경력 5년 교사 1백26만원 , 은행원 1백77만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공무원으로 진출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월평균소득액 1백26만원과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시설수용자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4월 10일 세계)

  또 한가지 장애우복지지도원 제도가 관련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81년 장애우복지법이 시행에 따라 장애우복지지도원을 시․군․구마다 의무적으로 1명이상씩 두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명도 임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대신에 88년부터 각 읍․면․동단위로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서울시 3백40개동, 전국 1천3백6개 읍․면․동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장애우복지지도원은 장애우 관련 모든 업무를 포괄해야 하나 동장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행정업무까지 떠맡겨 장애우나 노인이라 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한겨례 4월 21)

  이렇듯 전체적으로 손발이 안 맞는 상황에서 장애우들의 삶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장애우의 고통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여성장애우의 실태에 대해서는 여지껏 별다른 연구가 없으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짐작만이 있었을 뿐이다. 지난 4월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최로 최초로 열린 여성장애우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미연씨는 "실태조사를 통해본 여성 장애우의 차별양상"을 통해 여성 장애우의 절망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다만 그 표본수가 102명에 불과하고 조사 결과가 여성장애우의 절실한 고통에 대해 제대로 드러냈다고는 보기 어려워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여성장애우의 수는 장애우의 절대다수인 3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졸이하(33.1%), 미혼(72.7%), 실업자(62.8%)가 대다수라는 사실이 여성장애우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귀희 한국장애인협회 회장은 "여성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면 장애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 여성장애우의 복지야말로 가장 궁극의 복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지체장애우협회 박숙경 위원은 시설수용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시급함을 고발하며 여성장애우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4월9일 한겨례)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장애우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매년 엄청난 수의 장애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4년 한해동안 모두 2천6백78명(94대비 21.2% 증가)에 다다랐고 산업재해자수 8만5천9백48명, 장애우 3만5천2백45명이 발생하는 등 1963년 이래 사망자 수로나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 안전면에서도 최악의 국가인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사고가 크게 늘어 피해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그밖에 근로손실 일수는 5,267만5,799일로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보다 30배가 많았다. (조선4월 26일)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4조9천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으나 피해액만을 꼽기보다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재활과 고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70년대 미국 산재사망자는 월남전에서 전사한 미국 숫자보다 많았고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80여년동안 산재사망자는 7백만명, 부상자는 7억명에 달했다. 이중 20%인 1억4천만명은 장애우가 되었다. 일본도 60년대를 고비로 감소추세이나 10년전만 해도 하루 평균 약3백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들 나라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우에게도 특수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대피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 등 철저하다. (매일경제 4월20일)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교육이 전무하고 응급조치 또한 미비한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줄 열쇠인 예산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선 전년도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의회에서는 매년 복지예산을 정부총예산 증가율 15%보다 많게 20%씩 증가시켜 2천년에 지엔피 대비 1.5%의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개최를 수립했으나 금년도 예산이 15%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빗나가고 말았다.(4월10일 세계)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을 밝히면서 5대 기본원칙과 6가지 주요정책과제를 내놓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비중은 92년까지 조금씩 늘어 4.6%대까지 올라갔으나 93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해 95년에는 정부예산 50조1천4백11억원 가운데1조9천8백30억원으로 4%미만(3.96%)으로 떨어졌다. 세계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규모는 6.38%로, 타이(10.4%) 방글라데시(12.3%) 스리랑카(18.6%) 등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장애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및 투자는 연간6백3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튼 원하지 않든 올해 선진국 사교 클럽으로 불리우는 OECD가입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10위, 무역규모 세계12위라는 경제그래프에 비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수치스러울 정동이다. GNP가 우리와 비슷했던 83년의 일본은 (9천9백5달러) 생활보호대상자들과 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에게 3조엔(예산의6%)을 투자해 4배 이상을 쓰고 있다. (한겨례 4월 2일) 또한 OECD국가들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엇비슷했던 60~70년대에 이미GDP의 평균7%를 사회복지비로 할애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1%선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4월 6일 경향)


  선진국 문턱을 앞에 두고 정부는 늘 예산이 핑계이다. 더도 말고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 형태만 고쳐도 1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한해 동안 정부기관의 예산낭비가 무려 1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했다. 장애우 예산의 두배가 넘는 액수라고 매일경제는 밝히고 있다. 예산낭비의 원인은 위인설관, 중복투자, 예산 나눠먹기식 변칙편성, 부당 섭외비 지출 등 부조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예산 변칙편성은 공무원 사회를 복마전으로 만드는 근절되지 않는 비리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개혁과 세계화를 외치고 고통분담을 호소해도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갓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매일경제 4월 12일) 이렇게 국가의 자원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정부는 의무조차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한지체장애인협회가 1억원이 넘는 소요경비를 모금, 장애우편의 시설 실태조사 의뢰기관이 돼달라는 제의를 보건복지부가 거절한 것을 들 수 있다. 94년말 현재 전국 장애우 편의시설 총4만4천6백19개소라는 정부 통계도 허구에 가득차 있다.  이 수치에는 편의시설 개수로 칠 수 없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1만3백88개소를 포함시켜 전시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전국공공시설 6천여 곳에 설치된 경사로는 절반 이상이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형식에 치우쳐 이용 불가능하다. 지하철 편의시설도 정작 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노원․상계역, 강남역, 성내․신천역 등지에는 휠체어를 위한 편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전시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지를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노동권․사회 보장권․주거권․장애우 인권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 처음으로 유엔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인권A규약")에 의한 것으로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5.1-5.19, 제네바 유엔본부)에 상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0년4월 인권 A규약과 B규약에 가입했는데 이 A규약에는 장애우의 복지도 포함이 돼있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는 93년 10월 A규약에 따라 정부의 조처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문민정부도 구시대 행태를 답습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민간단체들이 부랴부랴 반박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보다 먼저 정부는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제네바 주재 대사관직원을 파견해 질문에 적극 대응 채비를 갖추었고 이에 대응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방어를 할 예정이다. (한겨레 4월30일) 한국복지의 낙후는 당연히 인정해야 할 상황임에도 정부가 민간단체와 대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으나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가 내리는 평가인 만큼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규약에는 림버그의 원칙이란 것이 있어 복지권 실현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시민참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과연 얼마만큼 장애우 복지에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나 장애우 복지에 단초가 돼 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작성자이현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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