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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소리] 은혜가 아닌 법적인 권리로서의 생활보호급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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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소리]

 

은혜가 아닌 법적인 권리로서의 생활보호급여 청구권


  현정부는 지난 3월경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구호로 내세우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노인과 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증진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근로능력 없는 노인, 장애우 등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는 전적으로 국가책임 하에 완전보장 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7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생계비보장수준을 순차적으로 늘려 1998년에는 1백퍼센트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2월경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필자로서는 위와 같은 복지증진방침의 발표가 매우 반가운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하여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구체적인 실생활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 국민의 이와 같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특히 신체장애우 및 질병, 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생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보호행정이 생색만 내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됨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론상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함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만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청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보호의 수준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 생계를 보장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일정한 보호급여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 및 생활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가가 단순히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있는 생활보호행정은 국가가 은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행하여졌다. 그에 따라 그 보호의 수준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하였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예산을 나누어주는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급여가 1인을 기준으로 1992년 매월 45만6천원, 1993년 5만6천원, 1994년 6만5천원, 1995년 7만8천원으로 해마다 증액되고는 있으나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렇게 증액되는 반면에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호수준의 인상이 반드시 인상된 만큼의 예산상의 증액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도 생활보호사업 예산액이 2백48억3천9백만원이고 1994년에는 32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예산액은 1993년의 1백99억4천2백만원이 1994년에는 2백억8천만원이 되었을 뿐이므로 보호수준의 인상이 생활보호대상자수의 감소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헌법과 생활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증진정책의 실시는 그 동안 게을리 하였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역시 국가에서 정당하게 생활보호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남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변호사

작성자이남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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