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우 성폭행, 고용률, 참정권 등이 주요 소송 사안 > 대학생 기자단


여성장애우 성폭행, 고용률, 참정권 등이 주요 소송 사안

장애우 소송, 선진국 장애우 운동의 핵심

본문

최근 잇달아 제기되는 소송은 장애우단체들이 상호연대하에 장애우운동의 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기대된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할까? 선진국 역시 장애우운동의 핵심은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장애우에 대한 인권이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국민들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은데 장애우 학대, 성폭행 등 장애우인권침해 사건이 매달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89년부터 99년까지 장애우 시설을 둘러싼 님비사건이 80여건에 달한다.

근래 들어 기업,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우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장애우관련 소송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보다는 활발하지만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고 커다란 줄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내용면으로는 기업의 고용률 위반, 여성장애우 성폭행, 참정권관련 소송 등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추어 눈길을 끄는 소송도 적지 않다.

장애우 소송 활발한 일본, 아직은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러 

지난해 10월 오사카에서는 근육디스트로피 여성장애우(현재 26세) S씨가 의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1천2백만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S씨는 93년부터 한 개업의로부터 주 1회 재택치료를 받아왔는데 21세 되던 95년 2월부터 의사가 가슴에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시작, 그해 6월까지 4개월간 지속해서 집을 방문할 때마다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5월 이후로는 주3, 4회 같은 추행을 벌였다.

특히 개업의가 소속된 병원으로부터 재택 입욕서비스도 받아왔는데 양친이 지병인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악용해 의사는 ‘털어놓으면 입욕개호도 받을 수 없고 양친의 요통이 심해질 것이다.’라며 협박까지 했다. S씨는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결국 95년 7월 개업의로부터 받은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자살을 시도, 한때 의식불명이 되기에 이르자 개업의는 95년 8월 ‘외설 행위를 인정하고 매월 백만 엔을 지불한다’ 라는 각서를 여성측에 제출했다.

그런데, 개업의측은 ‘각서는 협박을 받아 만든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라는 입장을 악용한 후 스스로가 피해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여성이 병적 거짓말증이라고까지 주장한 행위는 지극히 질이 나쁘다’라고 일침을 놓으며 소를 기각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6일 법원은 유죄를 확정하고 개업의에게 6백만 엔의 피해보상을 선고했다. 판결이 있던 날 법정은 장애우가 휠체어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석의 일부를 개조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원자들을 방청할 수 있게 했고 승소 판결의 순간 약 40인의 지원자로 메워진 방청석은 박수에 휩싸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업의 장애우고용률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우고용률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장애우당사자가 아닌 시민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 일본항공의 주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주주옴부즈만’의 주주대표 3인이 ‘일본항공이 장애우 법정 고용율을 달성하지 않아 막대한 납부금을 국가에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역대 3인의 사장에 1억1천만 엔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동경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주주옴부즈만은 “1976년에 개정된 장애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종업원 56인 이상 기업은 1.8%의 장애우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300명을 넘는 기업은 부족 인원수 1인당 월 5만 엔의 고용납부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항공의 고용률은 현재 1.29%로 20년 이상 미달 상태를 지속 지난 해에만 4천6백25만 엔의 납부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고용율 위반과 관련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소송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으로는 최근 우편투표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 올해 5월 25일 투개표가 결정된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인공포증으로 자택 외출이 곤란해 투표소에 갈 수 없었던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 남성(20)이 우편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공공선거법상 신체장애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된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측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협의로 한정한 공선 법규정은 헌법 14조(법아래 평등)와 동 15조(선거권의 보장)에 위배한다.’라고 해 국가에 위자료 백만엔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전국에 31만 명 남짓한 재택 중증 고령자들도 투표소에 갈 수 없어 대부분 기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이 일본장애우계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까신지 씨의 장애우연금 소송, 지자체 정책 전환 촉발

이밖에 일본에서는 장애우연금 관련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우 연금관련 소송으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사건은 지난해 6월 11일 카나자와 시의 뇌성마비 장애우 다까신지 씨(48)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다까신지 씨는 19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고 88년부터는 이시카와현으로부터 심신장애자 부양공제 연금으로 월 2만엔씩 받아왔다. 이 연금은 88년 사망한 모친이 다까신지 씨를 수취인으로 하여 가입, 적립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카나자와시 사회복지사무소는 1994년 3월 연금을 다까신지 씨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그해 4월분부터 생활보호비에서 2만 엔을 감액하고 14만7천 엔만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전국 도도부현에서 공히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까신지 씨는 “몸이 부자유스러워 개호자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개호를 받을 수 없다”며 복지사무소의 처분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 헌법 25조와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까신지 씨는 95년 7월 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현지사와 후생대신을 고발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95년 7월에 다시 제소를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카나자와 지법은 ‘감액처분’은 생활보호법에 위반되며 원고와 같은 중증장애우에 있어서(임의가입) 공제연금은 수입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활보호비의 추가적인 성격으로 취급해야 마땅하고 이것이 자립을 돕는 법의 취지에 합치한다’라고 판결, 사회복지사무소장에게 감액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이 판결은 연금의 수급을 이유로 한 감액처분 결정을 위법으로 하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다까신지 씨의 승리는 장애우 생활보호자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온 행정에 경종을 울렸고 더 나아가 각 지자체 장애우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전향적인 소송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지만 전혀 방향이 엉뚱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21 마이니치 신문이 토쿄도의 정신지체인 통소시설 ‘분쿄 진달래 원’장애우 체벌을 고발했는데 분노를 느껴도 모자랄 가족들이 명예를 손상했다며 도리어 신문을 고발했다. 이 엉뚱한 소송은 기각되고 말았다.

비록 장애우 인권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많은 일본이고 아직은 장애우 관련 소송이 만족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장애우소송의 천국 미국 

미국은 소송의 나라답게 장애우관련 소송도 많은 나라이다.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대부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는 좀더 세분화되고 심화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장애우 관련 소송은 대부분 ADA법(미국장애우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98년 미국장애우들의 인권보장의 영역을 한층 넓힌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미국의 정신지체(발달장애 포함) 장애우 죄수들은 극심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다른 동료수감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된 채 학대를 당해야 했고, 교도관으로부터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정청(이하 CDC)으로부터는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들은 피해보상을 청구했고 주교정청과 여러 주정부 관료들은 98년 8월 11일 ADA와 미국 헌법의 폭력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제출된 문서에 동의했다.
이 청구에 의하면 형무소 관리들은 정신지체 재소자들을 다른 수용자들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법률을 위반했으며 CDC는 교정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지체인 죄수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적절하게 대처케 하는 훈련에 실패했다.

소송의 중요한 또 다른 논점은 ADA에 따른 인권의 침해, 즉 CDC가 이들 죄수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과 교육과 직업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이 형무소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의미심장하게 훈련과 분류심의에 참여시키고 충분한 의료보호를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죄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 청구는 대법원이 ADA를 형무소에 적용한 이래 국가범을 장애우집단소송에 끌어들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또한 발달장애를 가진 재소자들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하는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상처받기 쉬운 캘리포니아의 재소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첫발자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편의시설 관련법으로는 ADA법안 외에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이라는 법이 있다. 1997년 12월 7일 미 사법부는 장애우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짓고 있는 콘도미니엄 건축업자들을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미연방 지방법원은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락스프링즈 비스타 부동산의 설계자와 건물주들을 고발했다.

공정주택법(1988년 개정)은 1991년 3월 이후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다가구주택개발 시에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충분히 넓은 문과 복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통 영역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목욕실 벽을 보강하고 부엌과 목욕탕은 휠체어들이 기동하기에 충분히 넓게, 전기콘센트와 전등스위치, 자동온도장치들은 낮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라스베가스, 애틀란타와 시카고는 공정주택법 시행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목표가 되어왔고 공정주택거래 승낙에 관한 정보 요청과 건축업자들을 위한 교육세미나 참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법률이 요청하는 것에 관해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고 공정주택법이 1992년에 효력을 발생했지만 여전히 많은 건축자업자들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우 인권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곳곳에 장애우 인권의 사각지대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질러지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강력한 법으로도 제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인권에 있어 좀더 세심한 부분의 소송들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의 추악한 일면 드러낸 뉴욕 Y보육원 중증장애아동 학대 사건 

1997년 11월 뉴욕 맨하탄 92번가 YM-YWHA 보육원(일명 Y보육원 사건)의 장애아(당시 5세) 코리 스테인 학대 퇴학 사건은 유명한 장애 아동 학대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코리 스테인의 부모는 뉴욕의 명문 Y보육원을 ‘제어할 수 없는 학교’로 폭로하며 2천5백만 달러의 차별소송을 제기하고 원장 낸시 슐만과 수석교사 린 로젠을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코리가 두 살 때 보육원에 처음 등록했을 때 Y 보육원이 비공식적인(감추어둔) 제안서를 제출하고 코리에 대한 착취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학교의 제안서는 시의 특수교육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후원자)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코리를 이용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명령을 내려 아주 분명하게 이들의 책략을 방해하려 하자 보육원측은 교육위원회의 명령을 전복시키려 했다. 그때 보육원 학생으로서 3년째를 맞는 코리는 개인적 건강상의 필요로 건강보조인(Health Aide)을 두고 있었는데 보육원측은 코리의 건강보조인을 ‘붉은 방(The Red Room)’으로 알려진 유치원 일반 근무로 바꾸어 버렸다. 이는 코리를 신체와 정신적인 해악의 위험 속으로 내팽개친 것이었다. 코리의 부모가 코리에게 필수적인 건강보조인을 전환시켜버린 것을 보육원측에 항의하자 교사인 로젠은 코리의 부모에게 ‘빨간방의 보스는 나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코리의 부모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아이를 교실에서 보호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교사인 로젠은 완강히 거부했고 원장에게 이를 호소했으나 거듭 불이행했다. 끝내 그들은 코리에 대한 학대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코리의 부모를 비난했다. 로젠은 한술 더떠 방치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프로그램을 코리에게 적용해 보복을 했다.

고소장에 게재된 코리에 대한 학대는 다음과 같다.
▲코리가 건강보조원과 교육위원회가 지시하는 다른 치료에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동급생들과 직원과 학부형들 앞에서 공개적인 조롱을 했다 ▲다른 아이들이 앉아있는 동안 다리가 흔들리는 채로 서있게 했다 ▲학급의 뒷쪽 레드룸 뒤편에 코리를 격리시켰다 ▲제한된 지붕구조물 위를 걷게 해 위험과 공포에 방치했다 ▲아이의 얼굴에 대고 소리지르고 울게 해서 야위게 했다 ▲그것은 선생님이 신체적으로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었다 ▲늘상 학교의 레드 룸 통제를 활용해 강제로 연필을 쥐도록 강요했다(코리의 장애는 이런 행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리는 결국 퇴학당했고 코리의 부모는 98년 1월부터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3개 명문학교가 코리의 입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바로 3개 학교 모두 갑자기 냉대로 돌아서버렸다. 보육원에서의 코리와 부모의 이야기가 퍼져 어느덧 입학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Y보육원은 지역 내에서도 커다란 명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로서 시내 명문사립학교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보육원이고 슐만 원장은 대뉴욕사립학교입학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입학정책과 뉴욕의 최고 명문사립학교들의 몇 가지 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코리의 사례는 Y보육원과 같은 엘리트 사립학교들이 ‘통합교육 가능급’ 장애아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교육하는지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교사나 단체들이 반발했을 때 학교들의 반작용을 포함해 뉴욕 사립 학교제도가 감추고 싶어하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주목하게 한다. 코리의 부모는 사촌격인 공공기관들과 다른 ‘사립학교’가 통합가능급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외부 공공기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Y보육원 사건은 맨하탄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코리의 부모는 코리의 학대사건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승소할 경우 얻어질 막대한 이익을 다른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코리는 현재 교육의 혜택에서 표류된 채 집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세서미스트리트는 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우를 얻기 위해 투쟁중인 코리를 소개하고 격려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점차 인정받는 추세"

지난 6월 7일 장애우 단체와 참여연대 등 네 개 단체와 장애우 8명은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표적인 장애우 관련 공익소송으로 꼽히고 있는 이번 소송 대리인이 바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소속 김진(29)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소송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면
“우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투표소가 2층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됐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소송으로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편의증진법에선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법 조항이 구체적인 의무인지 아닌지는 해석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 법이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해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상당히 좁혀 놓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정소송 같은 것으로 다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가 위법하다는 입증을 어떻게 해낼 예정인가
“일단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투표소 사진을 찍어 어느 정도로 장애우가 투표를 하기가 힘든지를 입증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편의시설과 투표소에 관한 규정을 조사해서 법원이 우리 나라 투표소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우선은 이 정도로 변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소송을 6월에 제기했으니까 아마 첫 재판 기일은 7월말이나 8월경에 잡힐 것 같다. 재판 때 원고 중 한 분인 장애우가 대표로 나가서 본인 심문을 하거나 가족 분들이 나와서 증인심문을 하게 할 예정이며, 전문가 감정 결과 발표를 포함해서 6개월 후면 1차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건 승소 가능성인데 대리인으로서 승소 판결 가능성에 대해 전망한다면
“지금까지의 판례로 봐서는(판례 자체가 없지만) 국가의 의무를 포함해서 사회권적인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판이 진행되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기대하는 건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승소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다. 부연한다면 법원이 최근에는 많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불법구속 사건을 보면 옛날에는 일을 못했으니까 그 동안 벌지 못한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보통 정신적 손해라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점차 인정받는 추세이다.” 

이번 사건처럼 장애우 차별을 소송으로 푸는 것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법률이라든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걸 개선시키려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사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조항을 들어 제대로 지키라고 소송을 통해서 차별을 철폐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이번 소송과 연관지어 설명해 준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은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사회권의 범위나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런 걸 아직은 프로그램적 권리라고 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는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내 입장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국가에게 많은 의무를 지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권을 실질화 시키고, 또 사회권에 대한 보장, 특히 입법을 통해 사회권을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운동이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사회권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소송은 사회권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참정권이라는 장애우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국가가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을 다루는 소송이기 때문에 충분히 쟁점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성자이현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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