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회 장애인의 날 대국민 성명서 > 대학생 기자단


제 21회 장애인의 날 대국민 성명서

본문

스물 한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매년 이맘때만 되면 장애우와 관련된 화제가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장애문제를 집중해서 알려 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씁쓸함이 마음 한 켠에 남습니다.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서 하는 "장애우 복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이러한 질문에 "그렇죠"라는 의례적인 대답을 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많은 장애우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결코 달가울 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우복지가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보면 당시 군사정권이 그들의 정권유지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문화 된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새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책임주의가 명시된 법이 우리 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우의 의무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199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법으로나마 장애우의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 고발된 차별사례를 보면 앞서 자랑했던 장애관련법은 무색해지고 맙니다. 시각장애우 대학입학 원서 접수 거부, 한쪽 눈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교대에서의 불합격 처분, 초등학교 편입 거부, 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양 목발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우에게 병균이 옮길 수 있다고 목발을 밖에다 두고 들어오라고 하는 황당한 치과의사,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선거권을 박탈당한 휠체어 장애우 등 장애우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장애우들은 평생을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장애우와 관련된 조사통계를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가를 단번에 눈치 챌 수 있습니다. 비장애우에 비해 절반의 소득수준에다 교육의 질은 말 할 것도 없고, 아직도 사회환경은 온통 장벽으로 가득차 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장애우들의 심정은 말이 아닙니다. 장애우와 관련된 통계 수치를 보면 웬만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유독 장애우의 실업율만은 비장애우의 실업률보다 열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장애우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매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꼭 의미를 찾는다면 1981년 신군부가 각계층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에 대해서 보고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마침 장애우문제를 보고하는 날이 4월 20일이어서 이 날을 법정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는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을 선포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12월 3일로 정해 기념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매년 12월 9일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정한 하나의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펼치는 그러한 의미를 갖지 못한 결과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우의 현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제시하는 날로, 실천방안을 만드는 날로 기억되어야 하며, 이에 각 영역별로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실천과제를 제시합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나뉘어 실시되는 장애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셋째, 현재 장애우복지예산은 1,839억원으로 중앙정부예산전체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장애우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2%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넷째, 현행 전체 공무원 88만6천명 중 65%에 달하는 57만5천여명의 장애우가 적용제외규정에 의해 고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장애인고용제외율을 민간기업의 20%수준으로 낮춘다.

 

다섯째, 장애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한다.

 

여섯째, 기혼여성장애우의 가사지원, 출산, 육아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수당을 현실화하고 중증장애우 가족에게 제공하는 보호수당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 장애우의 건강권을 위해 지역내 정부기관, 장애인 시설, 시민 단체 및 의료기관들은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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