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렵다면 지역사회에서라도 살게 해줘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기업이 어렵다면 지역사회에서라도 살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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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이 내는 미고용 부담금이 무려 1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4명의 장애우가 숨진 시온글러브 사고를 계기로 이제 장애우 고용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해지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대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회피하고 부담금을 내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정부에 낸 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1184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미고용 부담금이  1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 벌금 성격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총액이 2001년 717억원, 2002년 888억원, 2003년 103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는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장애우 고용을 외면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노동부는 이렇게 기업의 장애우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기업이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미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기업은 장애우 고용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정부의 개입으로 고용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고, 속 쓰려 하면서 미고용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유인책을 제시한다 해도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늘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지난 고용 통계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 노동부는 미고용 부담금 액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고용을 강제하겠다고 하지만 그 역시 효과가 의심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담금 액수가 전곡점에 이르면, 즉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강한 반발을 할 게 뻔하고 그 여파로 자칫 잘못하면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우 고용정책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현재 기업이 내고 있는 1200억원의 부담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예로 노동부는 부담금은 기업이 낸 돈이니까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논리의 취약점은 취업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우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라는 데에 허점이 있다. 그리고 장애우 고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공단과 직업학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많은 액수의 부담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 고용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때마침 4명의 장애우가 불에 타서 숨진 시온글러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우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장애우가 고용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은 무시된 채, 무조건 취업에 급급해 하며, 돈을 써서 숫자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고용 정책이 낳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사고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시온글러브 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장애우 노동은 결코 노동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절실한 중증장애우의 경우 더 그러하며, 따라서 노동이라는 관점 하나로 장애우 고용에 접근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담금 문제도 미고용 부담금 액수를 대폭 올리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갖다 바친다 해도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은 결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기업이 낸 1200억원은 노동과 복지 마인드를 결합시켜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우 고용을 위해 대부분 쓰여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장애우를 거부한다면 차선책으로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라도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우 고용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고용보조금 축소도 철회해야 한다.
기업이 낸 1200억원은 장애우 중 일부가 아니라 심한 장애가 이유가 되어 실직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우들이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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