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비례대표 1번, 민노당 당헌 개정 높이 평가해야 > 대학생 기자단


장애 여성 비례대표 1번, 민노당 당헌 개정 높이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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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위험성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장애우들의 여행자 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은신)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우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위법이라며 피고인 보험사는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비장애 아동 및 특수교사들과 함께 충북 음성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내부방침을 근거로 거부하자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원 지적대로 장애우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가입 거부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통계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를 이유로 관행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장애우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여행을 떠나서 무슨 유명한 사찰을 둘러보고 왔다고 치자.


이 과정에 만약 위험성이 있다면 장애우 비장애우에게 굳이 다르게 다가올 어떤 위험성이 있겠는가.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우가 더 위험한가, 그렇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장애우 비장애우를 가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안다. 결론은 보험사들이 두려움이랄까, 장애우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더 언급하면 보험사들이 여행자 보험에서 특별히 장애우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도 단 한 번도 활자화 된 적이 없다.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언급하는 것은 입만 아플 뿐이다.

그런데 장애우 여행자 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험사들의 보험 가입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일보는 법원에서 장애아동의 여행자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장애우들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등 문턱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 지역 일부 보험사는 보험 상품에 대한 장애우들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심지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장애우 보험가입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실정인데, 실제 7월 초 충북으로 수련회를 다녀온 대전의 한 장애우학교의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이 어려워 사고발생시 보상한도를 최저로 한다는 조건을 수락하고 나서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명백한 장애우 차별을 거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일 것이다. 이동권 확보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장애우들이 단체로 보험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 신청을 해서, 만약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법원에 제소해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시민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시험에 앞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차별 얘기는 또 있다.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우 차별에 관한 이야기다.
세계일보는 정부기관의 대규모 공무원 채용시험을 앞두고 시각장애우들이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는 7월 26일 공무원 시험 때 점자답안지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능력과 관계없이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을 앞둔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험 때 점자답안지나 보조인력 제공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우 채용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장애우 보조 장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고려해 준비할 여력이 못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도 시험 때 장애우에게 필요한 보조장치를 갖추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신문 보도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강윤택 회장은 정부가 말로만 장애우를 채용한다고 하고 사실상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우는 시험을 볼 수조차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뒤 의견을 모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우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 13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의 답안 작성에 편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다른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장애우들에게 확대시험지와 대리답안 작성 등 편의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편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우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뇌병변 장애우 이모씨(24)가 경기도 지방직 9급 시험에 응시했으나 경기도가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언론보도다.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상의 장애우 차별 문제는 본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장애우 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국가 기관과 지자체들이 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장애우가 공무원이 되는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굳이 인권위 결정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차별임이 명백하다.

시각장애우에게는 점자 답안지 등을 뇌병변 장애우에게는 확대 답안지 등을 제공해야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장의 지적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말로는 장애우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서, 그러면서 있는 없는 생색을 다 내면서 실제로는 장애우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시험에 앞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천사의 모습에 가려진 노동빈민 실태 집중 조명
CBS가 연속기획 4부작 사회복지노동자, 천사의 모습에 가려진 노동빈민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 기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사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경기도의 한 중증 장애우 생활시설에서 5년째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윤석숙 팀장(36). 주말도 없는 3교대 근무에 6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밤샘 근무로 윤 팀장은 자기계발 같은 개인 생활을 포기한지 오래다.

중증 장애아들을 돌보느라 녹초가 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윤 팀장이 손에 쥐는 한달 급여는 고작 150여만원. 윤 팀장은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대부분 미혼의 여자 선생님들이라며 남자선생님들의 가장 큰 퇴직사유가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는데도 이 급여 가지고는 가정을 꾸릴 여유가 안 된다는 거다. 여자 선생님들 역시 결혼을 하면 대부분 그만두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3년째 사회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종희 씨(28). 이 씨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나 노인, 그리고 장애우 등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한달에 90만원도 안되는 급여 때문에 오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이 씨가 일하는 복지관의 경우 전체 5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체육교사 등 사회복지 노동자 가운데 3분에 2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희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언제라도 복지관 측에서 내쫓으면 아무 말 없이 나가야 되니까 항상 불안하다고 이씨는 말하고 있다. 

역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장애우 복지관에서 6년째 직업재활사로 근무하는 한숙자 씨(29)는 2001년 말 노조에 가입해 지금은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료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관 위탁 경영진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노조활동. 지난 5년간 한 씨 등 노조원의 노력으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그리고 재단 전입금 확충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씨의 노조활동은 그리 순탄치 않다. 노조활동을 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장애우 부모들이 너희는 돈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면 마치 장애우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돼서 장애우를 배신했다는 욕을 가장 많이 먹게 된다고 한 씨는 말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 이은 기사를 정리하면 현재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먼저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생활복지사와 사회재활교사 등 사회복지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136만원에 불과하고 있으며, 대신 주당 근무시간은 생활시설 종사자를 제외하고도 50시간 안팎으로 다른 공공부문 종사자들보다 10시간 가량 많아서 이런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 때문에 사회복지 노동자 가운데 이직을 경험한 노동자는 57%에 이르렀고 17%정도는 1년 이내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역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전체 10만여명의 사회복지 노동자 가운데 6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공공부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40%보다 20% 가량 높은 수치이며,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88만원으로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어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오히려 우리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6%로 공공부분 전체 노조가입률 21.4%의 5분에 1도 안되는 수치이며, 이같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극히 미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기사는 쓰고 있다. 

장애우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천사의 꼬리표에 가려 노동자로써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사가 전하는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다.

이 기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기획기사임이 분명하다. 이 기사를 통해 흔히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며 칭찬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예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예우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현실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여기에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싸워야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인즉슨 혹시 가시화 될 지도 모르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장애우들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결코 천사가 아니다. 그냥 생업을 잇기 위해 일하는 한 명의 노동자일 뿐이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써 권리를 가지는 것, 그것이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결코 저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민노당 비례대표 1번 무조건 장애 여성 공천
정당 중에서 민주노동당이 임시 당대회에서 국회의원의 10%와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 당직자의 5%를 장애우 당원에게 할당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은 장애우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높이 평가 할만 하다.

현재 국회에 장향숙 정화원 의원이 있는 것에서 보듯 일부 정당이 장애우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우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의 헌법인 당헌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거도 없이 정당 지도부의 장애우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당헌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애우를 비례대표로 선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답게 당헌에 선출직에 장애우 의무 할당을 명시했다는 것은 이 땅의 정당이 비로소 장애우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 프로메테우스는 민주노동당 당헌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10% 이상, 당 선출직․임명직 5% 이상을 장애우 당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당헌 개정안은 7월 8일 4차 중앙위원회에서 장애우위원회가 현장 발의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전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검토․보완해, 당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인 지난 2002년 3월 민노당은 정기당대회에서 장애우 할당제를 당헌에 명시했다. 당헌 제 8조에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우당원을 일정비율 할당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할당비율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구체적인 할당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우 할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민노당 당헌은 제8조 장애우의 지위와 권리와, 제47조 공직선거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한 부분. 우선 제 8조에서 당 선출직․임명직에 장애우 당원을 5% 이상 할당하는 것으로 구체 할당비율을 정했다. 할당비율 5%는 장애우 출현율 4.56%를 고려해 정한 것으로 최고위원, 중앙위원, 중앙대위원 등 모든 임명․선출직에 적용된다.

그리고 제47조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여성할당 비율만 명시돼 있던 것을 여성 50%, 장애우 10%로 할당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경우 장애여성이 비례대표 1번이 된다.

이어 신문은 민주노동당이 국내 정당 처음으로 장애우 할당을 구체화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며, 장애우 당원 공천에 대한 전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각 시․도당을 중심으로 장애우 당원을 각급 선거에서 후보로 공천하지 못했을 때, 5% 혹은 10%라는 장애우 할당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해답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 내용 중 민노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장애를 가진 여성이 비례대표 1번이 된다는 대목이 단연 눈길을 끈다. 기자도 민노당에 확인한 사실인데,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무조건 장애 여성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 받게 됐다는 것이다. 장애 여성이 비례대표 1번이 되고 상대적으로 장애를 가진 남성은 비례대표 12번으로 공천 받게 된다는 것이 민노당측 얘기였다.

민주노동당의 장애우 비례대표 명문화를 본보기 삼아 다른 정당들도 장애우 비례대표를 공식화 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속성상 민노당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장애우 비례대표 명문화를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노당이 이 땅에서 장애우 정치참여의 물꼬를 활짝 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제 장애계는 특정 개인이 아닌 장애계 전체를 대변하고 장애우들의 고통을 의정활동을 통해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물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LPG가스충전소 요금 사기 조심해야
노동관련 뉴스로 장애우 실업률이 전체의 7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일신문이 인용한 노동부 장애우고용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90만여명중 23.1%로, 전체 실업률 3.4%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것은 장애우의 경우 노동시장의 높은 취업 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포기해 실망실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 얘기다.

더구나 장애우는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이 잦고 낮은 임금과 직장 부적응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실정이라는 게 노동부 지적이다.
노동부 얘기에서 장애우 실업율이 높은 이유의 하나로 실망실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높은 취업 장벽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은 비단 장애우에 한하지 않는다. 언론들은 청년층에서도 실망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결국 장애우들의 높은 실업률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고용촉진공단이 존재하지만 장애우 실업률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오히려 앞으로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우들의 분노가 폭발해 공단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지도 모르겠다. 물론 공단에 장애우 실업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정서상 공단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정녕 장애우 실업의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장애우 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니 더 말해 뭐 하겠는가,    

눈길을 끄는 사회 관련 기사로, 엘피지 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우 운전자를 상대로 충전 요금에 웃돈을 얹혀 매출전표를 발행해서 폭리를 취한 충전소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있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의 경우 LPG가스충전소가 최근 크게 늘어나 19개 충전소가 현재 영업중인데, 일부 LPG가스충전소의 경우 LPG가스 차량 대부분이 장애우 차량임을 간파하고, 대금 청구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일단 웃돈을 얹힌 요금 청구를 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들통이 날 경우 매출전표를 또다시 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처음 발행한 요금과 후에 끊은 청구 요금이 이중으로 운전자 통장에 부과돼 장애우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 영등동 박모씨(72)는 최근 반디가스앤오일 김제 LPG가스충전소에서 1만2156원의 가스 충전을 했으나 충전소측이 이와 유사한 숫자를 교묘하게 속여 1만2561원을 부과하는 전표를 발행해 무심코 지나치는 등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신문 보도다.

눈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어떻게 이런 교묘한 사기가 가능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장애우 운전자는 충전소에서 자신이 주유한 가스 요금과 충전소에서 제시하는 매출 전표를 반드시 비교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장애우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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