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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임금도 보장 못해주나

장애우 세상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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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운영비 지원 삭감, 여성장애우 실직 위기

 
일러스트 이상윤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국 최초, 생색만 내고 어물쩍?’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상남도에서 여성장애우 40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속 내막을 알아봤다.

경상남도가 여성장애우 중심작업장 지원방침에 따라 설립된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경상남도 여성 장애우 단체와 사업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막을 알아보면 지난 2004년 경남지역 장애우 단체들로 구성된 경남 장애우 차별연대가 경남 도지사를 면담했을 때 장애우 복지를 위해 10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장애우들이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경남도지사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200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그리고 작년에 18개 합쳐서 22개의 여성장애우 중심작업장이 경상남도에서 문을 열었고, 새로 작업장에 고용된 여성장애우가 약 4백명이 조금 넘게 됐다. 경상남도는 이들 작업장과 회사에 작년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3천만원, 20인 이상 작업장은 한 곳 당 6천만씩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했었다. 현재 경상남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창업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로 지원하겠지만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방침대로라면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작업장 대부분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거나 아니면 여성장애우들을 감원하거나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 여성장애우 단체 얘기다.

이래서 여성장애우 대량 실직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내년 신규 사업장 열 곳 지원 예산 4억원은 확보했지만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원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장애우 작업장이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취약한데, 처음 작업장을 만들 때 1년만 지원하면 작업장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상남도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는 특수시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장애우 3천명을 고용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작업장을 더 만드는 데만 신경 쓰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경상남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여성장애우 중심 작업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경남 통영에 있는 한 작업장 실태를 알아봤는데, 여성장애우 10여명이 일하고 있는 그 작업장에서는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작업장을 만들고 장애우들에게 매월 기본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임금이긴 하지만 20만원이면 턱없이 작은 임금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여성장애우들은 일 할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 작업장에서도 장애우를 감원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에서는 여성장애우에게 20만원의 월 임금도 보장해 주지 못하나, 기가막힌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경상남도는 작업장들이 자립할 의지 없이 도의 지원금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경남도의 문제 제기는 장애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 입장이고, 탁상행정으로 원칙만 되풀이 하는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본 작업장 실태다. 장애우 입장에서는 월 20만원의 임금 같지 않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작업장은 과장하면 삶의 전부인 것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애우 고용과 장애우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특성상 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장애우 고용과 작업장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우 고용창출 사업을 시작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년 지원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은 결코 장애우를 배려한 정책이 아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경총   일러스트 이상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와 장애계의 대립이 심상치 않다. 경총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들어 장애우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장애계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경총이 10월 31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총은 ꡐ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증가 현황과제 정책과제ꡑ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업경영 여건에 비춰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 확대 정책이 과도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사회보험 비용 외에 장애우고용부담금 1,248억원(2005년 기준)등도 부담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액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경총이 언급한 장애우 미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회피하고 대신 내는 기금이다. 이런 미고용 부담금이 기업 부담이라면 그러면 거꾸로 부담금을 대는 대신 장애우를 고용하면 될 것 아닌가, 앞으로는 여론이 무서워 장애우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부담된다. 미고용을 부담금을 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는 져야 하고, 그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가 장애우 고용이다. 기업이 최소한의 의무인 장애우 고용을 외면해서 벌금을 내는 주제에 미고용 부담금이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깐 뻔뻔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버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과도한 사회보험 확대로 기업 경영여건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국민생존과 삶의 질 저하를 담보로 한 기업의 성장 논리일 뿐ꡓ이라고 일축하며 ꡒ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이 아무리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GDP 대비 10%도 미치지 못해, 선진국의 평균 30%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형편ꡓ이라며 ꡒ경총이 주장하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는 21세기 세계로 진출해야 할 기업에서 버려야 할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우 1종 면허 제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계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청각장애우 1종 대형 운전면허 허용 문제다. 국민고총처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마디로 청각장애우들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을 제한해 청각장애우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은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모(54)씨는 3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했지만 갑자기 청력을 잃어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됐고 2종 보통면허를 받게 됐다. 김씨는 2종 보통면허로는 버스․택시운전도, 학원차량 운행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어디 김씨 뿐이겠는가, 청각장애우에게 1종 면허를 제한해 청각장애우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나아가 생계난에 봉착하게 해온 이 문제는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청각장애우들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지 않고 있는 문제다.

청각장애우들이 1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82조가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을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청각장애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1만 파운드(약 4.53t) 이상의 차를 몰 경우만 각 회사에서 일정한 시력․청력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1992년 미국에서 실시한 ꡐ미국청각장애우와 건청인의 교통사고율 조사ꡑ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지역 청각장애우 사고율은 0.17%인 반면 비장애우의 사고율은 약 23배 높은 3.90%였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장애우를 차별하는 제도 중에는 시행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제한하고 차별하는 제도와 정책이 너무 많다. 청각장애우 1종 면허 제한도 그 중 하나다. 청각장애우들이 1종 면허를 취득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고율이 비장애우에 비해 높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경찰청은 미리 예단해서 1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게 기본권 제한이 아니면 과연 어떤 게 기본권 제한인가. 굳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1종 면허 취득 제한이 청각장애우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청각장애우 1종 면허 취득은 바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 교육의 어려움 소개한 외신 기사

눈길을 끄는 외신 하나가 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 얘기다.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얼바인 지역의 장애우 아들을 둔 한 학부모가 일반 사립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지난 2년 동안 교사들을 상대로 10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올해 7살의 조나단 린은 지난 2004년 학교에 입학할 나이를 맞아 얼바인 통합 교육구 내 사립학교에 들어가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결국 15개 이상의 사립학교들을 전전한 끝에야 조나단은 얼바인 캐년 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나단의 부모가 그 동안 학교와 담당 교사들에게서 단순한 선물 이상의 사치품을 요구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현재 얼바인 캐년 뷰 초등학교의 관할인 얼바인 통합교육구와 오렌지카운티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조나단의 부모에 따르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캐년 뷰 초등학교와 교사들에게 그 동안 다이아몬드나 유명 브랜드 가방 등 명품을 비롯해 1천 달러 정도의 상품카드, 콘도 분양비 등을 선물해야 했다는 건데, 선물의 총액이 거의 1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는 얼바인 통합 교육구의 특수교육국장에게도 아들을 캐년 뷰 초등학교 특수반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900달러 정도의 구찌 지갑을 선물했다고 주장했고, 또 아들 특수교육 교사가 1년 무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것과 조나단의 집을 담보로 10만 달러의 대출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해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 부모는 그동안 선물을 중단하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아들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더욱 강하게 선물을 요구해 와 아들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이런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마음고생을 겪는 모습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자녀가 장애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들은 학교측 요구를 절대 거절할 수 없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장애아인 아이를 잘 돌봐달라며 선물을 건네는 부모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아이가 장애아니까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건 더 문제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안 그래도 마음고생을 겪고 있는 장애아 부모 가슴에 두 번 못질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개한 미국 같은 탈법적인 교육 현장이 없을까, 그렇다라고 믿고 싶다.

되풀이 되는 사건, 달라진 것은 없다

   
일러스트 이상윤
   
 


신문 사회면에는 장애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연들이 소개됐을까, 먼저 정신지체 장애우를 집으로 데려와 수십년 동안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수당 등 보조금마저 가로챈 7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완주군 이서면 임 모(72)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자신이 보호해 오고 있던 정신지체 1급 장애우 김 모(41)씨 명의로 위조한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뒤 장애수당과 생활보조금 등 모두 1천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담배와 무, 배추 농사를 해오고 있는 임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김씨에게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농사일을 시키면서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이웃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임금 착취와 폭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안 들어도 뻔한 얘기다. 가해자는 오갈 데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보호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면할 것이고, 피해자인 정신지체 장애우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또 다시 동일 사건이 불쑥 얼굴을 내밀 것이고, 상황은 또다시 그렇게 종료될 것이 뻔하다. 자괴감이 드는 건, 되풀이 되는 정신지체 장애우 학대 사건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언제쯤 정신지체 장애우 학대 사건이 근절될지, 모르긴 해도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는 시기일 것이다.

장애우 돕기를 빙자해서 악덕 업자가 2억원을 챙겼다는 기사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선을 빙자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애우들이 만든 비누를 몇 배의 값으로 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가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업자는 신문에서 승진 공고 등을 보고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해 비누를 강매했다는 게 경찰 얘기다.

김모 씨가 200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신문 공고 등을 보고 연락한 공무원만 6천 7백여 명, 그리고 지난 5년간 받아 챙긴 돈은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 발표다. 정신지체장애우 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되는지 기가막힐 뿐이다. 장애우 돕기를 빙자해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장애우를 우롱하고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누차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면역력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인지, 어떤 게 진짜 이유인지 몰라도 매월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병기 전회장 별세, 재활의 시대 끝났나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라고나 할까, 한때 장애우에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대상들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신문가판대이다. 과거 신문가판대는 저소득 장애우에게 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임대 신청을 받는 날 지하철공사에는 장애우들이 길게 줄을 섰고, 당첨되면 로또 당첨에 비견될 정도로 좋아했다. 지금도 신문가판대를 장애우에게 임대해 주긴 한다. 그렇지만 옛날의 열기는 찾아볼 수 없다. 무료신문 때문에 신문가판대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협회보가 ꡐ지하철 신문판매대 사라진다ꡑ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협회보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가판운영이 어려워 급기야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사한 지하철 신문판매대 운영현황(2006년 10월 현재)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최근 3년 동안 82개가 줄어들어 21개가 운영중이다. 특히 5호선은 2005년에 비해 38개 판매대가 문을 닫았고, 서울메트로(1~4호선)에서 관리하는 가판대는 지난해보다 10개가 줄어든 1백39개가 남은 상태다. 판매 관계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무료신문이 등장하면서 신문판매량이 40~50%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신문판매로 올린 수익금에서 종업원 월급, 전기세, 매대 임대료, 신문판매대금 입금 등을 제하면 실제 소유주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다. 제일 먼저 종업원 월급을 줄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매대 임대료가 밀린 곳도 부지기수라는 게 기자협회보 기사다.

한 인물의 부고 기사도 장애우들을 추억에 젖게 한다. 문병기 한국재활재단 명예회장이 사망했다는 기사인데, 그의 별세가 눈길을 모으는 것은 그가 재활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그는 76년 장애인 재활협회 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우 재활사업에 뛰어들었고, 89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창립을 주도,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했다고 전하고 있다.

장애우들에게 암흑기로 기억되는 88년 이전, 사실상 국내 유일의 장애우 복지단체는 재활협회 한 곳 뿐이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장애우들을 재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만든 이 단체는 장애우들 위에 군림했다.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전달체계가 바로 재활협회였다. 지금은 쇠락했지만 한때 재활협회의 위세는 막강했던 것이다.

그 중심에 있던 문병기 박사의 별세로 이제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재활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을 해도 되는 걸까, 이제 장애계도 과거를 돌아볼 정도로 어느새 성년이 된 것 같다. 여러모로 감회에 젖게 하는 연말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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