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도 ADA법 보호 판결 내린 미 대법원 > 대학생 기자단


에이즈환자도 ADA법 보호 판결 내린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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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물에 웬 엘리베이터?

  광주시 서구청은 최근 청사별관 3층 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편의증진법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3층 이하의 건물임에도 노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칭송대신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3층밖에 안 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지역언론인 무등일보의 논조이다. 무등일보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난 해 회기 때 구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한 사안으로 의회의 압력에 못 이겨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무등일보는 이에 덧붙여 실제 설치 비용은 예산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요 사업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청이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취지는 좋으나 긴축재정과 경제한파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3층 밖에 되지않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 동구청에서는 장애우용 벨을 설치, 민원해결을 돕고 있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장애우로 보이는 주민 정모 씨(43)의 주장을 내세워 마치 장애우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용률 저조와 예산낭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장애우를 위한 일이라며 설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관청이 소외 받는 주민의 가려운 등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음에 비추어 광주 서구청의 소신은 모처럼 청량제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눈길 끄는 ADA에 관한 미 법정의 판결

  미 대법원은 최근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0년 통과된 ADA(미국 장애우법) 법에 의해 하급법원은 에이즈감염자도 직장이나 공공서비스 혜택 등에서 장애우와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에이즈를 ADA 법안에 포함시비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에이즈 감염자들은 뚜렷한 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식능력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ADA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주지하듯이 미국의 신체 장애우의 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언제나 지각을 하는 사람, 몸에서 심한 암내가 나는 사람, 심지어는 여성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장애우로 분류되고 있다.

  편의시설 의무 설치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시는 시내 스트립 바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를 위한 이동 트랩을 만들도록 했다. 휠체어를 탄 사람 중에도 스트립 걸로 일하고 싶어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DA 법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포괄성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8월 15일 방영된 미ABC방송 ‘트웬티 트엔티(TWENTY TWENTY)' 는 ADA 이후 장애우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수많은 장애우들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 자체가 너무 복잡한데다 한 번 고용한 장애우들은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 등으로 기업들이 장애우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우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이 소개한 악용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보스턴대학은 학생을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수를 파면하려 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자신은 성기능 장애를 앓는 장애우이기 때문에 파면시킬 수 없다며 오히려 대학당국을 고소했다.

  (2) 노스 캘로라이나의 한 여경은 야간 근무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게 됐다며 경찰청을 고소했다.

  (3) 뉴욕시 지하철 청소원인 듀엔 리차드슨은 전동차 운전사를 지원했다가 전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렀으나 너무 숨이 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듀엔은 자신이 장애우란 이유로 지하철 당국이 승진 차별을 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그의 장애는 체중과다로 몸무게가 181kg이었다.

  (4) 엑슨사는 알콜 중독에 걸렸던 유조선 선장 리차드헤이즐우드가 알콜 중독 재활 치료를 받자 다시 유조선 선장 자리를 맡겼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지휘하던 유조선을 좌초시켰다. 이후 엑슨사는 회사 규정을 고쳐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안전을 관리하는 직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의해 알콜에 중독된 후 치료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난 한 직원은 전에 맡았던 제트 비행기 조종사의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마약과 알콜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엑슨사를 고소해 자신들도 안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장애우의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누구를 장애우로 봐야할 지 혼돈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에게 장애우의 범위와 장애우 차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 지를 설명해주는 세미나까지 열렸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들에게 노동법 자문을 할 때면 5장에 달하는 ADA법안 설명서를 갖고 다닌다. 이들 변호사들에 의하면 장애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회사들이 장애우들의 고용을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10년 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장애우의 3분의 2가 직업이 없다는 통계를 내놨다. 그러나 ADA법안이 통과된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역시 3분의 2의 장애우는 직장이 없었다. 오히려 6% 감소했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도 있다.

  ADA의 법안 시행 이후 장애우복지가 더욱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아직 내릴 수는 없지만 미국의 장애우들이 강력한 법의 보호막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한없이 부러운 일이다. 


장애우를 돕는 로봇 개발 활발
            
  지난 7월 6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색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휠체어’ 경연대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이용돼온 기존 휠체어의 성능 개선을 통해 장애우와 노인 문제에 접근한다”는 갸륵한 뜻을 갖고 열린 대회 였다.

  이들 로못휠체어들이 도전할 대상은 축소한 지하철계단, 실물을 그대로 축소한 높이 70Cm, 3m길이의 계단을 완주하면 성공, 작동 원리의 창조성, 실제 제작 가능성, 제작 상태, 소요 시간, 안전성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채점을 했다. 그러나 이날 소개된 휠체어 로봇들은 아직 실용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겨룬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를 돕기 위한 휠체어 로봇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용성이 대단히 높은 로봇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미 펜실베니아 대학 쿰마르 교수팀은 최근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휠체어를 개발했다. 전동 휠체어가 계단이나 부드러운 잔디 같은 곳을 만나면 맥을 못 춘다는 점을 착안해서 만들어졌다. 이 로봇은 휠체어 옆에 로봇팔이 부착되어 있어 휠체어 탑승자가 되어있다. 물론 이 때 의자는 뒤쪽으로 기울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유지해준다. 이 로봇은 모래 해변이나 경사진 잔디밭과 같은 평평하지 않은 길도 거침없이 갈 수 있다.

  미시간대 이동로봇연구실은 맹인 안내 로봇인 가이드케인(Guide Cane)을 개발했다. 지팡이에 바퀴가 달린 형태의 이 로봇은 시각 및 초음파센서로 장애물을 파악해 스스로 방향을 바꾼다. 작동법은 아주 간단해 지팡이가 스스로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므로 핸들을 가볍게 쥐고, 걸으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미 과학잡지 디스커버지가 선정한 ‘98년도 기술상’중 최고상을 받기도 한 이 로봇은 4천 달러선으로 맹인 안내견 가격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이들 로봇들은 안전성과 효용면에서 문제가 많지만(휠체어 로봇의 경우 계단폭이 휠체어 앞뒤 바퀴 간격보다 넓어야 한다) 머잖아 로봇이 장애우를 태우고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도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듯하다. 물론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의 끝은 어디에

  지난 호에 소개했던 강릉병원의 환자 인권 유린 사건이 여전히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통신의 특성상 특정 사안에 대해 달아오르기도 쉽고 그만큼 잊혀지기도 쉬우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잠시 주춤하다가도 의식있는 통신인들에 의해서 재차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소식이 입수될 때마다 순식간에 곧바로 각 통신사에 퍼지고 이에 대한 찬반 반응이 즉각 올라온다.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격러를 하거나 추이를 파악하는 통신인들도 있다.

  지난 7월13일 강릉병원에서 아무런 사과 조치가 없자 김음강 씨는 강릉병원 홈페이지에 호소문 2개와 녹취록을 올렸다. 그 글들도 곧바로 각 통신에 옮겨져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다.  그는 아산재단 이사장 정주영씨에게 질의서(6월 10일자 내용증명 발송)을 보내고 한 달 이상 기다렸으나 아산재단측은 공개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강릉병원에만 미룬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그는 세 가지 의문을 다시 제기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김씨는 간호사에게 아내의 하체를 노출시켜 수치심을 주게 하지 말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담당의사에게 인권유린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항의하며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다. 의사는 환자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고 이동해야 하는데 호흡기를 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의사는 그날 저녁에 갑자기 자연호흡으로 바꾸고 다시 사형선고가 내리기 전에 기계식 호흡으로 바꾸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첫 번째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호흡기를 바꾸고 난 이후에도 장시가 주의 깊게 살펴왔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해 모든 장가가 일시에 죽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나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

  셋째 병원측에 의무기록사본을 요구했을 때, 5월 8일자 간호일지만 누락되어 있어 확인을 요구하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던 병원 측이 2-3일 후 강원도청 보건행정계 직원에게는 5월 8일자 간호일지를 떼어 준 사실이다.

  그러나 강릉병원은 김음강 씨의 항의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눈치이고 통신인들 중에도 김 씨의 지속적인 항거에 대해 아내를 이용해 돈을 타내려는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마저 있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텔 아이디 communal 씨는 ‘강릉병원 사건에 대한 강릉병원의 입장 및 향후 사건 전개’라는 게시물을 통해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 확인해 본 결과 김음강 씨는 병원측에 일체의 금전을 바라지 않고 다만 아내의 죽음과정에서 있었던 병원측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만을 요구할 뿐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게시물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던 강릉병원측이 최근에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 최인욱 간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강릉병원측이 경실련 쪽에 개인적인 사과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김음강 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횡포로 해석할 수 있다.(7/21)

  김 씨에 대한 유일한 병원측의 반응이라면 7월 15일 자신을 강릉병원에 파견 나온 의사라고 소개한 윤상엽 씨가 강릉병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반박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윤상엽 씨의 글은 병원측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피해자 가족과 강릉병원을 비판하는 통신인들을 거친 어투로 비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그나마 그 동안 강릉병원 사이트에 무수하게 올라왔던 통신인들의 항의 글조차도 7월 22일 이후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강릉병원 사이트를 개편하며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인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항의를 멈추지 말자고 분개하고 있다.

  한편 김음강 씨는 서울 쪽의 한 인권변호사와 접촉하며 금전적 문제를 완전 배제한 차원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말 경부터 이번 강릉병원 사건을 홈페이지화 해서 네티즌들에게 더욱 알려 내는 작업을 준비중이라 한다.

  김음강 씨는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이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제껏 장애우로 살아오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삶을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 속에서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수만 개의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깨져서 바위 밑에 흘러 내리고 말지만 계란으로 덩치 큰 바위 주위를 쌓아서 자취를 감춰 버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할 만큼 강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그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의 결론은 언제쯤 내려지는 것일까?

작성자이현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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