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소리] 장애우복지서비스에 있어서의 인권을 생각한다. > 대학생 기자단


[붓소리] 장애우복지서비스에 있어서의 인권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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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단지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론의 견지에서 본다면 장애우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론’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참여’이다. 참여는 인권 견지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인권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의 장애우복지 서비스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개별적 재활 계획의 수립에 당사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우의 사회참여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사회참여는 찾고 권장되어야 할 가치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큰 반론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장애우의 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장애우의 사회참여의 기초는 국가적인 정책 결정에 장애우 대표가 몇 몇 참석하느냐 보다는 오히려 장애우 본인 또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보호자가 자기의 일에 얼마나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의 결정 분야가 아닌 개인 개인의 구체적인 재활 계획의 수립과 서비스 결정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개인에 맞는 재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계획과 재활 서비스의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온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서비스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서비스 결정 과정에서 장애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참여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를 심각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의 결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은 장애우 본인이거나 보호자지만 미래의 서비스 결정자는 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는 대체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개인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권과 참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용자의 진정한 참여가 없는 서비스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장애우의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은 재활 서비스의 계획 수립과 결정에 장애우의 의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여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계획의 결정을 기록하는 문서에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서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된 기제를 통하여 장애우 스스로도 본인들의 참여의 권리를 인식하고, 동시에 전문가들도 장애우의 인권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서비스 결정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비스의 선택 기회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는 장애우 당사자의 입장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공히 그렇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우 복지 서비스는 지금 보다 한 층 더 다양하고 두텁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비스의 결정에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서명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글/  김용득 (성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작성자김용득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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