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학교다닐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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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 ||
이 가운데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 15만명을 제외하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이 되는 학생은 9만 여명이며,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전국 136개 특수학교와 3,953개 특수학급 및 20,119개 통합학급에 5만 여명, 일반학급에 3만 여명 등 총 8만 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수치라면 1만 여명 이상은 교육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도 교육 혜택에서 배제된 장애학생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나이가 많아서 학교를 다닐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입학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2년 전에 광주에 있는 모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문회까지 나서서 학교의 이미지 운운하며 입학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경남진주에서도 초등학교 입학거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이를 이유로 특수학교 입학을 거절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든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차별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이에 대한 차별문제는 노인계층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지만 장애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장애를 이유로 적정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혹 중도장애인의 경우는 교육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교육받을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복합적으로 차별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나이가 많아 특수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던 사례입니다.
나이가 많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3명이 권리를 찾았다.
지난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입학을 거절당하자 김모(남·42)씨를 포함한 시각장애인 4명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전남 영암 소재 은광학교장과 감독기관인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 전남도교육청이 나이제한 지침을 자진 폐지하고 이들의 입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은광학교측이 40대 이상의 시각장애인 3명을 입학시키지 않은 근거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작성한 특수교육 운영계획 중 고등부 입학연령을 만23세 이하로 규정한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은광학교가 적용한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 부분은 18가지 차별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시작 이후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나이제한 부분을 자진 폐기했으며 20일 입학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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