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받는 당사자 입장서 강력히 시행해야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받는 당사자 입장서 강력히 시행해야

[목소리 높여] 200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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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 <함께걸음 자료사진>     ‘염원’을 ‘현실’로

4월 11일, 장애계의 염원이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혜와 동정이라는 허울 아래 장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 차별을 가해 온 사회에, ‘차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제정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은 차별 경험을 법안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은 본인의 차별 경험을 욕구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을 분류해 세분화했다.

이는 관련 전문가나 입안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왔던 기존의 과정과 비교했을 때 분명 의미 있는 지점이다.

또한 장애계 내부에서도 소수자인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나서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이 가해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련 조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혹은 평등법 등을 이미 제정한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례였다. 이러한 힘은 최근 발효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여성의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지도 했다.

이렇게 당사자들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계는 정부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제시했으며, 7년이라는 투쟁 끝에 드디어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undefined       ▲ <함께걸음 자료사진>     정부, 차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현재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 것인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인권법이어서 이 법의 실효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의 실효성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시행령에도 장애계가 향후 더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상반된 태도였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법안은 제시한 장추련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현실임을 알리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유예기간 단축, 더 많은 편의제공 포함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시행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어적’이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평가다.

정부는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장차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 발휘해야

앞서 밝혔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온 장애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시행하게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 효력을 발휘해야 법 제정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킬 장애계의 뒷심이 필요한 때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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